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74.9점

로하스노인복지센터

02-2602-2646
D
평가등급 74.9점
📅
설립연도 2017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시간 : 월~금(09:00~18:00) / 휴무일 : 토,일 및 법정공휴일

지역

서울 양천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8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5%

총 인력: 1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5호선 신정역3번 출구--> 대한교회 방향 (빕스 방향) -->우리은행 옆 골목으로 들어오시면 첫번째 사거리에 위치 .2호선 신정네러리 3번 출구 --> 법원 방향으로 직진 -->밝은 세상 안경점 앞 횡단보도 건너-->>우리은행 옆 골목으로 들어오시면 첫번째 사거리에 위치

🅿️ 주차

전면2 측면2 지하2

공지사항 10

2024년 05월 직원교육 및 회의 실시
2024.05.08
2024년 05월 직원교육 및 회의 실시
전 종사자에게 전달해야 할 세부내용 및 직원고충처리와 보호자의 요구사항, 어르신을 올바르게 케어할 수 있는 방법 및 기타 다양한 의견에 대해 논의합니다.

◈ 일시 : 2024년 05월 07일 19:00~20:00
◈ 장소 : 로하스노인복지센터 사무실
◈ 직원교육 내용
- 주제 : 응급상황대응지침 교육
- 목표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급여 제공 중 얻게 되는 수급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 내용 :
▣ 응급상황 대응체계
▣ 응급상황 종류 및 대응방법
▣ 심폐소생술, 제세동기
▣ 응급처치의 기본 원칙

◈ 직원회의 내용
① 05월 근무일정표 조정
② 상태기록 전산입력 주의사항
③ 수급자 및 요양보호사 위생상태관리
④ 종사자 건강검진 안내
⑤ 2024년 법정필수교육 이수안내

또한, 노인학대예방 및 성폭력예방, 노인인권보호가 되도록 합니다.
2024년 05월 응급상황대응지침 교육
2024.05.08
2024.05.07 로하스노인복지센터 직원교육(응급상황대응지침 교육)

▣ 목적
재가장기요양급여 제공 중 돌발사고 또는 응급상황이 발생하였거나 질병으로 인하여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경우 전문적인 치료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진행되어야 하는 응급처치에 도움을 주어 수급자의 인명구조, 고통 경감, 상처나 질병의 악화 방지, 심리적 안정 제공 등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응급상황 대응체계
응급상황 발생 → 발견자는 신속하게 대상자 상태 파악
1. 위급한 경우
① 119 또는 협력병원에 즉시 신고
② 상황에 맞는 응급처치 실행
③ 가능한 경우 주변에 도움을 청해 지원을 받는다.
→ 출동한 구급차로 대상자를 병원 이송 / 기관에 연락해 이송처 및 상황 보고
2. 위급성이 낮은 경우
① 상황에 맞는 응급처치를 실행
② 기관에 연락해 상황을 보고하고 기관장 또는 관리자의 지시를 받는다.
③ 가능한 경우 주변에 도움을 청해 지원을 받는다.
→ 기관은 보호자 또는 대상자 긴급연락처로 연락 후 병원 이송

▣ 응급상황 종류 및 대응방법
1. 질식
2. 골절 - 부목 사용
3. 고혈압 - 증상 확인 후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도록 하고 160/90mmHg 이상 시 머리를 올리는 자세로 누워서 안정을 취하도록 한다.
4. 경련 - 꽉 끼는 벨트나 단추를 풀어주고 편하게 호흡하도록 한다. 몸을 옆으로 돌려 기도를 확보한다.
5. 염좌(발목이나 팔을 삐었을 경우)
6. 뇌졸증
7. 화상 - 화상부위를 찬물(5~12도)에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15~30분 정도 식힌다.
8. 외상 - 약하게 흐르는 수돗물로 상처의 오염물질을 씻어낸 후 부목으로 고정한다.
9. 기립성 저혈압 - 대상자를 눕혀 머리를 낮추고 다리는 올린 자세로 휴식을 취하게 한다.
10. 쇼크(저혈당)
11. 흉통(심근경색 및 협심증)
12. 코피가 멈추지 않을 경우
13. 일사병 - 대상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겨 편안한 자세를 취하게 한 후 부채질을 해준다. 의식이 있을 경우 이온음료를 마시게 하고, 의식이 없으면 입으로 아무 것도 주지 않는다.
14. 화재 - 주위에 화재사실을 알려 도움을 청하고 119로 신고한다. 대상자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다. 화재 발생 초기 또는 규모가 작을 경우 소화기를 사용해 진압한다.

▣ 심폐소생술, 제세동기
1. 심폐소생술(CPR)
① 심정지 확인 및 119 신고
② 압박위치
③ 가슴 압박 30회 시행
④ 기도 개방
⑤ 인공호흡 2회 시행
⑥ 가슴압박과 인공호흡 반복
2. 제세동기(AED)
① 심장충격기 켜기
② 두 개의 패드 부착
③ 심장리듬 분석
④ 심장충격 실시
⑤ 즉시 심폐소생술 다시 시행

▣ 응급처치의 기본 원칙
2024년 04월 직원교육 및 회의 실시
2024.04.17
2024년 04월 직원교육 및 회의 실시
전 종사자에게 전달해야 할 세부내용 및 직원고충처리와 보호자의 요구사항, 어르신을 올바르게 케어할 수 있는 방법 및 기타 다양한 의견에 대해 논의합니다.

◈ 일시 : 2024년 04월 15일 19:00~20:00
◈ 장소 : 로하스노인복지센터 사무실
◈ 직원교육 내용
- 주제 : 개인정보보호지침 교육
- 목표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급여 제공 중 얻게 되는 수급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 내용 :
① 개인정보의 정의
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선정
③ 수집 및 이용목적
④ 개인정보 수집 항목
⑤ 개인정보 이용 시 의무
⑥ 개인정보 관리
⑦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⑧ 개인정보 유출의 정의
⑨ 개인정보 유출 통지
⑩ 개인정보 침해 사실 신고
⑪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 직원회의 내용
① 04월 근무일정표 조정
② 태그전송 오류시 대처법
③ 퇴직연금 가입자
④ 종사자 건강검진 안내
⑤ 2024년 법정필수교육 이수안내

또한, 노인학대예방 및 성폭력예방, 노인인권보호가 되도록 합니다.
2024년 04월 개인정보보호지침 교육
2024.04.17
2024.04.15 로하스노인복지센터 직원교육(개인정보보호지침 교육)

▣ 목적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급여 제공 중 얻게 되는 수급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선정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1.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업무
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활동 전반을 담당하며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활동에 대한 예산 및 지원을 시설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수집 및 이용목적
1. 수급자 : 장기요양 급여제공에 필요한 사항
2. 직원 : 채용, 재직, 퇴직 등의 단계별 인사처리

▣ 개인정보 수집 항목
1. 수급자
①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② 개인정보 : 주소, 연락처, 장기요양인정번호, 등급, 유효기간 등
③ 이용료 수납 : 결제 승인정보
2. 직원
①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② 개인정보 : 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 면허 정보, 교육이력, 검강검진 등

▣ 개인정보 이용 시 의무
1. 정보 제공자(수급자)의 의무
2. 정보 제공 받는자(기관)의 의무
3. 정보 제공 받는 자(종사자)의 의무

▣ 개인정보 관리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1. 수급자
① 수집 및 이용기간 : 급여개시일부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 이내)
② 보유기간 : 계약기간만료일부터 5년
2. 직원
① 수집 및 이용기간 : 채용일 부터 퇴사일까지
② 보유기간 : 퇴사일부터 3년

▣ 개인정보 유출의 정의

▣ 개인정보 유출 통지

▣ 개인정보 침해 사실 신고

▣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2024년 03월 직원교육 및 회의 실시
2024.03.06
2024년 03월 직원교육 및 회의 실시
전 종사자에게 전달해야 할 세부내용 및 직원고충처리와 보호자의 요구사항, 어르신을 올바르게 케어할 수 있는 방법 및 기타 다양한 의견에 대해 논의합니다.

◈ 일시 : 2024년 03월 05일 19:00~20:00
◈ 장소 : 로하스노인복지센터 사무실
◈ 직원교육 내용
- 주제 : 종사자윤리지침교육
- 목표 : 기관의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윤리 규정을 확립함으로써 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본권 및 존엄성을 보장하고, 운영자 및 종사자는 그 실천을 위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기관이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 급여의 질을 높여 고객 만족도를 높임과 함께 궁극적으로 노인복지의 발전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 내용 :
① 종사자의 기본적 윤리 기준
② 수급자에 대한 윤리
③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 직원회의 내용
① 03월 근무일정표 조정
② 연말정산 환급금 안내
③ 특이사항 입력방법
④ 종사자 건강검진 안내
⑤ 2024년 법정필수교육 이수안내

또한, 노인학대예방 및 성폭력예방, 노인인권보호가 되도록 합니다.
2024년 03월 종사자윤리지침교육
2024.03.06
2024.03.05 로하스노인복지센터 직원교육(종사자윤리지침교육)

▣ 목적
기관의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윤리 규정을 확립함으로써 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본권 및 존엄성을 보장하고, 운영자 및 종사자는 그 실천을 위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기관이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 급여의 질을 높여 고객 만족도를 높임과 함께 궁극적으로 노인복지의 발전을 그 목적으로 한다.

▣ 내용
1. 종사자의 기본적 윤리기준
① 종사자는 케어자로서의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② 종사자는 초심을 귀하게 여기고 매사에 겸손한 태도를 갖는다.
③ 종사자는 지시에 따라 업무와 보조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의 경과와 결과를 보고한다.
④ 종사자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⑤ 종사자는 업무에 관련하여 기관, 수급자의 가족, 간호사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⑥ 종사자는 법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범하지 않도록 한다.

2. 수급자에 대한 윤리
① 종사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허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수급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한다.
② 종사자는 인종, 연령, 성별, 성격, 종교,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신체 정신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등을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③ 종사자는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를 갖추려고 노력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④ 종사자는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유지한다.
⑤ 종사자는 수급자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범하지 않도록 한다.

3.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① 간호사 윤리강령
② 간호조무사 윤리강령
③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④ 요양보호사 윤리강령
⑤ 물리치료사 윤리강령
2024년 02월 노인인권 보호지침(노인학대예방)
2024.02.07
2024.02.06 로하스노인복지센터 직원교육(노인인권 보호지침)

▣ 목적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단순한 건강 문제나 일상생활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노인이 누려야 할 건강권, 그중에서도 요양보호권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인권 관점에 기반을 둔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 인권보호는 물론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또한 기관 운영 및 장기요양사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방지하고 본 센터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존엄성을 보호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인학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전 직원의 적절한 대응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 내용
1. 정의
① “노인인권”이란 노인이 존엄한 존재로 존중받고, 인간다운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
②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노인권리보호
①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②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③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④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⑤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⑥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⑦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⑧ 기관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⑨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3. 노인학대의 유형
① 신체적 학대
② 정서적 학대
③ 성적 학대
④ 경제적 학대
⑤ 방임
⑥ 유기

4. 노인학대예방
① 기관은 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② 종사자는 본 지침의 노인학대 유형 및 구체적인 행위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고, 급여제공과정에서 학대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노인학대 대응방법
① 수급자학대 방지를 위한 건의함, 신고함 등으로 학대사례 조기 발견
②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신속하게 처리
③ 서비스 제공 과정 중 수급자의 신체, 심리적 건강상태를 주의깊게 관찰
④ 기관 종사자는 구체적 학대 행위를 목격하거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인지하고 수급자가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즉시 기관과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수사기관 등에 신고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2.07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3.09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년 02월 13일 홍익병원 의료업무 협약식
2023.02.13
2023년 02월 13일 홍익병원과 의료업무 협약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어르신과 종사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상호발전이 되고자 합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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