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8.1점 잔여 25명

따뜻한요양원

031-974-2210
B
평가등급 88.1점
🛏️
정원 / 현원 3 / 28명
📅
설립연도 2015년
💰
월 비용 497,023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명 정원 28명
11%

현재 2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3
요양보호사 1급
65%
2
조리원
10%
1
시설장
5%
1
촉탁의사
5%
1
간호조무사
5%
2
사회복지사
10%

총 인력: 20명

프로그램 3

신체기능프로그램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프로그램(A그룹 기준)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상급침실사용료 103,323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62,7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선버스(Green) : 11, 7728번 간선버스(Blue) : 706, 707번 광역버스(Red) : 800, 9713, 1008번 지하철 : 화정역(3호선)

🅿️ 주차

건물 지하주차장 이용가능 1시간 무료(전산으로 시간 입력 )

공지사항 10

CCTV 내부 관리계획
2024.03.16
CCTV 내부 관리계획
9월 가정통신문
2024.02.02
9월 가정통신문
10월 가정통신문
2024.02.02
10월 가정통신문
11월 가정통신문
2024.02.02
11월 가정통신문
12월 소식지
2024.02.02
24년 1월 가정통신문
2024.02.02
24년 1월 가정통신문
2024년 시설급여비용안내
2024.02.02
2024년 시설급여비용안내
2023년 시설 급여비용안내
2023.07.03
20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1.27
2021년 따뜻한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게시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중 』입소계약에 관한 내용 (시설 운영규정 中)


제 3 장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제1조(입소정원)
시설의 입소 정원은 28명으로 한다.

제2조(이용대상)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헙법]에 장기요양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3조 (입소모집)
모집방법은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tino0215) 및 관계기관 연계 협력, 지역사회
홍보, 이용자, 보호자를 통하여 모집한다


제 4 장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계약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0.12.16.>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신설 2020.12.16.>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내에서,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하며 , 최종적
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제10068호)을 준용한
계약서에 서명함으로서 계약기간을 확정한다.

②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

③ 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④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제3조(계약해지)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
할 수 있다.

② 이용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③ 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 퇴소 처리한
다.
㉠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수급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때
㉢ 이용자의 이용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시설장은 이용자에게 서면으
로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
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④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신원인수인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지한다.

제4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 5 장 이용료

제1조(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제2조(본인일부부담금)
① 본인일부부담금은 아래와 같다. (30일 기준)
=>2022년 본인부담금 내역은 공지사항에 있음

② 위 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급여
비용은 수급자와 그 피부양자가 전액 부담한다.

④ 제4항의 등급외자 급여비용은 3등급 수가 기준으로 정한다.

제3조(비급여비용)
비급여는 아래와 같다.
① 식재료비
=>2022년 본인부담금 내역은 공지사항에 있음
②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 2인실 기준 월 100,000원
③ 이ㆍ미용비 : 무료 제공
④ 입원 및 통원치료 시 발생되는 의료비는 입소자가 부담한다.
⑤특별보호시 발생되는 별도의 비용은 입소자가 부담한다.

제4조(보증금)
시설은 어떠한 명목으로든 보증금을 받지 않는다.

제5조(이용료 납부)
① 수급자나 보호자는 그 달 이용료를 그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계좌번호 : 국민은행(202601-04-502202), 따뜻한요양원
② 시설장은 이용료를 계산하여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기관에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본인부담금”은 문자로 안내하고 매월 “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 한다.
③ 이용료 납부는 따뜻한 요양원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기관에
방문하여 납부 할 수 있다.
④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연말 의료비 소득
공제자료 등)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5. 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6. 비급여비용 변경은 비급여비용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제 6 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
제1조(급여제공)
① 수급자를 장기간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 한다.
1. 하루에 3회 이상 영양, 수급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규칙적인 식사를 제공한다.
2. 주 1회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3. 수급자가 청결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일 배변관리 및 구강청결 등 위생관리를 제공한다.
4. 수급자의 신체적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이동지원 및 체위변경 등을 제공한다.
5. 기타 일상생활지원과 관련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한다.
6. 상시적으로 기능회복 훈련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물리(작업)치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심신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인지기능 프로그램 및 여가프로그램을 제공
한다.
8.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
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의료서비스 처리절차)
① 이용자에게 의료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보호자와 협의 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이용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이용자를 먼저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③ 이용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는 경우 직원을 의료기관까지 동행시킬
수 있으며, 보호자가 의료기관에 도착하면 이용자를 인계한다.

④ 원장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감염자나 감염 위험성이 있는 입소시설
이용자를 즉시 격리하여 감염을 예방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협력 의료기관의 의사나 지정된 계약의사가 월 2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시설 이용자를
진료하고 건강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계약의사 진료비,
약제비 등의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3조(특별한 보호)
① 시설은 이용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제한하는 특별한 보호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보호 제공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2. 대체할만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용자의 심신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등을 급여제공기록지에 자세히 기재ㆍ관리한다.
권고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되는 상급침실이용료는 동의절차를 거쳐 이용자가 부담한다.


제 7 장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1조(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① 시설은 입소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위험이나 장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는 시설 내에서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으며, 위험성이 높은
물건은 직원의 관리 하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입소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이용자 면회시간, 면회대상자 및 반입물품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2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시설은 수급자와 그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수급자와 그 보호자는 시설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2.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따뜻한요양원 입소안내
2018.03.25
<따뜻한요양원 입소안내>



따뜻한요양원과 함께 노후를 보내실 어르신을 모십니다.


◎시설명: 따뜻한요양원(문의전화: 031-974-2210)

◎대상자: 장기요양등급(시설급여)를 받으신 어르신(1,2,3,4등급)



◎제공서비스
1. 개인위생관리 및 생활지원 서비스
2. 치매예방프로그램
3. 여가프로그램 및 특화프로그램
4. 식사관리
5. 목욕서비스
6. 의료서비스

◎ 오시는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백양로 51, 7층(화정동, 네이버타운) 따뜻한요양원

◎문의전화: 031-974-2210

위치 / 연락처

경기 고양시 덕양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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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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