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5 조【이용계약】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질병(치매. 중풍 등)을 가진 자로서 뇌혈관성질환 등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 자로 이용계약은 수급자와 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분명 할 때는 가족, 친인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이 가능하며,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는 시. 군구 승인을 받아야 계약이 가능하다.
제 6 조【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1) 노인장기요양보험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 방문목욕은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며, 본 기관의 시설규모, 인력기준, 예산편성에 따라 기관장이 정한다.
2) 수급자의 모집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① 수급자 또는 보호자 전화. 내방 등 상담을 통하여 모집한다.
② 유관기관(전주시 또는 관내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원스톱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이용자를 모집한다.
③ 기관 홈페이지 또는 Longtermcare.co.kr을 이용하거나 전단지 및 홍보물을 제작하여 지역사회, 유관기관, 관공서에 비치하여 모집한다.
제 7 조【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둔다.
① 본 센터와 수급자 및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③ 장기요양 인정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동
등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제 8 조【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중 장기요 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목욕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계약기간, 급여범위, 급여이용시간, 계약자 의무, 계약해지, 이용료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9 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본 기관의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① 재가급여 급여비용 및 이용료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며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여 수급자 또는 보 호자에게 익월 6일까지(휴일인 경우 그 익일) 별지 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통보한다.
③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익월 5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 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 이용료는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 할 수 있다.
⑤ 급여비용 외의 비용이 발생하면 전액 이용자가 부담한다.
(식재료비, 교통비, 진료비등,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제 10 조【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④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수급자가 청결한 상태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⑧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⑨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본 센터는 수급자로부터 재가급여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요양보호사의 자질과 능력이 부족하거나 인력부족 등 정당한 사유발생 시 거부할 수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제 11 조【계약해제】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겼을 때
④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⑤ 수급자가 본 기관의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고 월 5회 이상 무단
으로 급여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경우
⑥ 장기적인 병원 입원, 요양시설 입소 등의 경우
⑦ 서비스제공을 지속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시 수급자에게 14일 전에 통보 한 경우
제 12 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1)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 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2)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는 급여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1부를 제공하고 변경된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한다.
제 13 조【이용자 인권보호】
성별, 연령, 종교,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신체·정신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등 을 이유로 이용자를 차별대우해서는 아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하여야 한다.
제 14 조【이용자 사생활보호】
제공인력은 이용자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고, 이용자와 신뢰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언 행이나 불필요한 신체접촉은 삼간다.
[별표 1]
◇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2024.01.01.기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4호(2018.12.26.)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630
150분 이상
48,250
60분 이상
24,120
180분 이상
54,320
90분 이상
32,510
210분 이상
60,530
120분 이상
41,380
240분 이상
66,770
방문목욕 수가 표
60분미만(차량이용 차량내) 67,740원
60분미만(차량이용 가정내) 61,070원
60분미만(가정내) 38,140원
60분이상(차량이용 차량내)84,670원
60분이상(차량이용 가정내)76,340원
60분이상(가정내) 47,670원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069,900
4등급
1,341,800
2등급
1,869,600
5등급(치매특별등급)
1,151,600
3등급
1,455,800
6등급(인지지원등급)
643,700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2024.01.01. 기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8호(2018.06.28.)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에 따름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9%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