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 적정 청구 및 착오 청구 사전 예방을 위해 기관이 상시 자체점검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
(주요내용) 총 32개 항목으로 세분화*하고 각 항목별 근거법령
* 공통항목 7개, 시설·주야간·단기보호 13개, 방문요양·목욕·간호 12개
자체점검 후 착오 청구 확인 시 자진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사(운영센터)로 자진신고.
(접수방법) 우편, 팩스, 방문
(신고서식) 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알림 자료실/서식자료실/게시글 6002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세부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인방법) 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알림 자료실/법령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