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2.6점

마더스노인복지센터

052-260-6090
B
평가등급 82.6점
📅
설립연도 2010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요일 09:00~18:00, 토,일 및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울산 남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
시설장
25%
3
간호사
75%

총 인력: 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안내 1104, 1114, 1127, 117, 126, 127, 1401, 1402, 1705, 1715, 246, 307, 401, 407, 417, 507, 527, 537, 702, 704, 705, 712, 714, 715, 722, 724, 728, 732, 734, 744, 827 소요시간 시외/고속버스터미널 하차시 : 걸어서 2분 롯데백화점 하차시 : 걸어서 5분 현대백화점 하차시 : 걸어서 10분

🅿️ 주차

센터앞 주차장 및 마더스병원 제 1, 2, 주차장 및 지하주차장

공지사항 4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3.12.27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 첨부파일 참조*

o 계약목적, 계약기간, 기관의 기본책무, 대상자의 책임이행
o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o 서비스 이용료, 이용절차 및 제공내용
o 계약해지 등.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0.06.0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6.장기요양인정서
(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7.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이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별지2.장기
요양급여제공계약서 (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별첨1.급여비용및본인부담기준”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③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자는 상기 계약사항을 “마더스업무시스템”
(이하 ‘전산’) “전산1.계약자등록관리“에 입력하여 전자문서로 관리하며
“출력1-1.계약자명부” 및 “출력1-2.장기요양급여계약관리대장”, “출력
1-3.계약자관리카드” 등으로 출력하여 업무에 참조한다.
3.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전산2.계약자 개인편철관리”에 입력하
여 독립된 전산 문서함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
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4.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
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12,13,14.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 하여야 하며 “전산3.급여제공기록지 관리대장”에 전자문서
로 변환 입력하여 관리한다.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단, 서식6.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
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
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
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마더스노인복지센터 홈페이지 개설
2017.01.18
2014년 5월 1일 부로 홈페이지가 개설되었음을 안내합니다.
모든 공지사항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세요~~
치매특별등급 대상자 관리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안내
2014.05.05
치매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벼운 치매환자도 7월부터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2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이른바  " 치매특별등급" 신설을 골자로 한 장기요양보험 등급체계 개편과 이에따른 수가 신설조정 및 장기요양보험료을 확정했다이에 본 마더스노인복지센터도 치매특별등급 대상자 관리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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