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43명

두류숲요양원

053-256-6666
🛏️
정원 / 현원 6 / 49명
📅
설립연도 2022년
💰
월 비용 641,7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1년 365일 운영 (단, 면회는 10:00~16:00)

지역

대구 달서구

웹사이트

두류숲.com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6명 정원 49명
12%

현재 4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3
요양보호사 1급
61%
4
조리원
11%
1
시설장
3%
1
촉탁의사
3%
1
위생원
3%
1
간호사
3%
2
간호조무사
5%
1
영양사
3%
1
물리치료사
3%
3
사회복지사
8%

총 인력: 38명

프로그램 5

신체기능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두류숲요양원

신체인지기능향상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49(명)명, 주기: 일 1회(0.1시간), 장소: 두류숲요양원

여가,정서프로그램(음악)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두류숲요양원

여가,정서프로그램(체조)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두류숲요양원

인지기능향상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두류숲요양원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기타비용 37,200원
기타비용 279,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25,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차 이용> *남대구IC : 15분(본리네거리 방면->죽전네거리 방면->금봉네거리->야외음악당로->장기로10길 방면 우회전->두류숲요양원) *칠곡IC : 30분 / 북대구IC : 30분 / 서대구IC : 25분 <대중교통 이용> *버스 : 남부초등학교 건너(653번)/금봉네거리1,2(306번, 653번, 320번, 남구2번) *지하철 : 서부정류장역(대구1호선), 감삼역(대구2호선)

🅿️ 주차

일반차량 기준 6대 주차가능함(50평의 규모) 도보 2분거리 성당공영주차장 有(주차 상시 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수가 (두류숲요양원)
2025.12.31
2026년 두류숲요양원 노인요양시설 급여 수가 공지입니다.
두류숲요양원 12월 소식지
2025.12.19
두류숲요양원의 12월 소식 전합니다.^^*
두류숲요양원 10월 소식지
2025.10.01
두류숲요양원의 10월 소식 전합니다.^^*
두류숲요양원 8월 소식지
2025.08.01
두류숲요양원의 8월 소식 전합니다.^^*
♥ 건강한 여름나기 ♥
2025.08.01
안녕하십니까. 두류숲요양원입니다.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어 건강 및 안전이 위협받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 요양원에서는 어르신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생활을 위해 실내온도 유지, 환기, 수분섭취 등의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호자님들 께서도 아래 지침을 확인하시어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5년)
2025.01.07
2025년 두류숲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존중에 대한 안내
2025.01.03
폭언, 폭행, 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존중에 대한 안내자료입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2024.12.13
보건복지부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국민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치료효과가 없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내용을 첨부하여 안내드립니다.
노인인권 및 학대 예방관련 자료
2024.06.27
노인 학대 예방 관련 자료 첨부합니다.
두류숲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2024.03.05
두류숲요양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제1장 총칙

제1조(설치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수급자 및 종사자 보호, 안전사고 예방, 요양시설 보안, 화재 예방 및 범죄 예방, 시설 안전 관리 등)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두류숲요양원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노인요양시설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책임자 지정)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 관리책임자 및 운영 담당자
가. 책임자: 이희준(시설장)
나. 운영(담당)자: 고재남(사회복지사)
다. 모니터링(담당)자: 김지현(사회복지사), 김미경(사회복지사)
2.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자를 겸할 수 있다.

제6조(CCTV 설치 대수 및 위치) ① 노인요양시설 CCTV는 총 43대 설치하며 설치장소(위치)는 각호와 같다.
1. 1층 12대(1층 로비 2대, 사무실 1대, 물리치료실 1대, 프로그램실 1대, 주방 1대,
세탁실 1대, 엘리베이터 1대, 외부공간 4대(건물 외부 및 주차장)
2. 2층 10대(침실 6대, 간호사실 1대, 거실 3대), 3층 10대(침실 7대, 거실 3대),
4층 10대(침실 7대, 거실 3대),
3. 5층 1대(물품창고 1대)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지 제 13호 서식]의 규격 210mm×297mm 안내판을 주출입구 1곳과 건물 우측 외벽, 1층 엘리베이터 옆, 각층 게시판에 설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각층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 모니터(1층)
2. 디지털 녹화기(각층-1,2,3,4층)

제7조(CCTV 성능 및 촬영범위 등) 노인요양시설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범위는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 HD급(200만 화소)
2. CCTV 촬영범위 : 시설 내·외부, 주차장 등
3. CCTV 안내판 규격 : 297mm×210mm
4. CCTV 안내판 부착장소 : 주출입구 1곳, 건물 우측 외벽
1층 엘리베이터 옆, 각층 게시판
5. CCTV 촬영 시간 : 24시간 상시촬영 및 녹화
6. CCTV 영상정보 보관기간 : 60일 이상
7. CCTV 저장 : 200만 화소(1,280x960), 초당 15프레임
8.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각 층 DVR
9.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 1층 사무실 모니터(잠금장치)
10.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60일 이상 경과 시 자동 삭제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8조(영상정보 열람가능 사유)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가 자신의 생명 · 신체 ·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 시기 · 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2. 수급자의 보호자가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자에게 열람요청서나 의학적 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열람 시기 · 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의학적 소견서 : 의사의 진찰 결과에 따라 의학적 판단이 기재된 ‘진단서’를 의미하며, 학대 증후가 명시된 의학적 소견서를 제출할 경우 즉시 열람할 수 있음.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노인복지법 제39조의11 등 법령에서 정하는 노인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노인 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제9조(영상정보열람 요청시 제출 서류 및 절차·방법) ①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는 법 제33조의3제1항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영상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 관리하는 자에게 영상정보 열람요청서나 의학적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 관리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거부 사유를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2. 천재지변, 화재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영상이 소실, 훼손되어 열람이 불가능한 경우
3. 법 제33조의3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열람 목적에 위배 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열람 장소 등을 통지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 관리하는 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신분증 등을 확인한 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 ·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운영자의 금지행위) ①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3조의2 제1항의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목적과 관련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in)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
② 종사자의 노동 감시, 사생활 감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모니터링은 금지되는 행위이다.
③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은 스마트폰 어플 등을 이용하여 장기요양기관 외부에서 영상정보로 접근, 영상자료를 열람?모니터링하는 것은 금지되는 행위이다.
제11조(화상정보 처리 제한) ①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지 제 6호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첨 제 7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 10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화상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④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 7호 서식의 열람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⑥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3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 8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 9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결과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통지해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정정?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4조(화상정보 보호 조치) ① 책임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담당자로 제한한다.
③ 책임자는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화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상으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조치 하여야 한다.

제16조(장비관리) ① 책임자는 CCTV장비에 대해 별지 제10호 서식의 CCTV 운영·관리 대장에 따라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7조(사무의 위탁) ① 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8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9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인정보 보호법」,「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통신비밀보호법」,「행정절차법」등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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