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6.6점

두리재가방문요양센터

02-352-9939
C
평가등급 76.6점
📅
설립연도 2017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은평구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75%
1
시설장
25%

총 인력: 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소: 은평구 증산로17길 21-1, 1층 두리재가방문요양센터 새절역 3번출구, 버스정류장에서 우회전 하여 안디옥교회 끼고 200m직진 후 라이언베이커 앞, 명진아파트 맞은편 은평10번마을버스정유장에 위치 해 있습니다

🅿️ 주차

주차가능함

공지사항 10

2026년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
2026.01.31
2026년이용계약에 대한 사항

제24조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수급자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센터를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의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④ 급여계약체결 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작성

제25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② 장기요양등급이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고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③ 계약 만료 시에는 수급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2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지, 급여비용 청구 및 수납,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1부는 계약자, 1부는 장기요양센터가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27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 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수급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6%, 7.5%, 9%),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 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제28조 (급여비용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에 의거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29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에서 인증받은 계약서를 사용하며, 필요시 내용의 수정 보완을할 수 있으며 수급자(보호자)와 기관이 1부씩 보관한다.
③ 장기요양비용명세서는 월1회 제공하고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④ 장기요양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시에는 어떻게 독촉하였는지를 기록해놓는다.
⑤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주 1회 이상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RFID로 전송한 경우에는 월1회 제공

제30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계약혜지를 할 수 있는 권리
③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④ 이용자의 생활기관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⑥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권리
⑨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계약해지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⑩ 기관의 협약, 연계병원 외 특별한 경우 이용자에 대한 지정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의무
? 서비스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② 서비스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③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④ 서비스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제31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망 :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때
2. 질병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비급여 연체 : 3회 이상 비급여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본인부담금 연체 :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5. 서비스제공의 어려움 :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 배회성 또는 폭령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부정계약 :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하는 경우는 예외 규정으로 둘 수 있다
8.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025년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
2025.11.10
제24조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수급자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센터를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의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④ 급여계약체결 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작성

제25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 하게 진행한다.
② 장기요양등급이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고지하는 것 으로 갈음한다.
③ 계약 만료 시에는 수급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2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지, 급여비용 청구 및 수납,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1부는 계약자, 1부는 장기요양센터가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27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 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수급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6%, 7.5%, 9%),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28조 (급여비용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에 의거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29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에서 인증받은 계약서를 사용하며, 필요시 내용의 수정 보완을할 수 있으며 수급자(보호자)와 기관이 1부씩 보관한다.
③ 장기요양비용명세서는 월1회 제공하고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④ 장기요양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시에는 어떻게 독촉하였는지를 기록해놓는다.
⑤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주 1회 이상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RFID로 전송한 경우에는 월1회 제공

제30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계약혜지를 할 수 있는 권리
③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④ 이용자의 생활기관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⑥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권리
⑨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계약해지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⑩ 기관의 협약, 연계병원 외 특별한 경우 이용자에 대한 지정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의무
? 서비스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② 서비스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③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④ 서비스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제31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망 :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때
2. 질병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비급여 연체 : 3회 이상 비급여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본인부담금 연체 :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5. 서비스제공의 어려움 :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 배회성 또는 폭령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부정계약 :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하는 경우는 예외 규정으로 둘 수 있다
8.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024년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
2024.03.22
제24조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수급자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센터를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의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④ 급여계약체결 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작성

제25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 하게 진행한다.
② 장기요양등급이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고지하는 것 으로 갈음한다.
③ 계약 만료 시에는 수급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2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지, 급여비용 청구 및 수납,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1부는 계약자, 1부는 장기요양센터가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27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 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수급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6%, 7.5%, 9%),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28조 (급여비용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에 의거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29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에서 인증받은 계약서를 사용하며, 필요시 내용의 수정 보완을할 수 있으며 수급자(보호자)와 기관이 1부씩 보관한다.
③ 장기요양비용명세서는 월1회 제공하고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④ 장기요양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시에는 어떻게 독촉하였는지를 기록해놓는다.
⑤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주 1회 이상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RFID로 전송한 경우에는 월1회 제공

제30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계약혜지를 할 수 있는 권리
③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④ 이용자의 생활기관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⑥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권리
⑨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계약해지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⑩ 기관의 협약, 연계병원 외 특별한 경우 이용자에 대한 지정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의무
? 서비스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② 서비스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③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④ 서비스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제31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망 :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때
2. 질병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비급여 연체 : 3회 이상 비급여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본인부담금 연체 :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5. 서비스제공의 어려움 :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 배회성 또는 폭령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부정계약 :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하는 경우는 예외 규정으로 둘 수 있다
8.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023년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
2023.03.21
2023년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

1.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계약기간
장기요양 1등급~5등급의 대상자를 1년 간의 계약기간으로 하며,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4. 급여이용 및 제공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5. 계약자 의무
①수급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센터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③ 보호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4. 수급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센터에 통보
5.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6. 계약해지 요건
①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계약의 해지
①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센터는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8. 급여비용 안내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 시간별 급여비용 (2023년도 장기요양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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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가(단위 : 원/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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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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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90원 23,480원 31,650원 40,280원 46,970원 52,880원 58,930원 65,000원
----------------------------------------------------------------------------------------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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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 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
월 한도액(원) 1,885,000원 1,690,000원 1,417,200원 1,306,200원 1,121,100원 624,600원
-----------------------------------------------------------------------------------------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부담 비율
- 일반 : 15%
- 감면 : 9%, 6%
- 기초수급권자 : 0%
-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감경 6%, 감경 9%
2022년직원회의
2022.04.29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코로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증상이 없는 직원으로 자유롭게 방문해
안전 수칙을 지키며 진행하였습니다.
1. 1월. 2월, 3월, 4월 등 , 불참인원은 개별 방문시 교육합니다.
2. 일반건강검진 후 결과지 제출
3. 서비스시 항상 어르신과 함께 있어야 함(어르신병원,식사 외출 하는 경우 동행)
4. 태그 전송후 메뉴에서 확인 요망(시작이 안되거나 종료가 안된 경우 발생)
5. 노인인권, 노인확대교육 3월부터12월까지입니다 꼭꼭 듣고 제출 바랍니다
6.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직원교육이 있습니다
2021년11월강사님 모시고 직원교육 및 간담회실시
2021.12.14
두리재가방문요양센터는 11월29일 코로나 감염예방 수칙 준수하며, 박지원강사(한국지원기업교 육센터)을 모시고 심페소생술,성폭력, 직장내 괴롭힘 등 소규모 간담회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30일은 개별 직원회의가~~~
10월09일 토요일에 요양보호사의 직무교육 받았고 이어서 직무교육 못 받은 선생님들도 2차로
12월에 받게 되였습니다

# 12월은 평일이 23회인 것을 공지하였습니다.
# 간담회의의 주요 내용입니다.
- 급여 변경시 보호자께 승락,센터에 꼭 알려주시기
- 시작 또는 종료 태그 항상 확인하기
- 12/25일 휴일로 미리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전달하여 서비스 제공에 차질 없도록 하기
- 코로나19 3차 예방접종대상자는 추가 접종을 맞아 감염 예방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방접종 후 증명서제출도 부탁드립니다)
- 노인학대 및 신고의무자 교육 협조 및 2021년 건강검진 후 결과지 제출

코로나 감염 예방을 최우선으로 간담회의 실시함을 명시합니다.
21년10월 직원회의
2021.11.15
# 2021년 10월 직원회의

- 일시 : 2021년 10/28(목13:00~18:30), 10/29(금,17:00~18:30)
- 장소 : 두리재가방문요양센터사무실

# 코로나 19 감염예방을 위한 거리두기 <4인이상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10/28(목13:00~18:30), 10/29(금17:00~18:30) 이틀에 나누어
증상이 없고 2차까지 백신접종하신 요양보호사선생님들께서는
자유롭게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불참인원은 11월개별 방문시 교육합니다.
2월 25일~26일 개별간담회
2021.02.26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 및 부당한 요구에 대처하는 방법

요양업무에 대한 국가자격증을 보유한 전문인력인 요양보호사가 체계적인 재가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 및 가족의 부당한 요구에 대처하는 단계를 교육함.

날짜 : 2월 25일~26일
장소 : 두리재가방문요양센터 사무실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 및 예시를 제시한 교육자료를 배포함으로 선생님들이 수급자와 보호자들간의 부당요구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함. 재가장기요양 급여제공 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만 해당이 되며, 대상자 또는 가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요구 유형을 분류하고 이에 대해 설명하며, 설명 이후에도 부당한 요구가 지속될 경우 '기관과 상의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갈등을 피한다. 또한 부당요구에 대해 관리책임자 또는 사회복지사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관리책임자는 수급자를 방문해 의견을 접수하고 내용을 상담일지를 기록하고 조치계회을 수립하며 중재하도록 해야함을 설명함. 요양보호사님들에게도 감정적 대응보다는 지혜롭게 거절하는 법 즉 애매하게 대답하지 않고 최대한 빠르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되 요양보호사와 기관의 입장을 차근차근 설명한다. 쓸데없는 변명과 속 보이는 거짓말은 하지 않는 것과 다른 일로 수급자(가족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찾도록 한다.
옴 감염예방 안내 및 관리요령
2020.08.12
1. 감염예방

가. 개인위생 수칙 준수 및 보건교육 강화

* 환자 격리를 통해 환자와 접촉을 피함
* 동일 세대 거주 가족, 환자와 접촉자는 증상유무에 관계없이 동시에 치료실시(잠복기4-6주)가 길기 때문에 증상이 없더라도 옴을 옮길 수 있음

나. 개인과 집단의 위생과 주위 환경 개선
* 푹신한 또는 깉 천이 씌워진 가구를 포함하여 집안 전체를 진공 청소기 등을 사용하여 철저하게 깨끗이 청소

다. 집단시설에서는 신규 입소자의 경우 옴 감염여부 철저 확인

라. 입원시 피부에 긁은 자국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자세히 관찰하고 스크리닝(검사) 강화

*의사소통이 어렵고 의사표현을 못하거나 사시 움직임이 어려운 환자가 입원하는 경우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저하게 점검 필요

2. 증상

가. 일반옴: 야간 가려움과 발진

나. 딱지옴 혹은 노르웨이옴: 가려움증이 전혀 없거나 과다각화증이 없는 부위에서 발견, 두피에 지루피부염과 유사한 양상을 보임

3. 치료

가. 치료원칙

*목에서 발끝까지 전신에 골고루 도포
*1주 및 4주 후에 효과 판정
*적절한 용량을 처방하여 부작용 예방
*약물 사용에 대해 구두 또는 인쇄물로 상세히 설명

나. 치료제

*퍼메트린 크림 5%
- 전신 흡수가 적고 신속히 배설되어 부작용이 적고 효과도 우수
-머리부분을 제외한 몸 전체에 마사지 하듯이 펴 바르고, 12~14시간후에 물로 씻어냄

*린단(lindane)
-약을 바르고 6시간 후에 씻어내어야 하며, 1주일 후 한번 더 사용
-광범위한 염증성 피부 질환이 있거나, 2차 세균감염이 있는 경우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음
-중추신경계 중독있어, 발작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서 주의 요함

* 크로타미톤 로션(Crotamiton)10%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으며 항소양 효과도 있으나 치료효과는 린덴, 퍼메트린에 비하여 저조

*유황(5%~10%) 연고
-냄새 등으로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음

4. 행정사항(발생시 조치 사항)

가. 환자 발생시 시설장은 즉시 공단 관할 장기요양운영센터 및 관할 시 군 구 에 옴 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격리조치

나. 특히, 노인 오양시설의 경우 시설청결 유지 및 입소자 관리 철저

# 질병관리본부 (2018년도 옴, 머릿니, 예방 및 관리 안내서) 참고
-http://www,.cdc.go.kr/알림.자료/법령.지침.서식/지침
노인장기요양 5등급 대상자
2020.03.18
* 인지활동 프로그램 세부 내용
( 구분 )
1) 인지자극훈련
- 목표 : 인지기능악화방지 및 잔존능력개선
- 내용: 교재 또는 도구활용
- 프로그램: 인지훈련 워크북 회상활동, 미술활동,일일점검표, 신체활동,음악활동,손운동, 일기장, 인지카드 등
- 시간: 1회당최대 60분
( 구분 )
2) 일상생활 함께하기
- 목표: 전반적인 일상생활 수행능력개선
- 내용: 어르신과 함께 신체 및 개인활동 수행
- 프로그램: 간단한 음식조리 함께하기,간단한 손빨래 같이하기, 병원 동행히기,마트 함께가기 등
- 시간 1회당 최대 120분
* 인지프로그램은 주3회 이상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제공기록지 작성
- 프로그램은 공단홈피 참고
* 치매교육 없이 5등급 치매케어 불가(가족 등)
* 월별프로그램 계획표(인지활동 e 북 출력, 프로그램 자료로 주기)
* 프로그램관리자 월 2회 방문
-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치매인지활동계서와 프로그램계획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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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52-9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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