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동행재가노인복지센터

031-751-3531
A
평가등급 A (최우수)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시간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월~금요일

지역

경기 성남시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60%
1
시설장
20%
1
사회복지사
20%

총 인력: 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수정경찰서 바로 아래 태평약국 골목 왼쪽으로 다섯번째 *지하철 태평역 6번출구에서 3분 *버스(수정경찰서 정거장) 302번, 303번, 462번, 4419번, 9403번, 30-1번, 30번, 32-1번, 119번, 500-5, 15-1번, 116번 등

🅿️ 주차

센터 사무실 앞, 또는 공영주차장

공지사항 10

1월 월례회의 및 교육
2026.01.06
1월 월례회의 및 교육
-교육:직원인권, 노인인권,인지프로그램관련(5등급 및 치매수급자 서비스제공 우선) 교육

* 교육일정(1/2, 1/9, 1/16, 1/23, 1/30)
: 1월 2일 ~ 1월 31일
* 교육시간
: 개별안내 후 모듬 교육함
: 10시-11시30분
: 1시 - 2시 30분
: 4시 - 5시 30분
*위 교육은 1월 중에 마무리되어야 하므로 날짜와 시간은 상의하여 교육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년)
2026.01.06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방문요양, 방문목욕>

제1조 [계약기간 및 이용계약자]
1. 이용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보호자 등)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 및 인정갱신 등으로 유효기간이 변동되거나 연장될 시, 그에 따른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재계약을 실행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4. 이용계약은 수급자와 하는 것을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이 가능하다.


제2조 [계약목적]
1.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지역사회의 노인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표의 달성을 위해 방문요양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여 급여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계약 당사자(이용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계약을 체결한다.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②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권자인 경우 급여개시 전 반드시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월 이용료]
1.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0%,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9%, 6%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자체 결정사항에 따른다.

>
① 일반수급자 : 15%
② 의료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 전환자
- 보험료순위 0~25%이하 : 6%
- 보험료순위 25%초과~50%이하: 본인부담률 9%
③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0%
※ 월 서비스 이용료나 본인부담액 변동 시는 변동된 금액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은 발생은 본인 및 보호자(신원인수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이용료는 후납으로 하며 “동행재가노인복지센터” 본인부담금 통장계좌 “농협은행 317-0011-5128-61 로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청구 후 30일 이내)
5. 본인 및 보호자(신원인수인)가 통장계좌 입금을 못할 부득이한 상황인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하며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시킨 후 담당 직원의 내방 혹은 우편물/SNS 발송 등을 통해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을 발부한다.

6. 2026년 장기요양급여 표준 수가표
① 월 본인한도액(단기보호를 제외한 재가서비스에 한함)
⒜ 1등급 한도액 : 2,512,900 원
⒝ 2등급 한도액 : 2,331,200 원
⒞ 3등급 한도액 : 1,528,200 원
⒟ 4등급 한도액 : 1,409,700 원
⒠ 5등급 한도액 : 1,208,900 원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장기요양인정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②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가-1 30분이상 (17,450원)/ 가-2 60분이상(25,320원) / 가-3 90분이상(34,120원)
가-4 120분이상(43,430원 )/ 가-5 150분이상(50,640원) / 가-6 180분이상(57,020원)
가-8 210분이상(63,530원) / 가-9 240분이상(70,080원)

※ 단,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일요일(이하”일요일”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이하”유급휴일”이라 한다) 및「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하 “근로자의 날”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한다. 다만 위 가산이 중복될 때에는 중복하지 아니하고 높은 가산율만 적용한다.
※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8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4일에 한하여 21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③ 방문목욕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88,990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80,230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50,100


제4조 [월 이용료 외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병원 등 외부 이동 교통비 등은 수급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가(이) 전액 부담한다.


제5조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한다.
1. 서비스제공자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나 기관에 즉시 연락 의무
③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④ 재가급여 제공내용 준수
⑤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변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신원인수인이나 기관에 통보
⑥ 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⑦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⑧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⑨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보호 준수


2. 신원인수인의 권리(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
①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④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3. 신원인수인의 의무(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부당요구 지양부탁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수급자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서비스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⑤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기본적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⑥ 기타 다음과 같은 기관의 협조 요청 이행
1) 서비스 개시 전 서비스와 관련된 기관 담당자나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은 서비스 전 수급자의 건강상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 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방법이 수급자의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3)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2월 월례회의 및 교육
2025.12.16
12월 월례회의 및 교육

아래와 같이 12월 월례회의 및 교육이 있을 예정이니
해당시간대에 참석바랍니다.

-일자 및 시간
: 12월 18일 1시, 또는 5시

-장소 : 동행재가센터 사무실
11월 월례회의 및 교육
2025.11.24
11월 월례회의 및 교육

아래와 같이 11월 월례회의 및 교육이 있을 예정이니
해당시간대에 참석바랍니다.

-일자 및 시간
1) 11월 26일 1시, 또는 5시
2) 11월 37일 1시, 또는 5시

-장소 : 동행재가센터 사무실
10월 월례회의 및 교육
2025.10.24
10월 월례회의 및 교육

아래와 같이 10월 월례회의 및 교육이 있을 예정이니
해당시간대에 참석바랍니다.

-일자 및 시간
1) 10월 29일 1시, 또는 5시
2) 10월 30일 1시, 또는 5시

-장소 : 동행재가센터 사무실
9월 월례회의 및 교육
2025.09.11
9월 월례회의 안내입니다.
사무실에서 월례회의 합니다.

- 일시 : 9월 23일 1시 또는 5시
: 9월 29일 1시 도는 5시 입니다.
8월 월례회의
2025.08.21
8월 월례회의 안내입니다.
사무실에서 월례회의 합니다.

- 일시 : 8월 27일 1시 또는 5시
: 8월 28일 1시 또는 5시 입니다.
7월 월례회의
2025.07.21
7월 월례회의 안내
- 일시 : 7월 29일 1시 또는 17시 /시간이 안되는 분은 25일에 오셔되 됩니다.
6월 월례회의
2025.06.22
6월 월례회의 안내
- 일시 : 6월23일 1시 또는 17시 / 6월 26일 1시 또는 5시
리뉴얼 스마트장기요양앱 사용 관련
2025.06.22
출근(시작하기)

1. 앱실행
2. 간편비밀번호입력 후 확인
3. 어르신카드에서 시작클릭 -> 태그기에 태그하기 -> 확인
****** 수급자 카드 상태가 시작전송이면 화면 위 오른쪽 줄세개 클릭 후 로그아웃하기
---------------------------------------------------------------------------------------------
퇴근(종료하기)
1.앱실행
2.간편비밀번호 입력 후 확인 클릭
3.어르신카드에서 종료클릭 -> 태그기에 태그하기 -> 확인

신체활동 제공시간 100분
■ 옷갈아입기 ■ 세면 ■ 구강청결 ■ 몸단장
□ 기타 □ 몸씻기도움 (*몸씻기 도움은 일주일에 한번만 체크하기) ■식사도움 □ 체위변경
■ 이동도움(보행,보장구사용 등)
■ 화장실이용하기
■ 화장실 ■ 이동변기
□ 기저귀교환
□ 기타
인지활동지원 => 체크하지말기 제공시간 0분
□ 인지자극
□ 일상생활함께하기
인지관리지원 => 체크하지말기 제공시간 0분
□ 인지행동 변화관리 등
정서지원
■ 의사소통, 도움 등 말벗, 격려 30분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제공시간 ( )분 나머지 시간을 확인하고 적기

■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리정돈, 세탁 등
■식사준비 ■ 청소 및 주변 정리정돈
□ 세탁 ( 주 2회나 3회만 체크하기) □ 기타 □ 개인활동도움

변화상태는 체크
신체기능 ? 호전 ●유지 ? 악화
식사기능 ? 호전 ●유지 ? 악화
인지기능 ? 호전 ●유지 ? 악화

배변변화
□ 대변실수 횟수 □ 소변실수 횟수

특이사항작성

특이사항 작성 하기


=> 전송하기 => 예 => 요양보호사 서명 => 확인 => 수급자 서명
=> 확인 끝
*** 수급자 카드 상태가 전송완료이면 화면 위 오른쪽 줄세개 클릭 후 로그아웃하기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31-751-3531

🌐
전화

동행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