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둥지방문요양센터

062-367-4767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지역

광주 서구

인력 현황

25
요양보호사 1급
89%
1
시설장
4%
2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2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이용 시 지원56, 나주160, 송정19 서석고 하차 후 → 새우리병원쪽으로 3분 도보 봉선37, 지원25, 금호36, 송암72, 송암68, 수완12, 문흥39, 1187 화정중흥파크 하차 후 → 새우리병원쪽으로 10분 도보 지하철 이용 시 농성역에서 하차 후 → 새우리병원 쪽으로 8분 도보

🅿️ 주차

새우리병원 인근 공용주차장 활용

공지사항 8

둥지방문요양센터 운영규정(2026년)
2026.01.22
2026년도 둥지방문요양센터 운영규정을 첨부와 같이 공지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6년)
2026.01.06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나.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 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목적
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첨부파일 별표 1_26과 같다.
나.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1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15일에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라.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별표 1_26] 재가급여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6.1.1.기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5년)
2025.01.22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나.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 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목적
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첨부파일 별표 1_24와 같다.
나.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5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10일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15일에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라.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별표1] 재가급여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5.1.1.기준)
둥지방문요양센터 운영규정 2차개정분(2025년도)
2025.01.22
2025년도 둥지방문요양센터 운영규정을 첨부와 같이 공지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4년)
2024.09.24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나.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 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목적
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첨부파일 별표 1_24와 같다.
나.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5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10일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15일에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라.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별표1] 재가급여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4.1.1.기준)
둥지방문요양센터 운영규정
2023.12.04
둥지방문요양센터 운영규정 제정 "건"
둥지방문요양센터 운영규정 1차개정분
2023.12.04
둥지방문요양센터 운영규정 1차개정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3년)
2023.01.17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나.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 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목적
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첨부파일 별표 1_23과 같다.
나.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5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10일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15일에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라.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별표1] 재가급여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3.1.1.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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