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33명

따스한주간보호센터

053-959-8880
🛏️
정원 / 현원 3 / 36명
📅
설립연도 2023년
💰
월 비용 186,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법정공휴일)08:00~18:00 운영합니다/일요일은 휴원

지역

대구 북구

웹사이트

없음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명 정원 36명
8%

현재 3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7%
6
요양보호사 1급
43%
2
사무원
14%
1
조리원
7%
1
시설장
7%
1
간호조무사
7%
2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14명

프로그램 7

기억력향상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사회적응훈련

기타

대상: 36(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행기능향상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기능향상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6(명)명, 주기: 일 1회(6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주의집중력향상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지남력향상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치매예방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36(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1호선 칠성시장역 4번 출구에서 950m 버스 : 306번 403번 503번 순환2-1 동구2 타고 동대구시장건너 정류장에 하차여서 도보로 50m

🅿️ 주차

1층 주차장에 주차가능합니다

공지사항 8

2026년 1월 프로그램계획표 및 식단표
2026.01.12
2026년 1월 프로그램계획표 및 식단표
2026년 1월 가정통신문
2026.01.12
2026년 1월 가정통신문
2026년 요양급여 수가안내
2026.01.12
2026년 요양급여 수가안내
2025년 12월 가정통신문 입니다.
2025.12.03
2025년 12월 가정통신문 입니다.
2025년 프로그램계획표 및 식단표 입니다
2025.12.03
2025년 프로그램계획표 및 식단표 입니다.
2025년 11월 가정통신문,프로그램계획표,식단표 입니다.
2025.11.21
2025년 11월 가정통신문,프로그램계획표,식단표 입니다.
독감예방접종
2025.11.21
어르신들 독감예방접종실시
장소 : 따스한주간보호센터
일시 : 2025년 10월 15일
병원 : 양문석외과의원(대구 남구 대명로 150)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7.25
시설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운영이념 및 목적】
본 규정은 수성노인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통해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환경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노인들 을 사랑(Love).존중(respert).배려(care)의 운영이념을 바탕으로 낮 동안 신체활동지원 ·
간호 및 처치·기능회복훈련 등의 장기급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전을 도모하고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경감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한다.


【이용정원】
기관의 정원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시설설치기준 및 인력배치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시설의 이용정원은 시설설치신고 (주야간보호:정원 20명/ 방문요양: 정원제한없 음)이다.
2. 이용정원 이외의 입소 희망자는 대기자로 분류·관리한다.
3. 이용정원의 변경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신고?변경한다.

【이용대상 및 모집방법】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자 중 1~5등급(인지지원등급)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2. 이용자 모집은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홈페 이지, 기관소식지, 홍보 팜플렛 활용과 관내 노인복지시설과 유관기관, 의료기관 등에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입소자를 모집한다.

【이용절차】
이용절차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노인 또는 가족 등이 기관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관 기관의 의뢰를 포함한다.
2.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신청자의 신분증 등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이용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3. 당사자간의 계약서를 작성한다.
4. 이용자의 서비스제공계획 수립을 위해 대상자의 증상을 명확히 파악하며 보호자는 신청 어르신에 대한 가족력, 과거력, 건강상태, 필요 욕구 등에 대해 최대한 상세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용계약 및 기간】
① 계약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의 각 호에 의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별지1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으로 한다.
1.계약의 목적은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하는 대상자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 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2.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유효인정기간으로 하며 계약기간 중 등급변경, 등급
갱신, 계약자(보호자) 변경 등의 사유 발생 시 재계약을 하여야 한다.
3.계약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주민등록등 본(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을 제출하여야 한다.
4.기관은 계약 전 계약서에 명시된 급여제공이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자(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시설과 계약자(보호자)쌍방의 서명날인 후 부본을 계약자(보호자)에게 제공한다.
5.기관은 계약이 체결되면 기관 내의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 및 시설물 이용에 대해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자세히 고지한다.
【계약의 해제】
기관은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일정한 예고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지를 통보 할 수 있다.

1.이용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하였을 때
2.계약자(보호자)가 기관에게 납부하여야 할 비용 등을 납부연기신청 없이 2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3.기관의 수급자 병원치료 요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또는 계약자(보호자)가 치료비 등 으로 병원후송을 거부하거나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4.계약자(보호자)가 수급자의 서비스이용 및 서비스 전반에 대해 정당한 의견제시 없 이 간섭하고 질서를 문란하게 하며, 부당하게 특별대우를 요구하였을 때
5.수급자 간의 상해, 분실, 도난 사고 등으로 인하여 기관이용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6.계약자(보호자)가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7.기관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해제를 통보하였을 때는 7일 이내에 퇴소하여야 한다.
8.계약 종료와 함께 퇴소 시 잔여 이용료는 계약자(보호자)은행계좌 또는 입소자 은행계좌 로 환불한다.

【이용비용 부담】
①대상자의 입소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현 고시 금액에 우선하 며, 본인일부부담금은 월 30일 기준으로 일반1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9%.6%) 경감하여 부담하고 계약 시 반드시 명기하며, 별지2과 같다

②본인비급여부담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식재료비 등 기타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으로 시설장이 정한다.

③수급자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
(보호자)는 대납한 실제 비용(실비)을은 납부해야 한다.

④현 기관의 본인부담금비용은 다음과 같으며, 비용납부 방법은 현금납부, 계좌이체, 카드결 제 중 택일하여 납부하며, 요청 시 현금영수증 발급할 의무가 있다.


【이용비용 부담의 변경】
입소자 이용비용 변경은 다음의 각 호 절차에 의하여 재계약 한다.
1.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비용부담이 변경 고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급자 또는 보호자들에게 유선과 서면으로 안내하여 비용부담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비급여는 현 물가변동, 공공요금 등의 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시설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에 시설장의 승인을 득하고 시행 30일 전에 입소자 또는 보 호자에게 유선과 서면으로 안내해 비용부담을 하도록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2.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4.수급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 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10.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1.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서비스 내용 및 비용부담】
기관은 수급자에게 서비스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기준으로 의하며 욕구조사, 신체기 능회복, 치매예방 및 관리프로그램 등의 인지기능, 사회적응훈련프로그램, 여가선용프로그 램 등의 정서지원, 응급 및 간호 등의 의료서비스, 기타 필요에 의한 생활보호 및 안전서비 스 등을 제공하되, 입소비용(본인부담금, 비급여) 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시 설 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수급자의 병적 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 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단, 상비약의 사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3.1.1)

○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원)

구 분
장기요양 1등급
장기요양 2등급
장기요양 3등급
장기요양 4등급
장기요양 5등급
인지지원등급
3시간 미만
30,900
28,610
26,410
25,210
24,000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38,630
35,760
33,010
31,510
30,000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51,780
47,960
44,270
42,770
41,240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64,400
59,660
55,080
53,580
52,050
10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70,950
65,720
60,720
59,190
57,690
52,050
13시간 초과
76,080
70,480
65,110
63,600
62,100
52,05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감경40%)
6%(감경6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되는 보건복지부장관 정하는 고시에 따름.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 기준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실제 소요비용만을 산정해야 함.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1) 기본원칙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2) 세부기준
(1)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 사용량에 따라 실비수납 가능, 또는 수급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함
(2)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휴지, 비누, 수건, 실내화 등)에 대해서는 비용수납 불가
(3) 각종 프로그램 비용 :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수납은 불가. 단, 수급자의 개별적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수급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53-959-8880

🌐
웹사이트

없음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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