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두리재가방문요양센터

055-312-2118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남 김해시

인력 현황

13
요양보호사 1급
87%
1
시설장
7%
1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1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김해시 팔판로 29, 신안초등학교 맞은편 6단지 푸르지오 주상가 3층 302호 대중교통: 21번

🅿️ 주차

팔판마을 6단지 푸르지오 상가에 위치하고 있어 아파트에 주차 용이함.

공지사항 10

2026년도 방문요양 표준 약관 이용 계획서
2025.12.26
2026년도 방문요양 표준 약관 이용 계획서 입니다.
2026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안내
2025.12.26
2026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안내 입니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표준 약관 계약서
2025.01.09
2025년 장기요양급여 표준 약관 계약서 입니다.
2025년 수가 변동 안내문
2025.01.09
2025년 수가 변동 계약서 입니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표준약관
2024.01.11
2024년 장기요양급여 표준약관 계약서
2024년 수가변동 안내문
2024.01.11
2024년 수가변동 계약서 공유합니다.
코로나 예방수칙
2023.03.15
코로나 예방 수칙 안내입니다.
2022년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 약관
2023.03.15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 약관 공지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3.15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 제공 전 장기요양 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계약기간 : 장기요양급여개시일부터 장기요양 인정서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시일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 기간을 정할 수 있음.

2.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 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 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 시 지체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③ 월 한도액 본인부담금
④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표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미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 해지 즉시 변경 요구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 [소득세법]제 59조의 4 제 2항에 따른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동의 장기 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 급여제공법위와 직원 대우에 관하여 안내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2항에 따른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 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 대우에 관하여 안내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변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의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한다
-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5.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①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 수급자의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의무
- 서비스제공에 대한 협력
- 게약변경 또는 해지 시 통지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 보호자의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③ 수급자의 권리
-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속에서 편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수급자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급여항목 및 급여 포함)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6. 계약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협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⑤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①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정기간 단위로 체결하고, 서비스 제공시간은 1일 240시간, 180분, 120분, 90분, 60분 단위로 선택 계약을 체결한다.
②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 기간, 서비스 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1부를 제공한다.
③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 서비스(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복지용구등)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이용료 등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제 1항 (방문요양, 방문목욕)
기관은 재가서비스 제공관련 매월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 수급자(보호자)의 승인을 득하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고지하고, 서비스 제공 중 계획을 변경할 때는 요양보호사와 협의 후 시설장에게 보고 지침에 의거 변경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 변경서비스 관련 관련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은 수급자에게 사전 통보 한다.

제2항 (이용료 및 비용 부담,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2023년 수가 변동 안내문
2023.03.15
2023년도 수가 변동 안내문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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