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직.인사.급여.회계 물품 규정
- 시설에는 보건복지부의 직원규정에 의한 직원을 두며 시설장은 직원별로 별도의 업무분장을
정하여 모든 업무를 조직표 및 업무분장표에 의해 분담하도록 한다.
- 직원의 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개 경쟁 시험 또는 서류심사, 면접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 내 모든 직원은 개인의 근무
경력 및 능력에 따라 채용당시 합의한 월급 또는 연봉제로 계약하여 보수로 책정한다.
- 수습기간 3개월
- 보건 복지부령인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및 관계법령에 규정한 바에 따라 예산서와 결산
서를 작성한다.
- 시설내외에서 입.출고되는 모든 물품은 자체구입 물품이나 기증물품 등 취득 경로를 불문하고
반드시 입고전표와 출고전표에 의하여 입.출고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입소정원: 39명
- 모집방법: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
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3.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산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종에 따라 재계
약을 실행하며, 계약의 종료일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된다.
4.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유선 또는 서면
통보한다.
5.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서비스, 건강지원, 응급구호 서비스 /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 요양보험(공단) 80% + 개인부담 20%
6.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 특별한 보호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제한 상황, 시간,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며 가족에
게 알린다.
-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7.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 매일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고 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한다.
-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에게 연락, 가족이나 보호자
가 도착하면 어르신 인계한 후 복귀
-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및 개인적 필요로 의한 병원이동시 차량이용료는 가족이나 보호
자가 부담한다. ( 단, 처음 입소시 1회에 한하여 차량지원을 해 줄 수 있다.)
8.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 부주의에 의하여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원상회복 하여야 하며, 원상회복 할 수 없
는 경우 시설물의 잔존 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작성 제
시하고 어르신(보호자)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9.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 시설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 약을 잘못 투약으로 인해 입소자의
건강악화 또는 사망 / 상한 음식 제공 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 시설 내 자연사망 / 임의 외출 시 상해 및 사망 /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 및 사망 시 배상을 요구
할 수 없다.
10.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발의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 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운영규정을 개정 할 수 있다.
- 개정된 운영규칙은 특별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11. 운영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 위원회는 위원장 및 시설의 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회의 위원은 시설 거주자 또는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 지역주민 / 후원자 대표/
사회복지 관계공무원 / 노인복지에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 / 시설종사자 / 기타 시설 임명
또는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