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과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수 있다.
서비스 계약은 장기요양보험등급 인정자 및 자녀를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며 2부 작성하여 1부는 기관보관, 1부는 서비스이용자 가정에 보관한다.
1) 본 센터 이용대상자 및 가족, 법적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3) 계약기간 종료 시 센터의 갱신여부, 수급자(보호자) 결정권을 거쳐 서비스 재계약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4) 계약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 복지용구 급여안내문 사본
- 신분증 (필요시)
5)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 이거나 의료수급권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서비스 이용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에서 정신적, 신체적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급여제공직원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수급자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보다 질 놓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어 대상자(보호자)와 원활한 서비스 교류를 하고, 제공자와 이용자의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비용청구의 안정을 위함이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그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재가급여 월 한도액(2022.1.1. 기준)
1등급 1,672,700원
2등급 1,486,800원
3등급 1,350,800원
4등급 1,244,900원
5등급 1,068,500원
인지지원 등급 597,600원
2) 장기요양서비스 수가 및 본인부담요율(2022.1.1.기준)
방문요양
30분 - 15,430원/2,310월
60분 - 22,380원/3,350월
90분 - 30,170원/4,520원
120분- 38,390원/5,750원
150분- 44,770원/6,710원
180분 - 50,400원/7,560원
210분 - 56,170원/8,420원
240분 - 61,950원/9,290원
방문목욕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78,580원/11,78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70,850원/10,62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44,240원/6,630원
방문간호- 30분 미만 : 37,840원/5,670원
30분 이상 ~ 60분 미만 : 47,450원/7,110원
60분 이상 : 57,090원/8,560원
4.계약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의 계약은 해지할(될)수 있다.
1)서비스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서비스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3회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예외도 있음)
4)일시적인 병원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효력을 정지 할 수 있다.
5)신체 및 정신적 질환의 악화로 인해 케어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되거나 기본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전적으로 시설의 케어만 의존하게 되었을 때
6)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