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4.9점

드림방문요양센터

032-662-9480
C
평가등급 74.9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부천시 원미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20
요양보호사 1급
91%
1
시설장
5%
1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2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1호선 송내역 1번 출구 5분거리 버스88, 6,12, 23-2, 52, 56 송내역 남부광장쪽 왼쪽 농협지나 푸르지오 아파트 옆길 직진하여 언덕위 송내동 동사무소 가는 방향 왼쪽 송내인테리어 같은 건물에 위치 교통편이 다양하고 접근성이 좋습니다.

🅿️ 주차

사무실 앞 바로 주차 가능합니다 대로변이라 주차가 편리합니다.

공지사항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2024.10.17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
방문요양 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해석한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3) 이용자의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5)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1)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부담.
(2)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3)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의무.
(5) 장기줄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6)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2)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된 경우.
(3)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4) 고의적으로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5) 본인부담금을 무단으로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2024.08.22
제10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서비스 내용
가. 방문요양서비스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1)신체활동지원 : ⑴세면도움 ⑵구강청결도움 ⑶몸단장 ⑷옷 갈아입히기 도움 ⑸머리감기
⑹몸씻기도움 ⑺화장실 이용하기 ⑻이동도움 ⑼체위변경 ⑽신체기능의 유지·증진
2) 가사활동지원 : ⑴취사 ⑵청소 및 주변정돈 ⑶세탁
3) 개인활동지원 : ⑴외출 시 동행 ⑵ 병원 동행 (3)일상 업무 대행 등
4) 정서지원 : ⑴말벗 ⑵격려 및 위로 ⑶생활상담 ⑷의사소통 도움 등
5) 인지활동지원 : (1)인지자극활동 (2)일상생활함께하기 등
6) 인지관리지원 : (1)행동 변화 관리 등
7) 다음 항목 외의 경우 제외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가 아닌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나. 방문목욕서비스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 또는 가정 내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1)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②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서비스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지며, 기타 비급여비용 발생 시에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③ 본인부담금은 방문요양 (하나은행 458-910018-90105)
방문목욕도 계좌 번호는 같음으로 입금하거나 시설장이나 사회복지사에게 현금으로 지급 할 시 받은 사람이 위의 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제11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사항)
? 특별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입소자 또는 종사자의 생명이나 자해 및 타해 등의 위험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신체적, 정신적, 치매, 혼돈, 섬망 등의 문제로 자해, 방화, 낙상, 무단이탈 등의 문제로 대상자 또는 자해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을 경우
- 대상자가 동의하여 행동요법의 한 부분으로 사용하거나 격리 또는 신체억제를 요구하는 경우
- 대상자가 받는 과도한 자극, 불안, 초조 등을 줄여 줄 필요가 있는 경우
-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
- 활동성 결핵, 독감, 폐렴 등의 전염성 질환이 발병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 기타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 방법이 없는 경우

②특별한 보호를 필요를 하는 경우 신체구속을 포함한 서비스 절차 및 기준
- 보호자로 하여금 신체구속동의서를 득한 후 보관한다.
- 치료(안정) 목적을 위해 이용자 활동 제한, 격리 조치, 서비스 종료 등의 허락을 보호자의 유선 동의를 받아 실시하고 신체구속사유서를 작성한다.
- 필요 시 관련 서류를 보호자에게 열람(발송)하도록 한다.

④비용에 관한 사항
서비스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내 해당 본인부담금 내에 서비스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추가 급여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전문인 배상책임 보험 가입 완료함
2024.08.22
2024년 전문인 배상책임 보험 6월 14일 가입 했습니다.
2025년 코로나19 감염예방 수칙
2024.08.22
2025 코로나19 감염예방 수칙이 새로 발간 되었습니다.
참고하시어 감염예방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8.22
제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
1~5등급에 장기요양 수급자로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까지 계약기간으로 하며, 계약 기간 중 서비스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 사유를 통해 해제될 수 있다. 서로 협의 하에 계약 종료일을 명시 할 수도 있다.
②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7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수가 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별표1,2]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
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별표1]와 같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별표3]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않는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 횟수를 기준으로 [별표4]에 따른다.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
를 산정한다.
4. 그 밖의 병원 이용 등 기타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의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② 이용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일정 등을 변경, 해지 가능한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의 건강, 병적상태 등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이용자의 인적사항 등 변경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3. 계약의 해제
① 계약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유선, 방문 등을 통해 이를 알려
야 한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이용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이용자(보호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 제공 할 수
없는 경우
5. 본인부담금을 무단으로 연체하는 경우
6. 고의적으로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7. 기타 이용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1. 다음의 요건에 해당 시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2. 변경할 수 있다.
3.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4.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된 경우
5. ③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6.
7. 2. 다음의 요건에 해당 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기관에 변경사항을 전달하여야
8. 한다.
9.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10. ② 기초생활보장권자과 의료급여 특례자의 관할시, 수급권 등이 변경된 경우
1. 3. 급여비용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다.
2. ①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 등 관련 문서를 받는다.
② 요양급여수가 변경과 관련 내용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③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④ 전달받은 사항 확인 후 변경된 본인부담률로 적용한다.
⑤ 관련 시 이용의뢰서, 수급권 변경 등 관련 서류 등을 처리 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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