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1.9점

동행재가노인복지센터

032-202-7671
C
평가등급 81.9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인천 동구

인력 현황

22
요양보호사 1급
92%
1
사무원
4%
1
시설장
4%

총 인력: 2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전철 1호선 도원역 에서 하차 , 인천세무서 정문 에서 창영초등학교 방향 150 미터 소재.

🅿️ 주차

센터도로변 및 주변 공영주차장. 지하터널 도로공사중으로 주차장 확보예정 중임.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목적

동행재가 노인복지센터는 장기요양보험법에 근간을 두고 설립된 장기요양기관으로써
노인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안락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용대상자

1. 이용대상은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원인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2. 독거 이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중 혼자 일상생활
수행을 하기 어려워 재가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②저소득 어르신
③독거 어르신
④일반대상자 어르신
⑤의료수급권 어르신

3. 이용계약
1)기관의 운영목적 및 운영철학을 바탕을 두며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센터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 수급자 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4.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연장 및 축소할 수 있다.
- 센터와 이용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5. 이용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이용/제공동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 동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한다.

6. 월이용료
서비스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 월 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2,512,900원
2,331,200원
1,528,200원
1,409,700원
1,208,900원
676,320원



방문요양 이용수가
금액(원)
방문요양 이용수가
금액(원)
30분 이상
17,450
150분 이상
50,640
60분 이상
25,320
180분 이상
57,020
90분 이상
34,120
210분 이상
63,530
120분 이상
43,430
240분 이상
70,080

7. 비용부담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액은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액의 0%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6%, 9%

8.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표” 와 같
이 한다.
② 요양서비스 제공시 한도액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일에 정산하고 수급자(보호자)에게
본인 부담금액을 1차 문자로 통보 한다.
④ 기관은 수급자(보호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의 날 사회복지 유공 표창 수상
2026.01.01
▣ 제24회 사회복지사의 날 표창

기관: 동행재가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유공 표창식

소외계층을 위해 늘 사회적관심과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센터장님 늘 주.야로 어르신 돌봄을 몸소 실천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복지현장에서 늘 애쓰시는 모든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을 응원하며 박수를 보냅니다.
24년도 창립14주년 기념 표창장 수상
2024.12.14
(사)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 창립14주년 기념식이 24.12.05일 청주에서 있었습니다.
전국 장기요양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축하행사를 가졌으며, 모든기관장님들이 그렇듯
어려운 여건에서도 어르신 돌봄에 최선을 다하며, 주.야로 힘든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관장님들 한분 한분 모두의 노력이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기에 이번행사를
통해 진심어린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어르신돌봄에 최선을 다하는 동행이 되겠습니다.
한국재가 장기요양기관 협회장 표창을 수상하게되어 영광입니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12.1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목적

동행재가 노인복지센터는 장기요양보헙범에 근간을 두고 설립된 장기요양기관으로써 노인복지의 가치를 실현 하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안락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용대상자

1. 이용대상은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원인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2. 독거하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중 혼자 일상생활
수행을 하기 어려워 재가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②저소득 어르신
③독거어르신
④일반대상자 어르신
⑤의료수급권 어르신

3. 이용계약
1)기관의 운영목적 및 운영철학을 바탕을 두며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센터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 수급자 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4.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연장 및 축소할 수 있다.
- 센터와 이용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5. 이용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이용/제공동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 동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한다.

6. 월이용료
서비스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 월 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7. 비용부담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액은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액의 0%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6%, 9%

8.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표” <표1,2,3,4>와 같
이 한다.
② 요양서비스 제공시 한도액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일에 정산하고 수급자(보호자)에게
본인 부담금액을 1차 문자로 통보 한다.
④ 기관은 수급자(보호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수급자)
를 발급한다.
⑤ 수급자(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15일내에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
는 그 익일로 한다.
⑥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⑦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9.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1)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기존 이용비용에 변경이 발생할 수 있다.
대상자의 등급변경으로 인한 월 한도액. 증, 감소로 발생되는 증, 감소
나)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요청으로 인한 급여계획 변경으로 발생되는 이용금액 증, 감소
이 경우 대상자와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시 센터는 즉시 수렴하여 3일 이내에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급여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재가 급여수가의 변동으로 인한 이용금액, 증, 감소

2) 변경방법 및 절차
가)변경 사유가 발생 할 시 기관은 수급자에게 변경되는 내용 및 비용을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고지하고 수급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급여계획을 수립한다.
나)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수급자(보호자)의 승인을 득한다.
다)본인부담금은 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15일까지 입금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3) 대상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에서 법인계좌에 입금 후 입금확인증과 필요시 영수증을 발행해 줄 수 있다.

10.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2)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3)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4)고의적으로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11. 신원인수인의 의무 및 권리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재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급여제공시 서비스 업무범위에 대해 준수 의무
④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⑤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재가서비스의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한 가정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어르신들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⑦ 요양서비스 도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보호자)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보호자)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ㅁ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대해 알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동행재가 재택의료 지원사업 참여
2024.05.09
저희 기관은 24.04.01일 부터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참여하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의사소견서발급 및 왕진을 통해 건강관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이동의 불편감을 최대한 해소하여 상태악화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의료진들이
집으로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비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장기요양급여수가와 상관없이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접하셨다면 꼭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원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0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목적

동행재가 노인복지센터는 장기요양보헙범에 근간을 두고 설립된 장기요양기관으로써 노인복지의 가치를 실현 하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안락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용대상자

1. 이용대상은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원인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2. 독거하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중 혼자 일상생활
수행을 하기 어려워 재가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②저소득 어르신
③독거어르신
④일반대상자 어르신
⑤의료수급권 어르신

3. 이용계약
1)기관의 운영목적 및 운영철학을 바탕을 두며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센터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 수급자 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4.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연장 및 축소할 수 있다.
- 센터와 이용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5. 이용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이용/제공동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 동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한다.

6. 월이용료
서비스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 월 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7. 비용부담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액은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액의 0%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6%, 9%

8.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표” <표1,2,3,4>와 같
이 한다.
② 요양서비스 제공시 한도액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일에 정산하고 수급자(보호자)에게
본인 부담금액을 1차 문자로 통보 한다.
④ 기관은 수급자(보호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수급자)
를 발급한다.
⑤ 수급자(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15일내에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
는 그 익일로 한다.
⑥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⑦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9.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1)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기존 이용비용에 변경이 발생할 수 있다.
대상자의 등급변경으로 인한 월 한도액. 증, 감소로 발생되는 증, 감소
나)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요청으로 인한 급여계획 변경으로 발생되는 이용금액 증, 감소
이 경우 대상자와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시 센터는 즉시 수렴하여 3일 이내에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급여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재가 급여수가의 변동으로 인한 이용금액, 증, 감소

2) 변경방법 및 절차
가)변경 사유가 발생 할 시 기관은 수급자에게 변경되는 내용 및 비용을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고지하고 수급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급여계획을 수립한다.
나)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수급자(보호자)의 승인을 득한다.
다)본인부담금은 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15일까지 입금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3) 대상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에서 법인계좌에 입금 후 입금확인증과 필요시 영수증을 발행해 줄 수 있다.

10.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2)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3)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4)고의적으로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11. 신원인수인의 의무 및 권리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재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급여제공시 서비스 업무범위에 대해 준수 의무
④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⑤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재가서비스의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한 가정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어르신들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⑦ 요양서비스 도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보호자)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보호자)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ㅁ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대해 알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직원교육(급여제공지침) 실시 안내
2023.12.01
일시: 2023년 11월30일 / 강사 : 이혜영
장소: 창영종합사회복지관 (1층 세미나실)
교육방법: 집체교육


*급여제공지침 교육
목표: 종사자에게 업무제공에 필요한 기본지식을 습득하도록 하여 수급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역량을 강화시킨다.

1. 종사자 윤리지침 : 수급자에 대한 윤리.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2.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 성폭력 유형. 예방. 대응방법
3. 응급상황 대응지침: 응급상황 종류. 응급상황발생시 대응방법
4. 감염예방 및 관리 지침: 감염종류. 감염예방 및 관리
5.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치매종류. 치매증상. 치매예방관리
6.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욕창발생요인. 욕창예방방법. 관리치료
7.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낙상요인. 낙상예방방법. 낙상발생시 응급조치
8. 노인인권보호지침: 노인권리보호. 노인학대유형. 노인학대예방 및
대응방법
9. 근골격계 질환예방 지침
10. 개인정보보호지침: 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기관 운영규정 교육

1) 이용자 모집 방법에 관한 사항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6)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7)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채용. 복무. 승진. 상벌 등)
8) 보수에 관한 사항 (임금.퇴직금. 상여금)
9)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복지: 포상. 휴가 등)
10)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근골격게 질환 및 감염예방. 건강검진)
11)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고충처리 절차 및 대응지침

1. 고충처리 절차 - 기관 관리자에게 보고
2. 고충내용 - 애로사항. 문제점. 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행위. 급여범위외 요구 등 (생업지원 행위×)
3. 고충처리 방법 - 책임자 면담. 고충리함. 서면신고
4. 부당요구시 대처방법
-. 수급자(보호자)요구시 우선수용
-. 업무범위 및 부당내용 이해. 설득
-. 부당요구 반복 시 기관보고. 업무지침범위 내
서비스 제공
* 업무범위관련 수급자와의 상호 마찰 절대 금지
* 고충처리함 센터 비치
2023년 장기요양요원 독감예방 접종 실시 안내
2023.09.13
* 2023년 장기요양요원 독감예방접종 사업 추진계획
-. 지원대상 : 인천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만50세이상~만64세이하
(1959.1.1. ~ 1973.12.31.까지 출생자) 장기요양요원*으로써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장기요양요원 :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조리사 등)
①인천시 거주 ②현재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6개월 이상 재직*중인 자 (고용보험 가입된 종사자)
* 6개월 이상 재직 : 2023. 2. 1. 이전부터 근로를 시작한 자
-. 대상 선정 : 고연령 및 경력 순으로 사업량(지원대상) 결정
-. 접종기간 : 2023. 9. 25. ~ 2023. 11. 17. (8주)
-. 접종방법 : 협약병원에서 접종 후 비용 청구
-. 지원내용 : 장기요양요원 10,000명 백신접종비 전액지원 (1인/30,000원)
-. 수행기관 : 인천광역시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참조: 예방접종 협력병원 첨부파일 확인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12.19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목적

동행재가 노인복지센터는 장기요양보헙범에 근간을 두고 설립된 장기요양기관으로써
노인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안락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용대상자

1. 이용대상은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원인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2. 독거하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중 혼자 일상생활
수행을 하기 어려워 재가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②저소득 어르신
③독거어르신
④일반대상자 어르신
⑤의료수급권 어르신

3. 이용계약
1)기관의 운영목적 및 운영철학을 바탕을 두며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센터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 수급자 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4.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연장 및 축소할 수 있다.
- 센터와 이용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5. 이용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이용/제공동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 동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한다.

6. 월이용료
서비스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 월 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7. 비용부담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액은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액의 0%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6%, 9%

8.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표” 와 같이 한다.
② 요양서비스 제공시 한도액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일에 정산하고 수급자(보호자)에게
본인 부담금액을 1차 문자로 통보 한다.
④ 기관은 수급자(보호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22년 하반기 직무교육실시
2022.09.18
매년 직무교육실시를 통해 급여제공의 질 향상

1. 교육장소: 노아교육원
2. 교육일시: 2022.09.17(토) / 1일 8시간

3.교육내용
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
Ⅱ.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업무
Ⅲ. 급여제공기술
Ⅳ. 안전 및 자기관리
Ⅴ. 치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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