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4.6점 잔여 43명

두드림주간보호센터

032-563-3388
B
평가등급 84.6점
🛏️
정원 / 현원 6 / 49명
📅
설립연도 2018년
💰
월 비용 151,9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8:00~18:00 / 토 08:00~17:00

지역

인천 서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6명 정원 49명
12%

현재 4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5
요양보호사 1급
100%

총 인력: 5명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9,6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02,3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인천시 서구 심곡로 78 도시빌딩 3층 (인천 서구 국제성모병원 앞) 버스 : 1, 66, 592, 595, 42-2 지하철 : 인천 지하철 2호선 서구청역 하차후 2번 출구 자가용 : 인천 서구 농협사거리에서 국제성모병원 방향 100m 전

🅿️ 주차

건물 뒷편 전용 주차장 주차 6대 가능

공지사항 10

운영규정 개요
2024.05.17
2024.1월 끄트머리
2024.05.02
2024.1월 끄트머리
2024.02월 끄트머리
2024.05.02
2024.02월 끄트머리
2024.03 끄트머리
2024.05.02
2024.04 끄트머리
2024.05.02
운영규정
2024.05.02
주간보호센터 운영규정입니다.
장기요양서비스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23
1. 이용계약 (이용계약 및 계약기간)
1) 이용계약은 센터가 최선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가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센터”와 “이용자”가 상호간 권리, 의무 및 책임과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계약기간은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장기요양 적용기간동안 유효하며, 상호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까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 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자동 준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3) 재가급여 이용료는 장기요양등급별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적용되는 월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수급자가 부담해야 한다.
① 재가급여는 사용한 총 비용 중 15%를 “이용자”가 부담하고, 85%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이며, 의료급여 및 감경대상자는 총 비용중 6%, 9%를 본인 부담한다.
② 주간보호센터는 비급여로 식대 3,300원(1회), 간식비 1,600원(2회)을 본인부담한다.
③ 주간보호센터는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갑’의 사정으로 평일(월∼금 기준)에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월 이용료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하며, 매월 30일까지“센터”의 별도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4) “신원인수인(이하 보증인)”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한다.
① “보증인”은 “센터”와의 협의하에 작성한 서비스 제공계획서(일정표)의 범위 안에서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③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 할 수 있는 권리
④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보증인”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등)을 해야 하며, 본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① 장기요양서비스는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에 한정하며, 어르신이 아닌 가족의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이용자”는 요양보호사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고, 상대방의 신뢰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언행이나 행동은 삼가야 한다.
③ 서비스를 받는 중 발생하는 고충 및 갈등은 “센터”에 즉각 이야기하여 사전에 문제를 예방하거나 최소화 시킨다.
④ 서비스 시간에 지출되어지는 “이용자”의 대중시설 이용료, 교통비, 문화관람료 등은“이용자”가 부담한다.
⑤ 개인적인 금전적 사례는 절대 받지도 주지도 않는다.
⑥ 계약에 영향을 주는 “이용자”의 어떠한 변화(질환의 정도, 자격, 신상변경 등)가 발생하면 빠른 시일내에 “센터”에 알린다.
⑦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⑧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사실을 ‘센터’에 통보 한다.
⑨ 기타 ‘센터’의 협의한 규칙을 이행한다.
⑩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을 준수한다.

2. 계약 해지 등
1) 센터장은 어르신이 일상 생활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등으로 요양보호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계약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어르신의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①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 해지 통지는 7일전에 하여야 한다.
2) 센터장은 어르신이 상습적인 주벽, 폭행 등으로 직원에게 심한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주의 및 경고를 줄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는 어르신에 대해서는 강제 계약해지 시킬 수 있다.
① “센터”가 요양보호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이용자” 에게 통지한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3) 센터장은 어르신이 치매 또는 중풍 등 중증질환으로 인하여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요양보호 서비스 등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 할 수 있다.
4)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1월 끄트머리
2020.02.04
1월 두드림주간보호센터 어르신 소식지입니다.
11월 끄트머리
2020.01.07
11월 두드림주간보호센터 어르신 소식지입니다.
12월 끄트머리
2020.01.07
12월 두드림주간보호센터 어르신 소식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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