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3.3점

동화재가복지센터

042-671-0225
A
평가등급 93.3점
📅
설립연도 2010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0900~1800)(특이사항:수급자상황에 따른 시간과 공휴일 직원의 동의가 있으면 서비스가능)

지역

대전 대덕구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버스 - >* 중리동정류장 하차(반도정형외과쪽)-2번,615번,701번,706번 타고 내리시면 바로 정류장 앞에 센터있음.옆에는 엘리트교복가게 있음. *중리동정류장 하차 (바로 앞) - 2번,615번,701번,706번타고 하차 바로 앞 2)승용차 ->대전쪽에서 오면 : 대전 중리동오거리에서 한정거장 오면 바로 맞은편 정류장 앞 신탄진쪽에서 오면: 중리동정류장 바로 앞.

🅿️ 주차

동화재가복지센터 뒤쪽에 여러곳 주차할 수 있음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15
제2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PDF자료첨부)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0.28
제2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PDF자료첨부)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관한사항
2023.05.11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첨부
2022년 장기요양급여 변경계약서(수가변경안내문)
2022.01.05
2022년 바뀐 수가변경 안내문 케어포에서 출력후 수급자댁으로 발송함
2022년 건강검진 결과지 제출
2022.01.05
매년 해마다 건강검진표를 제출하셔야합니다.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수급자분들과 보호자분들께서 염려를 많이 하고계십니다 바쁘시더라도 최대한빨리 건강검진하신후 결과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2021년 방문요양 급여시간당 수가
2021.04.06
2021년 방문요양 급여시간당 수가
2021년 장기요양 급여 변경계약서
2021.04.06
2021년 장기요양 급여 변경계약서
2021년 요양보호사선생님 건강검진 결과지 제출
2021.04.06
올해도 선생님들 건강검진표를 제출하셔야합니다. 코로나19로 수급자분들과 보호자분들께서 염려를 많이 하시는 상황이라 바쁘시더라도 최대한빨리 건강검진하신후 결과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선생님들 건강한 상태에서 어르신들을 서비스해 드려야하기에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아직 미제출하신분은 꼭 건강검진 받으시고 검진표를 사무실로 제출해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관한사항" 첨부하오니 참고하세요^^
2021.04.06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나. 장기요양 인정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목적
가. 거동 불편한 노인과 치매수급자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나.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에 자동이체건을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3-10일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우편과 문자로 통보한다.
라.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20일(자동이체5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마. 비용의 부담은 자동이체(효성cms)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
으로 납부 할 수 있다.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는 담당복지사가 계좌이체 할 수 있다.


재가급여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2023.1.1. 기준)
※ 보건복지부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방문요양 급여비용 (2023. 01. 01)
재가급여월 한도액(2023년도기준)
- 1등급:1,885,000

- 2등급:1,690,000
- 3등급:1,417,200
- 4등급:1,306,200
- 5등급: 1,121,100

[등 급]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2023년1월1일 기준)

본인일부부담금감경대상자확대및 감경률차등적용

[대상자감경률]
일반:15%
기초수급권자:0%
차상위,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이하: 60%
기준중위소득 51~100%이하: 40%

○ 방문요양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본인부담금15%일 경우)

[ 구 분]
서비스시간
수가
30분이상
16,190
150분이상
46,970
60분이상
23,480
180분이상
52,880
90분이상
31,650
210분이상
(1·2등급가능)
58,930
120분이상
40,280
240분이상
(1·2등급가능)
65,000


○ 방문목욕 1회 방문당 급여제공방법에 따른 급여비용 (본인부담금15%일 경우)

[분 류]
* 단, 비급여 항목 및 한도액이상의 금액은 수급자 본인이 전액 지급.
*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즉시 알림을 원칙으로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인수 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나 본 기관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상담)후
동화재가복지센터에서 신원을 인수하고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방문요양서비스)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기관이 실시하는 방문상담 등을 통해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스마트앱등을 통한 등)
6)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를 할 수 있는 권리
8) “소득세법”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위하여 해당연도의 장기요양
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다.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의무
5. 계약의 해제
가.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들어났을때
6)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신원인수인은 기관의 소정의 양식에 의해 계약 해지(해제) 절차에 따른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①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②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
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관한사항" 첨부하오니 참고하세요^^
2020.05.2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나. 장기요양 인정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목적
가. 거동 불편한 노인과 치매수급자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나.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에 자동이체건을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3-10일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우편과 문자로 통보한다.
라.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20일(자동이체5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마. 비용의 부담은 자동이체(효성cms)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
으로 납부 할 수 있다.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는 담당복지사가 계좌이체 할 수 있다.


재가급여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2020.1.1. 기준)
※ 보건복지부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방문요양 급여비용 (2020. 01. 01)
재가급여월 한도액(2020년도기준)
- 1등급:1,498,300
- 2등급:1,331,800
- 3등급:1,276,300
- 4등급:1,173,200
- 5등급: 1,007,200

[등 급]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2020년1월1일 기준)

본인일부부담금감경대상자확대및 감경률차등적용

[대상자감경률]
일반:15%
기초수급권자:0%
차상위,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이하: 60%
기준중위소득 51~100%이하: 40%

○ 방문요양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본인부담금15%일 경우)

[ 구 분]
서비스시간
수가
30분이상
14,530
150분이상
42,930
60분이상
22,310
180분이상
47,460
90분이상
29,920
210분이상
(1·2등급가능)
51,630
120분이상
37,780
240분이상
(1·2등급가능)
55,490


○ 방문목욕 1회 방문당 급여제공방법에 따른 급여비용 (본인부담금15%일 경우)

[분 류]
* 단, 비급여 항목 및 한도액이상의 금액은 수급자 본인이 전액 지급.
*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즉시 알림을 원칙으로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인수 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나 본 기관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상담)후
동화재가복지센터에서 신원을 인수하고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방문요양서비스)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기관이 실시하는 방문상담 등을 통해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스마트앱등을 통한 등)
6)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를 할 수 있는 권리
8) “소득세법”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위하여 해당연도의 장기요양
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다.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의무
5. 계약의 해제
가.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들어났을때
6)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신원인수인은 기관의 소정의 양식에 의해 계약 해지(해제) 절차에 따른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①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②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
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치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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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7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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