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라파노인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동서로 326-12 1층 (영등동)

063-842-6075

기본 정보

운영시간

08:00 ~ 17:00 공휴일 및 법정 공휴일 휴무(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내권으로 택시, 도보, 버스로 가능 버스 : 모현동 107번 / 동산동 300번 평화동, 어양동 1번 / 팔봉동, 부송동 62번

🅿️ 주차

영등주공2차 아파트내 주차장에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25년도 이용료 및 본인부담 안내
2024.11.29
2025년도 수가 및 본인부담 입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2024년도 이용료 및 본인부담 안내
2024.01.04
2024년도 이용료 및 본인부담 안내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3.14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8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이용계약
이용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3. 계약서류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2)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1부 등
2) 급여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4. 계약기간
기관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 및 계약일자
를 시작으로 한 인정유효기간 등으로 하며,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에는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배상책임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 중 입원이나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 된 계약기간은 유효하고, 계약기간의 종료시 또는 후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일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재가급여
월한도액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구 분
수 가(단위 : 원 / 회당)
방문요양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16,190
23,480
31,650
40,280
46,970
52,880
58,930
65,000


2) 본인부담금

구 분
금액(원)
내 역
월 이용한도
공단부담금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 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험공단이 지급.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 개인 부담금 15%
6%,9%
의료급여수급자, 감경대상자
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3) 그밖의 비용 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한다.
- 그 밖의 비 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로 할 수 있다.
2023년도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안내
2022.12.21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와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의료수가 인상 등으로 2023년도 1월부터 보험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6.99%(2022년) → 7.09%(2023년)
-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7.09%)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 소득월액보험료(월) : 소득월액 × 7.09%
※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 / 12개월} × 소득평가율


○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 205.3원(2022년) → 208.4원(2023년)
- 월 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 장기요양보험료율: 0.0505%p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율: 0.8577%(2022년) → 0.9082%(2023년)

2023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23년 수가 변동안내
2022.12.21
2023년 재가급여비용 변동 사항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치료제 처방 가능 의료기관 안내(호흡기환자 진료센터)
2022.09.19
노인요양시설 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의사(협력의료기관), 의료기동전담반, 외래 의료기관 등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처방 및 투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치료제 처방이 가능한 의료기관 확인방법을 안내하오니, 확진자에 대한 치료제 처방·투여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치료제 처방이 가능한 의료기관 확인방법
(경로)코로나19 홈페이지(ncov.mohw.go.kr) → (화면중앙)호흡기환자진료센터(원스톱진료기관)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 코로나19 치료제 처방 및 투여 등 상세사항은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인권교육 실시 안내
2022.05.19
보건복지 전문 교육기관인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을 통해 노인인권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트, 핸드폰 앱 설치 등 교육에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고,
가급적 2022년 상반기에 인권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고,
이수하신 분은 센터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이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복지배움인 edu.kohi.or.kr/
2022년 직무교육 안내
2022.05.19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6월11일 토요일 실시 예정이니 직무교육
해당자는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교육 해당자는 별도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건강검진 안내
2022.03.07
2022년도 건강검진 관련 안내문

공단에서는 직원이 건강한 상태에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전직원 년1회 필수로 건강검진을 하고,
건강검진서를 센터에 보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건강검진을 진행하시고, 결과지를 센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가입 되신분들, 저희기관 포함하여 타기관에서 근무중이신 분들은 비용없이 무료로 검진이 진행되는 부분이고,
직장의료보험에 가입이 않되어 있다면, 채용검진으로 검진을 하셔서 필히 제출하여 주셔야함을 당부드립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1.14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8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이용계약
이용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3. 계약서류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2)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1부 등
2) 급여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4. 계약기간
기관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 및 계약일자
를 시작으로 한 인정유효기간 등으로 하며,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에는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배상책임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 중 입원이나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 된 계약기간은 유효하고, 계약기간의 종료시 또는 후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일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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