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8.6점

로뎀나무 재가노인복지센터

055-311-1224
B
평가등급 88.6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경남 김해시

인력 현황

15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6%

총 인력: 1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21번 팔판마을 앞 하차.

🅿️ 주차

팔판 부영e 그린@ 109동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7

장기요양스마트 앱
2025.08.29
장기요양스마트 앱이 변경되었습니다.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7.04
제 1조 [계약기간]
1.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치매5등급 자를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기간까지로 한다.(장기요양인정기간 기준)
계약만료 30일전까지 ‘갑’ 또는 ‘병’이 ‘을’에게 계약 해지통보가 없는 경우는 자동 1년간 연장한 것으로 본다. 서비스의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한다.
2.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제 2조 [계약목적]
1.계약목적은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의 정신적·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가정에 방문요양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과 보호자의 부양부담 경감함에 있다. 또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 향상시키고자 한다.
-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한다.
제 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1) 본 센터의 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진 행한다.
2)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의 이용료나 비용부담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 용 계약 시 비용부담액을 명시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서비스 비용의 부담
1) 재가장기요양서비스의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보험관리공단에서 정한 등급별 한도금액을 넘 길 수 없다. 단, 이용자가 초과하여 이용할 시 초과분에 관하여는 전액 이용자 또는 보호 자가 부담한다.
2) 재가장기요양서비스의 월 이용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31일에 정산 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24호석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를 통보한다.
3)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익월 말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4)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본인 부담금은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맞는 본인부담금을 수납 받으며, 월 한도액이 초과한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수납 받는다.
5) 본 센터는 재가 장기 요양서비스의 비 급여항목을 지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차 후 서비스 지원 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통보 후 별도의 비용을 이용자에게 청구 할 수 있다.

3. 비급여 대상
비 급여 대상 금액은 인건비를 제외한 실비로 청구하며 그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식사재료비
2) 이. 미용비
3) 기저귀 구입비
4) 병원 방문 등 외출 시 교통비
5) 기호품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
6) 수급자의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기관 외부의 서비스 업자로부터 받은 프로그램 비
7) 실제 소요비용만을 산정해야 함.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제 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방문요양. 방문목욕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 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 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서비스 해지 시 연계 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10) 표준약관에 따른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 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의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 5조 계약의 해제
1)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 기 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대응 지침
2023.06.15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하향 조정(심각→경계)됨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대응 지침(11판)」을 안내하오니 방역수칙 준수 및 시설 감염 예방 관리 등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기능훈련
2023.06.12
장기요양 수급자의 신체 · 인지기능 악화 방지 및 유지를 위하여 「 일상생활기능훈련 」 표준 매뉴얼을 개발하여 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천·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 동영상 을 제작하여 게시하오니 적극 활용 바랍니다 .


※ '기능회복훈련'이 '일상생활기능훈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 동영상 내용 중 ‘ 깨진다 ’ 라는 표현은 표준용어가 아니며 , 단계가 붕괴되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



붙임1. 일상생활기능훈련 매뉴얼 pdf 1부.
(용량이 커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공제 재갱신
2023.04.14
본 기관은 요양보호사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을 갱신하였습니다.
보험기간 : 2022.11.13 00:00 ~ 2023.11.13 00:00
보험사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입니다.
수급자의 안전한 돌봄을 바탕으로 서비스 시간 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비한 보험입니다.
노인학대신고전화
2023.04.13
어르신의 행복을 지켜드리는 번호 꼭 기억해주세요
1577-1389 또는 129
로뎀나무 재가노인복지센터 3월 직원회의
2016.09.21
따뜻한 봄을 맞이하여 코로나가 많이 완화되어 집합교육을 실시합니다.

*일시: 2023년 3월 27일(월) 5시
*장소: 로뎀나무재가노인복지센터 사무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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