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두드림재가노인복지센터

061-682-8846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토요일 09:00-18:00 휴무 :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5월1일)

지역

전남 여수시

인력 현황

64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1%
3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68명

프로그램 3

신체활동 지원

운동보조

대상: 2(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어들신댁및 주변장소

인지자극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어르신댁및 주변장소

정서지원

기타

대상: 2(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어릐신댁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시> 1. 시내버스 (여수 시청 출발 기준) 27.87.88.89.1000.2000 번 버스 탑승 후 -> 소호회센타앞 하차 후 도보4분

🅿️ 주차

사무실 앞 및 주변도로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01월 월례회의 안내
2026.02.03
* 01월 월례회의 안내 *


1. 일 시 : 2026년 01월 21일(수) ~01월 22일(목)

2. 장 소 : 두드림 재가노인복지센터 사무실

3. 내 용 : 공지사항 안내 및직원교육, 상태변화기록지 제출 등
방문요양 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2026)
2026.02.03
방문요양 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2026) 안내
직원인권보호 안내문
2026.02.03
직원인권보호 안내문


직원과 수급자가 서로를 존중하며 안전하게 함께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상호존중 수칙
□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이나 비하 표현을 삼가고, 존칭과 적절한 호칭(‘요양 보호사’, ‘요양사’등)을 사용해 주세요.
□ 직원과 수급자는 서로 협력하여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관계예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도움을 주고 받는 태도를 지켜주세요.
□ 서비스 제공 중에는 급여 외 제공 행위를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말아 주세요. 특히,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빨래나 식사 준비, 집안 대청소, 손님 접대, 김치 담그기, 농사일 등은 제공 가능한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아요.

2. 폭언·폭행 금지 및 예방 수칙
□ 욕설, 위협적 언행, 고함 등은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으며, 발생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수 있으며 민·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신체적 접촉, 밀치기, 때리기 등 모든 형태의 신체적 폭력은 절대 허용되지 않으며, 발생 시 즉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수 있으며 민·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3. 성희롱 금지 및 예방 수칙
□ 성희롱은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로 법적 처벌 대상이며, 발생 시 직원은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고 형사 처벌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 (시각적 성희롱) 외모나 신체를 음란한 시선으로 평가하거나 과도하게 신체를 노출하는 행동이에요.
□ (언어적 성희롱) 성적 농담, 음담패설, 특정 신체 언급, 불쾌한 호칭 사용 등이 포함돼요.
※ “야”. “애인”, “이쁜이” 등과 같은 인권 침해적 호칭도 포함돼요.
□ (신체적 성희롱) 불필요한 신체 접촉, 포옹, 손잡기, 뒤에서 껴안기 등의 행동이에요.
□ (기타)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술자리를 요구하거나 과도한 사적 연락을 요구하는 행동 등도 해당 돼요.

두드림 노인복지센터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2026.02.03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본인의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남겨놓는 것입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연명의료결정법(2018.02.04 시행)에 따라 임종과정에서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연명의료)을 유보(시행하지 않는 것)하거나, 중단(시행하는 것을 멈추는 것)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6)
2026.02.03
1.장기요양 이용 계약
-계약목적
-계약기간
-월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해지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4)
2026.02.03
1.장기요양 이용 계약
-계약목적
-계약기간
-월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해지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5)
2026.01.20
1.장기요양 이용 계약
-계약목적
-계약기간
-월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해지
2025년 11월 월례회의 안내
2026.01.19
* 11월 월례회의 안내 *


1. 일 시 : 2025년 11월 26일(수) ~ 11월 27일(목)

2. 장 소 : 두드림 재가노인복지센터 사무실

3. 내 용 : 공지사항 안내 및 상태변화기록지 제출 등
2025년 12월 월례회의 안내
2026.01.19
* 12월 월례회의 안내 *


1. 일 시 : 2025년 12월 23일(화) ~ 11월 24일(수)

2. 장 소 : 두드림 재가노인복지센터 사무실

3. 내 용 : 공지사항 안내 및 상태변화기록지 제출 등
2025년 10월 월례회의 안내
2025.11.14
* 10월 월례회의 안내 *


1. 일 시 : 2025년 10월 26일(월) ~ 10월 27일(화)

2. 장 소 : 두드림 재가노인복지센터 사무실

3. 내 용 : 공지사항 안내 및 상태변화기록지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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