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D등급

마리아 재가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3길 11 (무주읍)

063-322-2430
D
평가등급 D (미흡)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웹사이트

없음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소 : 전북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3길 11 위치는 시장 사거리에서 후관도로 앞섬으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반딧불 주유소 뒤편 세번째집 입니다. 일명 오토바이골목에 있습니다.

🅿️ 주차

없음

공지사항 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4.29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1. 방문요양표준약관(계약서)을 작성 하며 센터와 수급자(보호자)와 상의하에 정한다.
2. 통상 센터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 날부터 장기요양 인정기간의 마지막 날짜로 정한다. 인정기간이 만료될 경우 다음 인정기간에 따라 재계약을 시행한다. 센터나 수급자(보호자)와의 상담 후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3. 수급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4.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5.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할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계약 목적

1.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수급자(보호자)가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서로의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있다.
3.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4.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5.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정하는 수가와 수급자의 비용 부담액에 따라 금액을 산정한다.
2. 그 밖의 비용은 본 센터에서 정하는 식대비, 간식비, 병원 진료비, 진료 후 약대비를 서비스를 받은 만큼 산정하여 측정한다. 그 외에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에의해 발생되는 비용은 비용이 발생한 만큼 계산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청구한다.
3.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4. 본 센터는 수급자(보호자)가 원하는 방법으로세부내역서를 전달한다.
5. 수급자(보호자)는 내역서의 금액을 직접 현금으로 납부한다. 가급적이면 계좌이체로 납부하도록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납부의무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마리아재가복지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
5)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의료정보 등 필요한 자료제공
6)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7)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마리아재가복지센터에 통보
8) 마리아재가복지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2. 신원인수인의 권리를 위한 마리아재가복지센터의 이행사항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 수급자에게 일어난 신변이상에 대하여 즉시 신원인수인에게 통보
3)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 유지
5) 수급자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수급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요청에 협조






계약의 해지

1.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리아재가복지센터와 협의 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8) 이용계획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9)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송하였을 경우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시설 및 인력현황
2021.10.19
시 설 : 방문요양
방문목욕
인력현황 : 요양보호사 11명
요양과 목욕겸직 5명
요양보호사 1명 (남) 가족목욕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8.20
1. 계약목적 :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수급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계약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기관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

2. 계약기간 : 장기요양 1,2,3,4,5등급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다.

3. 월 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

1) 장기요양 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수가산정.
2) 서비스 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의 가전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
공하기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함.
3) 대상자의 신쳬적, 정신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급여 대상자의 요청으로 2인의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서비스 시간의 수가에 100%를 가산함.
(단 120분 미만에 한함)
4) 월본인부담금은 해당월 이용금액의 일반대상자 15%, 감경대상자 7.5%, 기초생활수급자(면제)
로 한다.

4. 계약자, 당사자의 권리ㆍ의무
서비스제공자("갑")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을"의 안전항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입원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 표준 급여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보호자 인적 사항 및 연락처 변동시 즉시 통보의무
*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중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미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알 권리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 수급자의 월 이용료를 부담할 의무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 수급자 병원 입원 시, 즉시 통보할 의무

5.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계약해지등 기타 사항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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