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0.4점 잔여 30명

마더링케어 요양원

031-281-0100
B
평가등급 80.4점
🛏️
정원 / 현원 10 / 40명
📅
설립연도 2018년
💰
월 비용 728,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365일 24시간 운영

지역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0명 정원 40명
25%

현재 30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6
요양보호사 1급
62%
1
시설장
4%
1
촉탁의사
4%
1
위생원
4%
3
간호조무사
12%
2
작업치료사
8%
2
사회복지사
8%

총 인력: 26명

프로그램 18

개별맞춤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마더링케어요양원 프로그램실

관절운동

운동보조

대상: 4(명)명, 주기: 주 1회(0.2시간), 장소: 마더링케어요양원 프로그램실

만두빚기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마더링케어요양원 프로그램실

문화공연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마더링케어요양원 프로그램실

미술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마더링케어요양원 프로그램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마더링케어요양원 프로그램실

손협응운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마더링케어요양원 프로그램실

송편만들기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마더링케어요양원 프로그램실

수다방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마더링케어요양원 프로그램실

아침체조

운동보조

대상: 2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마더링케어요양원 프로그램실

영화감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마더링케어요양원 프로그램실

오재미던지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마더링케어요양원 프로그램실

외부 프로그램 음악 악기 인지활동,신체향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43(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마더링케어요양원

윷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마더링케어요양원 프로그램실

음악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마더링케어요양원 프로그램실

종교활동(예배)

기타

대상: 1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마더링케어요양원 프로그램실

콩고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마더링케어요양원 프로그램실

퍼즐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마더링케어요양원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74,400원
상급침실사용료 310,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44,1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위치 : 강남대학교 정문앞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6, 그랜드프라자 6층 전체) 전철 기흥역 : 분당선 기흥역에서 도보 20분 거리 강남대역 : 기흥역에서 에버라인으로 환승 1정거장 후 강남대역 직행버스 5000 : 서울역 > 백병원 > 강남대역 > 명지대앞 5005 : 서울역 > 백병원 > 강남대역 > 명지대앞 5001 : 강남역 > 양재역 > 강남대역 > 명지대앞 5003 : 강남역 > 양재역 > 강남대역 > 명지대앞 5600 : 강변역 > 잠실역 > 송파역 > 수서역 > 강남대역 > 명지대앞 공항버스 8165 : 김포공항 > 부천소풍터미널 > 보정역 > 강남대역 > 용인공용터미널입구 8852 : 인천국제공항 > 보정역 > 강남대역 > 용인공용터미널출구 시외버스 8443 : 안산터미널 > 아주대역환승센터 > 강남대역 > 용인터미널출구 8478 : 화정터미널 > 아주대역환승센터 > 강남대역 > 용인터미널출구 8839 : 인천터미널 > 범계역 > 강남대역 > 에버랜드 8862 : 인천터미널 > 아주대병원 > 강남대역 > 에버랜드 일반버스 10 : 수원역 > 아주대삼거리 > 광교호수공원 > 강남대역 > 시외버스정류장 55 : 상현역 > 광교호수공원 > 흥덕중학교앞 > 강남대역 66 : 수원역 > 아주대삼거리 > 광교호수공원입구 > 강남대역 > 에버랜드 66-4 : 수원역 > 아주대삼거리 > 광교호수공원입구 > 강남대역 > 에버랜드 690 : 수지구청역 > 죽전역 > 보정역 > 강남대역 > 용인터미널 820 : 정자역 > 미금역 > 오리역 > 보정역 > 강남대역 > 명지대 마을버스 28 : 기흥역 > 강남마을(그랜드프라자 앞) > 수원동쌍용아파트 > 써니밸리 33 : 기흥역 > 강남마을(그랜드프라자 앞) > 어정역 > 동부아파트 > 구성역 > 미금역 36 : 기흥역 > 강남마을(그랜드프라자 앞) > 양현마을 > 보정역 > 오리역 80 : 기흥역 > 강남마을(그랜드프라자 앞) > 보정역 > 오리역 > 쌍용아파트 810-1 : 기흥역 > 강남마을(그랜드프라자 앞) > 지석역 > 어정역 > 동백이마트 > 참솔마을

🅿️ 주차

그랜드프라자 지하 1,2,3층 주차장시설 이용가능 2시간 무료

공지사항 10

화재 예방 보험 가입 안내 내용
2025.11.24
마더링케어 요양원은 수협 보험에서 상품명: [보통 화제 공제]로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제 기간은 2025년 06월 09일 부터 2026년 06월 09일 까지 보장되며,
보장 내용으로는 건물 및 부속설비 공제 가입금액: 1,380,000,000원
집기비품(동산) 공제 가입금액: 400,000,000원
가입되어 있으며,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권보호지침
2021.08.11
노인인권보호에 관한 내용입니다.
노인학대예방 정보
2021.08.11
노인학대예방에 대한 정보자료입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 연장
2021.08.06
마더링케어요양원입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면회 관련 안내합니다.
현재 비대면 및 대면 면회 모두 전면금지입니다.
유리창을 통한 비대면 면회 및 대면 면회도 백신 접종자 또한 예외 없이 면회 금지입니다.
정부지침에 따라 8월 22일 이후에도 면회금지가 연장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페이스톡을 이용한 영상통화는 평일 9시부터 17시까지 가능하며, 사무실 031-281-0100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간식이나 물품 등은 문 앞에 두고 가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6.23
양기관 운영규정에 따른 이용및 계약 인내
제35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입소정원 : 43명인(남ㆍ여)
2. 모집방법 :
가. 홍보 및 입소상담에 의한 모집
1) 치매나 중풍등 노인성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대상자 우선 모집
2) 보호자 상담을 통한 모집
3) 홈페이지 및 홍보지를 통한 모집
나. 입소대상자
1) 장기요양등급 1 ~ 5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시설 입소대상자 또는 등급외 본인부담금 전액 대상자
2)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자
다. 입소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신청서 1부
2) 장기요양 인정서류 (장기요양등급인정서및표준장기이용계획서) 등급외자 제외
3) 주민등록등본 1부
4) 건강진단서 1부(결핵검진 포함, 단 입소 예정일의 30일전 검진 결과서)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의 경우)
6) 장애인의 경우 복지카드 사본 1부
(이용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일 안으로 제출하여야 함)
라. 입소절차
1) 초기면접 :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등은 초기 면접 시 노인과 그 가족을 면담 하여 노인의 건강상태를 점검한다. 특히 치매와 일상생활기능 정도를 평가 하여 입소 여부를 판정한다.
2) 입소계약 : 입소가 결정된 노인은 시설장과 신원인수인에 의한 입소 계약을 체결 한다.
3) 입소생활안내 : 입소계약서가 체결되면 수급자의 권리·의무와 신원인수인의 권
권리·의무 및 입소 생활에 대해 안내한다.
마. 입소자 보호 관리를 위한 입소자 수칙
1) 입소노인은 시설지권의 수발에 따라 생활하여야 한다.
2) 입소노인은 타인의 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입소노인의 외출, 외박은 담당직원의 재가와 동시에 보호자 동반 시 허용된다.
4) 입소노인은 의사의 진료를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5) 입소노인은 직원 어느 누구에게나 생활, 식사 등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6) 입소노인의 외출, 외박 시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보호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36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기간
- 계약 해지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의거 자기 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으면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 기간은 서비스를 받기 위한 급여제공서비스일부터 인정서 만료일까지로 한다.
③ 장기요양수가변동 및 등급 및 감경율 변동 또는 계약 기간 종료 등의 사유발생의 경우에는 재계약 또는 보호자에게 내용통보 후 계약에 갈음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입소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를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입소 노인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당사자의 협의 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신원 인수인의 권리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용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용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처우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4. 신원 인수인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입소자가 입원 시, 병 간호 ,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계약해제 등의 관한 사항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37조 (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등을 변경 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기일 15일 전까지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될 전월까지의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 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의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4.3항에 의하여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하며, 계약서를 수정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즉시 시설과 입소자 및 보호자는 상호통보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6.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2)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입소자(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하며,
3)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제38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1. 서비스의 내용
가. 급식서비스 : 입소 어르신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해 충분한 영양
섭취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에 따라 건강의 유지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나. 상담서비스 : 입소어르신과 그 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및 건강에 관
련 된 제반 문제들을 상담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도움을 준다.
다. 의료서비스 : 입소 어르신에게 각종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상태 체크
및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재활의욕을 고취시킨다.
라. 신체 재활서비스 : 기능회복훈련, 장애에 따를 부위별 치료를 통해 통증완화 및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며 각종 치료 기법을 통한 개인의 잔존 능력향상을 통한 자립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마. 심리 사회재활 서비스 :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결여된 자신감을 회복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사회성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바. 여가활동서비스 : 다양한 여가활용을 권장해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유도 한다.
사. 위생케어 서비스 : 입소 어르신들의 청결 유지는 물론 사회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복지후생 서비스이다.
아. 이미용서비스
비용의 부담 : 모든 서비스는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제공한다.

제39조 (특별보호 필요시 서비스 기준과 비용)
1. 다음과 같은 상태나 질환이 생길 경우,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단, 의사의 소견을 들어 병원으로 옮길 수 있다.)
가. 저혈당 증세의 노인
나. 혈압이 불안정한 노인(고혈압 또는 저혈압증세가 불규칙적인 노인)
다. 천식증세가 악화되는 경우
라. 간질발작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
마. 자해 및 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
바. 심한 우울증세가 있는 노인
사. 심장질환이 나타날 경우
아 시설 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이 입소노인에게 발생할 경우 보호자 합의하에 통원 치료를 받아야 하며 입원이 필요한 경우 퇴소처리 할 수 있다.
2. 비용의 부담 : 특별보호 시 별도의 비용부담이 있을 수 있다.
제40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구체적 처리절차)
1. 의사의 소견에 의해 의료기관에 의뢰해야 할 경우 보호자와 상의 후 시행한다.
2. 입소자의 병세가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될 경우, 의사
의 소견이나, 시설의 장의 판단에 의해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3. 기타 부득이한 경우 입소자의 의사 또는 시설의 장의 결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4. 수급자의 의료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급자(보호자)가 부담 한다

제41조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1.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협약병원 및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히 협약병원으로 후송할 수 있도록 한다.
2.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 종사자가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입소자를 인계한 후 귀원 한다.

제42조 (특별한 보호-신체구속)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은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가.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나.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등
다.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리며 동의를 얻고 동의서에 서명 날인 받는다.
라.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 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마. 합숙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1인실 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하여 권고할 수 있다.이 경우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단, 방을 옮길 경우 가족에게 그 사유와 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 다.)
2.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가.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다른 공간이나 1인용 상급
침실로 옮겨 전문 의료서비스(산소공급, 흡인 등)를 제공할 수 있다
나.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다른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
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미리 본인이나 가족에게 방을 옮기게 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라. 그 밖에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 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43조 (장기요양급여내용의 변경)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계약자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계약자 요구에 따라 급여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급여내용의 변경 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등급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작성한 후 보호자에게 통지한다.
마더링케어요양원 3월 공지사항 - 코로나 19
2020.02.27
마더링케어요양원 3월 공지사항입니다.
코로나 19 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으로 3월에는 외부인 방문 금지 및 모든 집단활동(생신잔치, 종교활동,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보호자분들의 면회, 외출, 외박도 전면 제한하고 있으니 협조부탁드립니다.
마더링케어요양원 2월 공지사항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
2020.02.05
마더링케어요양원 2월 공지사항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코르나바이러스 확진환자 증가 및 확산으로 감염발생 활률이 높아지고 있어 2월에는 이미용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집단활동(생신잔치, 종교활동,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12월 생신잔치 안내
2019.11.29
12월 생신잔치♥

날짜 : 2019.12.10 (화요일)

시간 : 오후 2시

장소 : 마더링케어요양원 프로그램실
9월 생신잔치 안내
2019.09.20
9월 생신잔치♥

날짜 : 2019.09.26 (목요일)

시간 : 오후 2시

장소 : 마더링케어요양원 프로그램실
8월 생신잔치 안내
2019.08.12
마더링케어요양원 8월 생신잔치
일시 : 2019년 8월 26일 14시

위치 / 연락처

경기 용인시 처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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