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목적) 서비스 제공자는 수급자의 심신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최선의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며, 계약자(보호자)가 납부한 비용수납액을 성실히 집행한다. 계약자(보호자)는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불하여야하며, 계약이 정한 각 조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2.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 자격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 규정에 의한다. 월 이용료는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급액으로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수급자가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제공을 받고 있는지, 표준급여제공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및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필요한 자료제공의무, 월 이용료 등의 비용 부담의무,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대리인 선정 의무가 있다.
5. (계약의 해지)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수급자가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운 경우,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10일 이상 입원하였을때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 이용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을 기초로 체결한다.
7.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 보호, 손해배상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2부 작성하여야 하며 1부는 수급자나 보호자에 지급한다.
8. 계약서 양식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