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1조 (계약목적)
- 계약목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노인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심신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2-2조 (계약기간 및 이용절차)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 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의거 본인부담금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기간으로 계약서에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 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 이용절차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 신상, 주 거 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욕구사정 :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 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6. 모니터링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 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7.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2-3조(월 이용료)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등급
월 한도액(원) 2,069,900 1,869,600 1,455,800 1,241,800 1,151,600 643,700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일반수급자 15% 부담
본인 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감경 40% 감경 60%
구분 금액(원)
방문요양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16,630 24,120 32,510 41,380 48,250 54,320 60,530 66,770
제2-4조(그 밖의 비용부담액)
1.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2.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2-5조(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제2-6조 ( 서비스 제공자 및 수급자의 권리, 의무)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급여제공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고,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수급자는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기관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③ 기관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제2-7조 ( 계약의 해지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사망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2. 이용자에게 아래의 사유가 발생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심한 문제행동과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 때
2)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3) 고의적으로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3. 서비스이용자가 아래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2)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희망할 경우
4. 병원에 장기입원으로 인하여 서비스 불이용이 30일 이상이 되면 자동계약이 종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