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목적
동행재가 노인복지센터는 장기요양보험법에 근간을 두고 설립된 장기요양기관으로써
노인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안락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용대상자
1. 이용대상은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원인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2. 독거 이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중 혼자 일상생활
수행을 하기 어려워 재가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②저소득 어르신
③독거 어르신
④일반대상자 어르신
⑤의료수급권 어르신
3. 이용계약
1)기관의 운영목적 및 운영철학을 바탕을 두며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센터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 수급자 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4.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연장 및 축소할 수 있다.
- 센터와 이용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5. 이용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이용/제공동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 동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한다.
6. 월이용료
서비스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 월 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2,512,900원
2,331,200원
1,528,200원
1,409,700원
1,208,900원
676,320원
방문요양 이용수가
금액(원)
방문요양 이용수가
금액(원)
30분 이상
17,450
150분 이상
50,640
60분 이상
25,320
180분 이상
57,020
90분 이상
34,120
210분 이상
63,530
120분 이상
43,430
240분 이상
70,080
7. 비용부담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액은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액의 0%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6%, 9%
8.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표” 와 같
이 한다.
② 요양서비스 제공시 한도액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일에 정산하고 수급자(보호자)에게
본인 부담금액을 1차 문자로 통보 한다.
④ 기관은 수급자(보호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