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기간
- 센터와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한 계약을 함에 있어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하며, 계약서에 명시한다.
2.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기관간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원활한 서비스가 진행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3. 서비스 제공시간
- 기관의 영업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로 하며, 영업시간은 매일 06시부터 20시까지 한다.
(단, 가족요양은 영업일과 영업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근로자마다 수급자어르신 사정에 따라 업무의 필요성에 따라 소정의 근로일과 소정의 근로시간은 달리할 수 있다.)
- 수급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기관장이 업무상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할 요구할 권리가 있다
- 기관이 실시하는 방문상담, 유선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인적사항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6. 계약의 해지
- 계약해지는 수급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 본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급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수급자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수급자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급자
7. 기관의 기본 의무
-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 체결 시 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등에 대한 설명이 들어간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2부 작성하여 내용을 설명한 후 1부를 제공한다.
-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 시에는 반드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계약진행후,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사전 협의 하에 진행한다.
8.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하며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가 있다
- 급여제공 업무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성실히 제공할 의무가 있다.
9. 수급자의 의무
- 수급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납부 의무를 가지며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해야 한다.
- 수급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이용비용
가. 월 이용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나.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보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9%
-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