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동행노인재가복지센터

042-242-7775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00~18:00 근무,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대전 중구

인력 현황

18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5%

총 인력: 1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601번 버스(대전하늘채스카이앤 하차)

🅿️ 주차

하늘채스카이앤1차 아파트 내- 지하주차장(근린생활상가내)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26.02.04
제4장입소계약에관한사항
제1조(계약목적)
본계약의목적은이용자에게방문요양서비스를제공하여일상생활을지원하고서비스
제공에관하여전반적인책임과의무를규정함에목적을두고있다.
제2조(급여계약기간)
1.계약기간은인정서유효기간범위내로한다.다만,기관이이용자나보호자간협의
에따라계약기간을달리할수있다
2.계약기간만료1개월전에이용자나보호자에게재계약여부를확인하여야하며,
이용자나보호자는재계약을확인요청받은날부터15일이내에재계약을해야한다.
3.이용자나보호자에게서계약만료전까지별도회신이없는경우계약은자동으로
1년간연장된다.
4.제1항에따른계약기간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가변경된경우에는
사실확인후재계약없이즉시계약에반영한다.
①장기요양인정등급변경시
②감경에의한본인부담금변경시
5.「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에따른장기요양
급여비용이변경되어원장이이용자나보호자에게변경내역을우편,전자적방법
등으로통보한경우에는계약내용이변경된것으로본다.
제3조(월이용료및그밖의비용부담액)
1.이용료
①이용자가부담하여야할이용료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따른본인일부
부담금과같은법시행규칙제14조의비급여비용으로하며,비급여비용은시설장이
정한다.
②이용자나보호자가개별적으로요구하는물품이나용역을제공하는경우그비용은
이용자나보호자가부담한다.
④이용료는「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에따라
산정한다.
⑤이용료정보는센터의내부에게시한다.
※운영규정에이용료정보를매년첨부필요없이센터내부에게시한다.
⑥요양급여비용은매년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차관)가결정,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관한고시(보건복지부고시)에따름
2.이용료납부
①이용자나보호자는그달이용료를그다음달25일까지납부하여야한다.
②1조에따른이용료를계산하여이용자나보호자에게납부기한10일전까지고지하여
야한다.
③이용료청구시우편발송을원칙으로하며단요청시문자,카톡알림,이메일등
모사전송에의한청구를할수있다.
④이용료납부는수납지정계좌입금을원칙으로한다.
⑤이용료등비용에대한반환은대상자의계약해지시이용료잔액에대하여계좌
입금으로반환한다.
3.이용료그밖에수급자의비용부담
재가급여월한도액을초과하여사용하는경우에는해당급여수가의100%금액을
본인이전부부담하여서비스를이용할수있다.그밖의비급여항목은전액본인
부담으로진행되며,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제시된서비스제공을제외한이용자
의추가적인서비스요구는별건의계약으로진행한다.
제4조(계약해지)
1.급여계약해지를원할때계약만료및해지예정일15일전까지해지의사를통보
해야한다.
2.이용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계약을해지할수있다.
①수급자1인에대한급여서비스외의부당한“급여외행위”요청이있는경우
②이용계약서에허위사항이발견되었을경우
③장기요양급여비용을여러번지체했을경우
④이용자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따라장기요양급여를받을사람으로인정받지
못한때
⑤기타이계약이행이어렵다고인정될경우
제5조(신원인수인(보호자또는보증인)의권리)
1.장기요양서비스를이용자가제공받을수있도록요구할수있는권리
2.이용자의사정에따라자유로이해지할수있는권리
3.이용자에대한건강,식사,생활상담,조언및생활편익을요구할수있는권리
4.이용자의급여제공계획에관한알권리
제6조(신원인수인(보호자또는보증인)의의무)
1.수급자건강및병적상태등의자료제공에관한의무
2.본인부담금항목등을포함한월이용비용부담에관한의무
3.인적사항등의정보변경시통보에관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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