■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1. 계약의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급여범위
① 주야간보호급여는 이용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② 방문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제공 한다.
3.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시작일 부터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일 까지로 한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비급여 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4. 이용료 납부
①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첨부파일 '급여수가정보(주간보호)'과 같다.
② 비급여대상항목 및 기타실비 수납기준 : 식사재료비 일 3,500원 /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5.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④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센터에 통보
⑤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2) 신원인수인(보호자)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 요구할 수 있다.
①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 내역의 확인을 요청
②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별지 제 24호 서식)에 대하여 세부 산정내역을 요구
③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 요구
④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6. 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이용자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센터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용자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센터는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첨부파일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를 받아야 한다.
⑤ 센터는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7. 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일전에 퇴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센터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해지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이용자(또는 보호자)은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 내에 이용자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센터는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송달처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