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9.9점

리베노인복지센터

032-551-2333
C
평가등급 89.9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00-18:00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인천 계양구

인력 현황

19
요양보호사 1급
90%
1
시설장
5%
1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2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센터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799 동성프라자 3층이며 버스 이용시 88, 588, 81-1, 87번 타시고 계양 롯데마트 앞에서 하차하시면 길 건너편 빕스 옆에 도보로 3분거리이며 인천북부고용지원센터 길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주차

본 센터 건물 주변과 건물 뒤 주차장에 무료주차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10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4)
2022.03.0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의 목적)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2조 (계약기간)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3.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3조 (계약시 구비서류)
1. 계약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장기 요양인정서 사본 1부
나. 개인별(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사본 1부
다.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사본 1부
라. 대상자 및 보호자의 신분증 (필요시)

제4조 (센터의 의무)
1. 센터는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2. 센터는 계약의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4. 센터는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수행되도록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 협력하도록 한다.
2.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하도
록 한다.
3.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계약체결과 함께 관할 시?군?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1과 같다.
2.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전월 말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25일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 한다. 3.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익월 25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에는 그 익일로 한다.
4.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나. 이용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다. 이용자의 급여계획에 관해 알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 시 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하고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센터와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마.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월 이용료를 부담할 의무를 진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및 절차)
1. 센터는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이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계약의 종결을 원할 경우.
나.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한 경우
다.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라. 심한 문제행동과 등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다고 판단 될 때
마.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된 경우
바.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사.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난 경우
2.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의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3. 계약해지 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만 62세 이상 어르신 무료 필수 예방 접종<<독감>>
2020.11.12
만 75세 이상(1945.12.31이전 출생자) -> 2020.10.13 ~ 2020.12.31
만 70~74세이상(1946..01.01~1950.12.31 출생자) -> 2020.10.20 ~2020.12.31
만 62~69세 이상(1951.01.01~1958.12.31 출생자) ->2020.10.27 ~ 12.31


#해당 접종일에 맞춰 독감접종을 빠뜨리지 않고 접종하여
환절기 어르신의 건강관리 및 코로나 19를 예방 하시도록 당부드립니다#
2019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 안내
2019.04.02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우수 체험ㆍ미담사례를 발굴하여 제도의 우수성을 널리 전파하고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응모자격: 전 국민(장기요양 수급자 및 가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 응모내용

- (체험수기) 장기요양제도 및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미담사례 등

- (사진) 서비스 제공과정 및 감동적인 현장 등

○ 응모기준

- (체험수기) A4용지 4~5매 분량(굴림체, 13포인트, 줄 간격 160% 한글파일)

- (사 진) 해상도 2,272*1,704 이상인 원본 JPEG파일 … 1인 1점으로 제한

※ 응모내용 및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됨


○ 응모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접수

- (경로) 홈페이지/알림ㆍ자료실/홍보관/체험수기ㆍ사진 작품집

- 내용(글자) 직접 입력 … 키보드로만 복사·붙이기(ctrl+c, ctrl+v) 가능


○ 응모기간: 2019. 3. 27.(수) ~ 4. 15.(월) 18:00까지


○ 당선작선정: 총 30명 … 총 9,700천원


○ 당선작발표: 6월 중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 문 의: ☎ 033) 736-3692, 3691, 3690, 3680
건보공단, 블루투스 '비콘'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한단계 업'
2019.01.21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그 일환으로 오는 12월4일부터 '비콘(Beacon)'을 배포해 RFID 전송 가능한 휴대폰 기종을 확대할 예정이다.

여기서 블루투스 기기인 비콘은 '등대'라는 의미의 주기적 위치정보 신호를 전송하는 기기로 요양요원이 전자태그를 대신해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기능으로 서비스 시간 및 내용 등을 전송하게 된다.

비콘 도입으로 그동안 일부 기종의 RFID시스템 적용불가능과 사용이 불편했던 태그방식이 개선돼 사용자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공단은 기대했다.

비콘은 기존 스마트폰을 태그에 접촉하는 방식이 아닌 비접촉 블루투스 방식을 사용해 요양요원의 업무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며, NFC 기능이 없는 휴대폰 기종을 사용하는 요양요원에 한해 12월부터 가까운 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비콘을 통한 재가급여 실시간 전송 및 알림 서비스 확대로 요양요원와 장기요양기관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RFID 청구활용률 최우수기관 표창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투명한 수급 환경이 조성되어 어르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ttp://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199487&table=article&category=C
장기요양 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2018.11.23
복지부, 장려금 6만∼10만원 수준으로 상향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열린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는 ‘장기근속 장려금 개편안’과 ‘24시간 방문요양 개편안’, ‘2019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종사자 처우 개선과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장기근속 장려금을 기존 4만∼7만원에서 6만∼1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3년 이상 장기근속자에게 적용되며 근속 연수에 따라 지원액은 달라진다. 7년 차 이상 종사자는 내년부터 월 10만원을 받게 된다.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등에게만 지급하는 장려금을 다른 직종에도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장기요양 1∼2등급 치매 수급자가 가정에서 요양보호사의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16∼24시간 연속해 받을 수 있는 ‘24시간 방문요양’ 제도도 개편된다. 내년부터는 1회 최소 이용시간을 12시간으로 두고, 2회 연속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본인부담금은 12시간 기준 1만2000원으로 줄어든다.

이 제도는 1회 최소 급여 제공시간이 16시간으로 정해져 있어 필요한 때 원하는 만큼 분할해 사용할 수 없고, 수급자 본인부담금이 1회 2만3000원으로 다소 비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19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5.36%로 결정됐다. 시설 유형별 인상률은 노인요양시설 6.08%, 노인공동생활가정 6.37%, 주·야간보호시설 6.56% 등이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이용 시 1일 비용은 장기요양 1등급 기준으로 6만5190원에서 6만9150원으로 인상되는 등 등급별로 3390원∼3960원 올라간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이용한도액도 1등급의 경우 139만6200원에서 145만6400원으로 올라가는 등 등급별로 3만4000원에서 6만200원 늘어난다.

2019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액의 8.51%로 올해(7.38%)보다 1.13%포인트 인상된다.

광주일보/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542121200646099006
8월부터 20만명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
2018.09.12
오는 8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까지 받는 사람이 9만5000명에서 20만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본인부담금을 최대 60% 경감하고, 그 대상을 중산층(보험료 중위 수준)까지 확대하는 경감제도 개선안을 오는 8월부터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49만7000여명이 보험 급여를 받고 있다.

보험 혜택을 받아도 본인부담금은 있다. 시설을 이용하면 총비용에서 20%를, 가정에서 급여를 받으면 총비용에서 15%를 본인이 낸다. 다만 중위소득 50% 이하(건강보험료 순위 약 25%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시 본인부담금을 50% 경감해준다.

오는 8월부터는 경감 기준이 바뀌면서 혜택을 보는 대상자도 크게 늘어난다. 건강보험(직장·지역) 가입 경로별로 보험료를 낮은 액수부터 높은 액수까지 순서대로 나열해 0∼25%에 해당하면 본인부담금의 60%를, 25∼50%에 들어가면 40%를 경감해준다.

보험료 순위 0∼25% 해당자는 본인부담액이 최대 월 19만8000원에서 월 15만9000원으로 줄어들고, 25∼50% 해당자는 최대 월 39만7000원에서 월 23만8000원으로 감소한다.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기준 외에 재산과표 기준도 충족해야 경감 혜택을 볼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단일한 재산과표액(총 2억4000만원 이하)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가구원 수에 따라 재산과표액을 차등 적용한다.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는 개편 전 9만5000명으로 장기요양급여이용자의 19% 수준이었으나, 개편 이후에는 40% 수준인 20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경감대상자는 대부분 개편된 건강보험료 순위 0∼25% 이하에 해당해 경감대상자에 포함되는 것은 물론, 본인부담 경감비율도 기존 50%에서 60%로 확대돼 부담이 더 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본인부담금 경감제도 개편에 따라 연간 1276억원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2018.06.28 14:58:00, 경향신문,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6281458001&code=940601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8월부터 최대 60% 경감된다
2018.07.10
오는 8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는 노인들이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최대 60%까지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범위를 확대하고 대상자를 중산층으로 늘리는 내용의 경감제도 개선안을 8월부터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본인부담금을 내기가 부담스러운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주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내는 금액별로 1~100위까지 줄을 세웠을 때 75~100위에 해당하는 이들의 본인부담금을 50%까지 경감해 줬다. 그런데 8월부터는 경감 기준이 바뀌면서 혜택을 보는 대상자가 크게 늘어난다.

보험료 75~100위까지는 본인부담금의 60%,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이 없었던 50~74위까지는 새로 40%를 줄여 준다. 금액으로는 보험료 75~100위인 9만 5000명의 월 본인부담금이 19만 8000원에서 15만 9000원으로 3만 9000원 줄어든다. 50~74위인 10만 8000명은 새로 경감 혜택을 받아 본인부담금이 월 39만 7000원에서 23만 8000원으로 15만 9000원 감소한다. 상위 계층인 1~49위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은 월 39만 7000원으로 유지된다. 복지부는 본인부담금 경감제도 개편에 따라 한 해에 1276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629011028&wlog_tag3=naver#csidxe23248e6996439995bb9c5fb0a2e5a0
첫 장기요양 치매수급자, 7월 방문간호서비스 4회 무료
2018.07.10
오는 7월 이후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치매수급자는 총 4회의 방문간호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이같이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7월 이후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1~5등급 치매수급자는 월 한도액에 관계없이 가정을 직접 방문한 간호 인력에게 건강관리, 치매돌봄, 정보제공 등의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방문간호서비스를 한 번 이용하면 3만4330원의 비용이 들지만, 등급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최대 4회(월 2회)에 한해 이용자 본인부담 없이 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한다.

다만 방문간호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서비스는 방문간호기관에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간호인력이 제공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방문간호기관 검색이 가능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치매 진단을 받고 당혹스러울 수 있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치매에 대한 설명과 관리법 등을 알려주기 위한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2018-06-28 11:22 송고
http://news1.kr/articles/?3357510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시행 8주년 기념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
2016.03.17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시행 8주년 기념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질 높이기 위해
2016.03.08
-시설장을 포함한 프로그램 관리자와 요양보호사에 대하여 전문교육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오는 28일부터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종사자들에 대한 치매전문교육을 실시한다.  ❍ 시설에 계신 치매 수급자의 품격 높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3월에는 종전의 방문요양기관과 치매 5등급 서비스 제공 주야간보호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작하고 5월부터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소속 시설장, 프로그램 관리자 및 요양보호사 등을 대상으로 전국 179개 교육장에서 연중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 치매어르신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고 문제행동을 개선하며 신체적 기능 저하를 방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수급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교육과정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 교육 내용은 급여제공 능력 향상을 위해 치매어르신의 특성과 인지기능 개선, 신체활동 훈련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하여 공통으로 실시하며 특별히, 장기요양기관의 관리자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프로그램 관리자를 대상으로는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제공계획 수립, 급여제공 모니터링, 슈퍼비전 이해 등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실시한다.  ❍ 장기요양보험제도는 ‘08년 7월 도입 이후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어 상당 수준의 양적 성장을 이루어 왔고, 국민 만족도 조사에서도 89.7%가 ’만족한다‘고 응답하는 등 국민들로부터 꾸준히 좋은 제도로 평가 받고 있다. ※ (’11) 86.9% → (’13) 88.5% → (’14) 89.1% → (’15) 89.7%  󰠚 또한 ‘14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내실화」가 동아일보와 고려대 정부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정부 정책 4개 분야 40개 가운데 가장 잘한 정책으로 평가 받기도 했다.    공단은 이 같은 전문교육을 지속적 실시하여 장기요양 종사자의 치매서비스 역량을 높여나감으로써 치매어르신의 심리적, 정신적 기능유지 및 악화방지로 어르신과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든든하고 품격 높은 장기요양보험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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