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9.1점

따뜻한재가센터

070-7771-2208
B
평가등급 89.1점
📅
설립연도 201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오전9시-오후6시

지역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인력 현황

6
요양보호사 1급
75%
1
시설장
13%
1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85, 1082, 11번 화정근린공원에서 하차 지하철 : 화정역(3호선) 1번출구에서 우측으로 5-7분 도보. 네이버터운 7층 (따뜻한요양원/따뜻한재가센터)

🅿️ 주차

네이버타운에(지하 3층까지 있음)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5년 9월 직원회의 및 전달사항
2025.10.01
2025년 9월 23일 화요일 오전11시, 오후 2시, 오후 17시
직원교육내용:근골격계질환 예방지침
2025년 4월 직원회의 및 전달사항
2025.04.29
2025년 4월 29일 화요일 오전11시, 오후 2시, 오후 17시
직원교육내용: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2025년3월 직원회의 및 전달사항
2025.04.10
2025년 3월 26일 수요일 오전11시, 오후 2시, 오후 17시
직원교육내용: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2025년 2월 직원회의 및 전달사항
2025.02.20
2025년 2월 20일 목요일 11시.14시,17시
직원교육내용: 응금상황대응지침
2024년 11월 직원회의 및 전달사항
2024.11.20
근무 중 안전수칙
2024년 건강검진 결과지 제출
태그(기록. 시간)주의사항

직원교육내용 : 운영규정
2024년 10월 직원회의 및 전달사항
2024.10.28
독감예방접종
2024년 건강검진
근무시 주의사항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2024년 9월 직원회의 및 전달사항
2024.09.25
근무중 주위 사항
2024년건강검진
근골격계 예방지침
따뜻한재가센터- 이용에 계약에 관한 사항
2024.08.26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 할 경우는 협의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 (장기요양급여 수가변동으로 인한 본인부담금이 인상될 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 하거나, 수가변동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2.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 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
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3.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와“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 한다

4.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 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 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 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비용
③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 제공 중 계약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비용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시정 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
①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 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 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계약해지 및 절차】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구두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하고 공단포털 사이트를 통해 계약을 해지 한다.
4.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 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 할 경우에는 신규 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024년 7월 직원회의 및 전달사항
2024.07.25
1. 장마철 안전관리와 감염관리
2. 근무시 주의 사항
3. 8월 15일 광복절 근무일정
4. 2024년 건강검진

교육: 성폭력예망 및 관리지침
2024년 8월 직원회의 및 전달사항
2024.06.27
2024년 8월 직원회의 및 전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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