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4등급자를 우선적으로 1년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자체회의를 통해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의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한다.
나. 계약목적은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의 정신적·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및 가정봉사원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다.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1)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2)기관과 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
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
상자가 각각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
다).
①계약당사자(서명 포함)
②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③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④비급여대상 및 대상별 비용
라. 기관과 대상자는 제1항의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
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1항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마.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작성한 계약서상에‘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바.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따라 매년 변경 될 수 있다.)
1) 본 센터의 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장기요양보험에
의하여 진행한다.
2) 특별한 경우 국민기초 수급대상자등 등급 외의 대상자가 부담하지 않는
일체 무료로 이용료나 비용부담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대상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 방법: 대상자 거주지 가정 및 복지센터
2)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건
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며 건강 관리등에 임한다.
①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③이용자의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⑤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⑥이용자의 본인부담금 부담의무
⑦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 의무
⑧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⑨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변경시 안내할 의무
⑩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아. 계약의 해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1)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5)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때
자. 본인일부부담금의 감면절차 및 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다.
1) 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 감면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 부하여 장기요양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그 밖 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7일(공휴일 은 제외 한다)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규칙」 제40조에 따른 대상자증명서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
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② 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
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③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와 제34조에 따른 생계곤란자: 감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시받은
경우에는 본인 여부 및 의료급여증의 연도별 재사용확인란을 반드시 확인하여 야 한다.
3) 공단은 본인일부부담금 감면으로 공단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대상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지불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 또는 공단의 확인에 의하여 이 를 해당 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