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소 정원
시설의 입소 정원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신고필증의 인가정원인 49명으로 한다.
2. 입소 대상
가. 시설의 입소 대상자는 노인복지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중 시설급여 수급자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재가급여 수급자 중 시설급여 신청자
③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지자체의 입소 승인을 받은 자.
④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 입소 비용을 부담하는 자.
나. 제2항 가목에도 불구하고 입소 대상자의 배우자는 입소 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다. 시설의 입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보호자나 가까운 지인이 신청할 수 있다.
라. 제2항 가목 3호의 입소 대상자가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사자가 시설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입소 이용 의뢰서
②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마. 입소 대상자가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설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입소한다.
① 입소 계약서 1부
② 질병명이 명시된 진단서(감염병 여부 검사 포함) 1부
③ 주민등록 등본 1부
④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1부
⑤ 장기요양 인정서 1부
⑥ 약물복용 시 의사 처방전 및 복용 중인 약
바. 제2항 가목 3호 대상자가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입소 이용의뢰서가 시설에 통지되면 시설의 장은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연락하여 입소하도록 조치한다.
3. 입소 절차
입소 절차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 유형
시 설
시?군?구 보고
시?군?구 승인
시 설
1. 기초생활 수급자
2. 의료급여 수급자
3. 시설급여 수급자
3. 등외 일반 입소자
- 입소이용의뢰서
- 입소계약서 등
각종 서류 작성
1. 기초생활 수급자
2. 의료급여 수급자
3. 시설급여 수급자
4. 등외 일반 입소자
1. 기초생활 수급자
2. 의료급여 수급자
서비스 실시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비용은 입소 이용 신청 시부터 인정하며,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의료수급권자에 대한 입소 이용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 12 조【 입소 모집 방법 】
대표자(시설장 )은 수급자의 원활한 모집을 통하여 정상적 시설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 입소자 모집은 인터넷을 통한 홍보, 홈페이지, 유튜브 및 블로그, 관계기관, 수급자, 보호자, 플랭카 드, SNS등 활용
-시설의 홈페이지나 장기요양기관 홈페이지 관리를 통하여 수급자를 확보한다.
.-지역사회의 유관기관, 사회복지전문요원, 재가복지시설, 경로당, 지역단체의 모임, 지역단위 경로행사, 대상자별 개별접촉 등을 통해 확보한다.
-시설소식지발간, 입소안내 홍보물제작, 각종 언론매체나 생활정보지 등에 수급자입소 안내 광고를 통하여 확보한다.
제 16 조【 입소 보증금 】
시설에 입소하거나 이용 도중에라도 보증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 17 조【 이용료 수납 】
시설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용료 수납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현금, 계좌이체, CMS, 신용카드로 지불하여야 한다.
2. 계좌이체 시 입금 계좌는 “ 수협 1010-2421-2081 ”(예금주: 로뎀요양원)로 한다.
3. 이용료 청구서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당월 25일 전후에 청구되어, 입금은 청구일 전후나 서비스 당월 말일까지는 입금하여야 한다.
4.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월 비용 전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5. 입소자(보호자)의 요구에 의해 발생하는 용역이나 물품구입, 진료비나 약제비 등의 경우 실비를 입소자(보호자)가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단 입소자나 보호자 요청 시 대리할 수 있다.
제 18 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
1. 보호자(신원 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입소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다.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라.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 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마.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바. 운영위원회 또는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기관 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 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 입소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아. 서비스 해제 시 연계 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자. 신원 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차. 입소계약서에 따른 입소자의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2. 보호자(신원 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 비용 부담
나. 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에 협조
다.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라. 인적 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마.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및 건강관리 협조
바. 신원 인수인의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선정 및 통보
사. 기타 시설 생활 규칙 이행
제 19 조【 계약의 해제 】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시설은 입소자와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입소자가 사망하거나 입소 계약기간이 만료 될 경우 당연 해제한다.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된 때
3. 연속하여 3회 이상 요양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폭력성, 성적으로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연속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제를 유보할 수 있다.
7. 입소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입소자의 신체와 인지가 시설보다는 의사의 장기적인 치료를 요한다는 판단이 될 때
9.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 수급자의 생명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11.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12.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13.시설의 규정이나 센터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에 지장을 줄 때
제 20 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
1.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사전 통보하고 이용료 및 기타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장기요양 급여 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
다.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라. 매년 물가상승을 반영한 식재료비 및 비급여 항목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이용료 중 비급여 변경은 다음 절차를 통하여 변경한다.
가. 시설의 “운영위원회” 또는 “시설의 장”이 변경 결정한다.
나. 변경된 비급여 항목은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3. 이용료(본인부담금 등) 미납이 발생한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가. 이용료에 대한 비용명세서를 매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 문자 등으로 통보한다.
나. 매월 이용료 미납 발생 시 익월부터 문자 발송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미납 안내를 한다.
다. 미납 통보에도 불구 2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내용증명을 통한 최고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해제 및 민사 소송 절차에 따른 비용 징수를 할 수 있다.
4. 대표자(또는 시설장)은 월별 비용 수납액 및 추가 수납액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장기요양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 재계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