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2.6점 잔여 64명

마산시니어카운티2

055-221-0705
B
평가등급 82.6점
🛏️
정원 / 현원 16 / 80명
📅
설립연도 2012년
💰
월 비용 232,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지역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웹사이트

mssc.or.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6명 정원 80명
20%

현재 6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5
요양보호사 1급
68%
1
사무원
3%
2
조리원
5%
1
관리인
3%
1
시설장
3%
1
촉탁의사
3%
1
간호사
3%
1
간호조무사
3%
1
영양사
3%
1
사무국장
3%
1
물리치료사
3%
1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37명

프로그램 76

계약의진료

기타

대상: 51(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1/2층 홀

미술활동(그림색칠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2층 홀

미술활동(물감놀이등)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2층홀

미술활동(색종이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5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2층 홀

미용봉사

기타

대상: 5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1/2층 홀

사회적응훈련(투표놀이)

기타

대상: 5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1/2층 홀

신체활동(건강체조&걷기운동)

운동보조

대상: 5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2층 홀

신체활동(고리던지기)

운동보조

대상: 3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2층 홀

신체활동(고리던지기)

운동보조

대상: 3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2층 홀

신체활동(골프)

운동보조

대상: 5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2층 홀

신체활동(공주고받기)

운동보조

대상: 5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1/2층 홀

신체활동(공주고받기)

운동보조

대상: 5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2층 홀

신체활동(농구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2층홀

신체활동(볼링게임)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1/2층 홀

신체활동(스카프체조)

운동보조

대상: 42(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1/2층 홀

신체활동(야외산책&비눗방울)

운동보조

대상: 5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산책로 및 보행로등

신체활동(오재미던지기등)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2층 홀

신체활동(청기백기게임)

운동보조

대상: 5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2층 홀

신체활동(컵타놀이)

운동보조

대상: 5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2층 홀

신체활동(탁구공계란판옮기기)

운동보조

대상: 5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1/2층 홀

신체활동(풍선배구)

운동보조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2층 홀

여가프로그램(나들이)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2층 홀

여가프로그램(네일아트)

기타

대상: 5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2층 홀

여가프로그램(노래가사따라쓰기)

기타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2층 홀

여가프로그램(노래교실수업)

기타

대상: 51(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1/2층 홀

여가프로그램(달력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2층 홀

여가프로그램(리듬악기놀이)

운동보조

대상: 5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2층 홀

여가프로그램(마스크팩붙이기)

기타

대상: 5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2층 홀

여가프로그램(몸으로 가위바위보등)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2층홀

여가프로그램(산책로보행)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산책로 및 보행로등

여가프로그램(상추가꾸기)

기타

대상: 5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2층 홀

여가프로그램(상추심기)

기타

대상: 5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2층 홀

여가프로그램(생신잔치)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2층 홀

여가프로그램(수건개기)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2층 홀

여가프로그램(시니어노래자랑)

기타

대상: 5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2층 홀

여가프로그램(시니어카페)

기타

대상: 51(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1/2층 홀

여가프로그램(실내낚시)

기타

대상: 5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2층 홀

여가프로그램(아로마테라피)

기타

대상: 51(명)명, 주기: 월 3회(1시간), 장소: 1/2층 홀

여가프로그램(액자만들기사진촬영)

기타

대상: 5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1/2층 홀

여가프로그램(어르신생신잔치)

기타

대상: 5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1/2층 홀

여가프로그램(영화감상)

기타

대상: 5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1/2층 홀

여가프로그램(콩고르기)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2층 홀

여가프로그램(클래식감상등)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2층 홀

여가프로그램(후크룰렛)

기타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2층 홀

요리프로그램(화전만들기)

기타

대상: 5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2층 홀

운동보조(손,발마사지)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1/2층 홀

인지기능햐앙(나의사진꾸미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2층 홀

인지기능향상(e-메거진읽어드리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1/2층 홀

인지기능향상(구슬꿰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2층홀

인지기능향상(글자조합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2층 홀

인지기능향상(글자찾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2층 홀

인지기능향상(나의화분꾸미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5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2층 홀

인지기능향상(달력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1/2층 홀

인지기능향상(동화책읽어드리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2층 홀

인지기능향상(만들기수업)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2층 홀

인지기능향상(미로찾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2층 홀

인지기능향상(색종이모자이크)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1/2층 홀

인지기능향상(색칠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2층 홀

인지기능향상(색칠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5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2층 홀

인지기능향상(선생님소개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5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2층 홀

인지기능향상(숨은그림찾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2층 홀

인지기능향상(숫자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2층 홀

인지기능향상(시간알아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5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2층 홀

인지기능향상(시간알아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2층 홀

인지기능향상(신문읽어드리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51(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1/2층 홀

인지기능향상(신분증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2층 홀

인지기능향상(아리랑활력무)

인지기능향상

대상: 51(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1/2층 홀

인지기능향상(퍼즐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2층홀

인지기능향상(풍선공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1/2층 홀

인지기능향상(한글따라쓰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1/2층 홀

인지기능향상(화투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5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2층 홀

인지기능훈련(본인소개하기 등)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2층 홀

인지기능훈련(시장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2층 홀

인지기능훈련(신호등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1/2층 홀

인지활동(컵쌓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2층 홀

자원봉사자공연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2층 홀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232,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개인차량 이용 시* 1. 국도5호선 석곡IC에서 좌회전 해서 150미터 오다가 시설 입간판을 보고 우회전해서 오시면 됨 2. 마산합포구 구산면사무소 (유산삼거리에서 좌회전 방향) 3. 구산면사무소에서 sk 주유소 방향으로 직진 (수정 환승센터 방향) 참고) 구산면사무소에서 시설까지 약 3.2km 가량. 진행방향에 트라피스트 수녀원과 음식점 수류화개 있음. *버스이용시* 1. 버스 승차(환승)지점 : 경남대학교 송프로 피자 앞 정류장 2. 이용노선 : 260번, 263번, 60번, 61번, 62번, 65번 2. 하차지점 : -구산면사무소 (60번, 61번, 62번) -수정환승센터 (260번, 263번) 3. 도착후 시설위치 문의전화 055) 221~ 0705

🅿️ 주차

*전면 주차장 이용* -10대 주차 가능 -장애인전용주차장

공지사항 10

2025년 장기요양급여 수가 안내
2025.03.24
비대면 면회 안내
2021.03.31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를 하향 조정(1.5단계)으로 비접촉 면회를 다음과 같이 재시행하고자 안내드립니다.

1. 면회기간 : 2021. 2. 15부터 정부방침 변경때 까지

2. 면회방법 : 사전 전화예약(1일 5팀 이내)

3. 면회인원 : 1회에 4명 이내

4. 면회시간 : 10분이내

5. 주의사항 : 다음사항을 꼭 지켜주세요.

- 마스크 착용

- 코로나 의심 증상(발열)시 면회 불가

- 면회 중 음식물 섭취 불가(간식류는 수령하여 추후 제공 가능)

-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어르신과 접촉(악수 등)은 안 됨

- 면회 전 방명록 작성, 체온측정, 손 소독, 일회용 장갑 착용 등 직원 안내에 협조


* 보호자 전파에 의한 코로나 감염발생시 본 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함께 방문하시는 보호자님께도 전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2월 15일


마산시니어카운티 본관/신관 원장
진출입로 변경안내
2021.03.31
마산시니어 카운티 진입로가 국도5호선 확장공사에 따라서 첨부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현동교차로에서 좌회전 ⇒ 하수처리장에서 우회전⇒ 유산삼거리에서 우회전

⇒ 군령마을 삼거리에서 좌회전후 석곡IC지나서 100미터 직진후 ⇒ 우회전해서 올라오시면 됨.




* 수정방면에서 오시는 분은 석곡IC 100미터 전방에서 좌회전해서 올라오시면 됨.
2021년 장기요양시설 급여이용 계약 사항
2021.03.31
장기요양시설 급여이용 계약사항

【 시설운영 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입소계약 】모든 입소자는 반드시 각항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계약 및 계약서 작성의 목적 :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 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대상자 :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배우자 및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가능하다.
3. 계약기간 : 입소기간을 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 계약기간은 입소당일 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이내로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4. 입소기간의 연장 : 계약서 상에 명시한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한다.
5. 어르신의 장기요양등급 및 인정유효기간등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6.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한다.
7. 계약기간 어르신의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하며, 노인인권보호지침에 의거하여 어르신 케어를 실시한다.
8. 입소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입소 절차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경우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가능 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절차에 따라 입소한다.
▶ 입소를 위한 사전 절차 :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 지사) → 방문조사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아래 입소 절차에 따라 입소
▶ 입소 시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 자와 계약을 체결하며, 대상자별 상세 절차는 보건복지부의 상세 절차에 따른다.

1.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해당 시에 입소신청(장기요양인정서 첨부, 입소이용신청서 제출)하고, 일반 입소희망자는 입소 가능한 시설 중 입소를 희망하는 시설을 선택하여 입소와 관련한 공단발급서류와 건강검진 결과지를 첨부하여 시설장과 상세 입소요건(비급여항목별 비용, 입소계약조건 등)을 협의한다.
2. 입소가 결정되면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한다.
가. 장기요양급여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나.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음
3. 입소 시 구비서류
가. 장기요양 인정서 1부, 표준장기이용계획서 1부
나. 주민등록등본(계약자와 비동거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다. 입소자와 보호자 주민등록증 사본 1부
라. 입소 1개월 이내 검진한 건강진단서
(매독, 간염항원항체검사, 결핵검진 포함 검진 결과서) 1부
마. 코로나 검진결과지 1부(입소 전일 또는 당일 검진)
4. 입소절차
가. 초기면접시 사회복지사와 간호조무사 등은 어르신과 그 가족을 면담하여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한다. 특히, 치매와 일상생활기능 정도를 평가하여 입소 여부를 판정한다.
나. 입소가 결정된 어르신은 시설장과 신원 인수인에 의한 입소계약을 체결 한다. 다. 입소계약서가 체결되면 수급자의 권리·의무와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및 입소생활에 대해 안내하고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확인서명을 받는다.
라. 시설입소 시 개인물품을 협의하여 반입할 수 있다.
【 입소 ? 이용료 납부 】
1. 어르신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은 다음 달 매월 20일 납부한다. 2. 어르신의 입소 이용료는 카드, 현금, 농협(351-0457-4558-13)계좌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이체 또는 납부한다.
3. 요양급여비용은 2021년도 장기요양급여수가기준표에 따른다.
4. 외박의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요양급여비용의 50%를 납부하며, 10일이 넘을 경우 요양 급여비용 및 식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 계약자 의무 】어르신과 계약당사자는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다.
1. 어르신의 의무
가. 월 이용료 납부
나.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다.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라.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마.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2. 시설의 의무
가. 어르신의 신변이상을 주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나.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다.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라. 기타 어르신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3. 보호자의 의무
가. 병원에 입원을 원할 경우 보호자가 부담함(간병 포함)
나. 어르신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다. 어르신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라.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마. 어르신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시설에 통보
바. 기타 시설의 운영기준에 따름
【 간호(조무사)의 의무 】
1.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가.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계약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다.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라.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가.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하여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나.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① 진료 수일 전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알려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② 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③ 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3.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나. 어르신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이나 어르신 또는 보호자가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인계한다.
다.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 종사자가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다.
4.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 종사자가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단, 발생하는 진료비는 전액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하여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5.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가.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나.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 특별보호 - 신체구속 】 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은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어르신 또는 케어하는 종사자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2. 대체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3.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어르신의 심신상황,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리며 동의서에 서명날인 받는다.
4.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 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이다.
5.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가.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다른 공간으로 옮겨 전문 의료서비스(산소공급, 흡인 등)를 제공할 수 있다
나. 그 밖에 개별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 시설 관리 】
1. 요양보호사는 거실 및 화장실 청소, 사물함 정리, 복도, 휴게실 청소를 매일 실시한다.
2. 일회용품으로 사용한 거즈, 탈지면, 기저귀 등은 분리배출한다.
3. 방역활동은 원내외 소독을 년4회를 기본으로 하고 미세먼지나 감염의 위험이 많을 경우 매월 협약업체에 의뢰 소독 후 소독증명서를 받아 보관 관리한다.
4. 가스 및 전기안전점검은 년 1회 이상 실시한다.
5. 소방안전점검은 위탁 업체로부터 월1회 이상 점검하고, 매월 1회 이상 소방교육을 한다.
6. 엘리베이터 안전점검은 월1회 이상 점검하고 연1회 정기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 계약해지 요건 및 퇴소 】
1. 어르신이나 주계약자인 보호자는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다.
가. 계약해지시 관련서류와 함께 사용물품 및 보관물품을 인계하고 퇴소처리한다. 단, 3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나. 퇴소 시 퇴소일자 까지의 급여비용은 퇴소 당일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시설에서의 계약해지 요청
가. 어르신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나.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각한 위협이 될 때
다. 어르신의 시설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9 -
【 면회 및 외출?외박 】
1. 면회시간은 09:00시 - 19:00까지로 한다.
2. 외출?외박시 사전에 시설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주계약자가 면회나 외박 외출을 허락하지 않을 경우 주계약자의 의견에 따른다.
3. 시설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 어르신이나 보호자가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장과 협의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 (금지 음식물은 사탕, 인절미 등 기도를 막을 위험성 있는 음식과 약성분을 알 수 없는 한약재 등)
4. 외출?외박 중 어르신에게 신체적?정신적 변화 등이 있을 경우 시설에 즉시 알려야 한다. 5. 음주 ? 감기 ? 독감 등 전염병을 앓고 있는 상태는 입소자와 접촉(면회금지)을 금한다.
【 건강관리 】
1.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 및 어르신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2. 어르신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3. 의사의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진료비용이 발생될 경우 진료비와 부가서비스 경비(교통비, 외부간병인 등)는 어르신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4. 입소 시 시설에서는 어르신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함은 물론, 어르신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며, 건강유지,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5. 어르신의 활력증상 확인, 투약관리, 욕창관리, 낙상방지 등 건강관리를 한다.
6. 계약의사로부터 월 2회 이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며, 이상시 지체없이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7.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물리치료 또는 작업치료 등을 제공한다.
8. 입소자 개인위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시한다.
가. 목욕은 기온이나 어르신 상태에 따라 수시로 실시한다.
나. 이ㆍ미용은 매월 1회 이상 실시한다.
다. 용변을 가리지 못하시는 어르신에게 수시로 기저귀를 갈아 드린다.
라. 피복 및 침구는 청결 상태를 보아 수시로 갈아입혀 드리고 세탁물은 수시로 세탁 한다.
마. 식당 냉장고 및 식기류 소독은 매일 실시한다.
【 요양실의 배정 】어르신의 거주층과 거주실 배정은 입소순서에 따르며, 입소 후 어르신의 건강상태, 수발조건,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에서 결정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나 업무나 어르신케어의 효율화를 위해 변경할 수 있고 또는 어르시과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급식 및 식품위생 】
1. 어르신이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와 간호조무사, 조리원의 지도를 받아 급식을 행한다.
2. 급식만으로 영양이 부족되기 쉬운 어르신이나 식이요법이 필요한 어르신은 의사의 처방이나 간호조무사의 지시에 따라 다른 영양식으로 영양을 보충한다.
3. 1일 3식 및 간식을 어르신에게 제공하며,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 특별식을 제공할 수 있다. 특별식(경관급식비 등) 비용이 일반 수급자의 식재료비/간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어르신 또는 보호가가 별도 부담한다.
4. 조리원는 연1회 건강검진을 받고 보건증을 갱신한다.
5. 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하는 자는 두건과 위생복을 착용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한다.
6. 시설의 음용수는 정수기를 설치하고 매월 1회 정기검사를 받는다.
7. 식단표 및 간식제공 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게시판에 게시하며 홈페이지에도 주별로 게시한다.
【 임종 및 장례 】
1. 어르신의 임종 및 장례절차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와 무연고자를 구별하여 정한다.
가.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
①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장례는 ‘병’ 또는 신원인수인의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게 한다.
나. 무연고자
①.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시설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②. 장례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2. 사망징후가 있을 경우 보호자에게 통보하여 방문토록 하고 사망하였을 경우에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며, 사전에 보호자와 상의가 있었을 경우 시설에서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3. 통보가 불가능할 때 시설운영비로 장례를 집행하고 추후에 보호자와 정산한다.
【 개인정보 보호의무 】
1. 입소시 개인정보사용에 관한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고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한다.
2.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어르신의 개인정보 자료를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사용하고 제출할 수 있다.
3. 어르신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 케어 관련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급여제공기록지와 급여명세서를 어르신 또는 보호자에게 최대한 매월 우편 또는 직접 수령하도록 한다.
2019년 장기요양급여기관 급여비용 변경 안내문
2021.03.21
보호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하며, 사랑과 정성을 다하여 어르신을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9년 1월 1일자로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기관의 급여비용이 개정되었음을 안내합니다.
2020년 장기요양급여기관 급여비용 변경 안내문
2021.03.21
안녕하십니까! 마산시니어카운티2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20년 장기요양수가 인상율이 2.66%로 고시되었고, 계약의사 진찰비용 또한 인상 되었기에 인상분 내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보호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사랑과 정성을 다하여 어르신을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1년 장기요양급여기관 급여비용 변경 안내문
2021.03.21
안녕하십니까! 마산시니어카운티2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21년 장기요양수가 인상율이 1.28%로 고시되었고, 계약의사 진찰비용 또한 인상 되었기에 인상분 내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보호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사랑과 정성을 다하여 어르신을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버이날 행사 및 보호자 간담회 실시
2018.05.03
2018년「어버이날 행사」및 보호자 간담회 계획


1. 목 적
가정의 달 5월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어르신들의 가족을 초청하여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냄으로 어르신들의 소외감 해소 및 정서지지를 도모하고자 한다.

2. 개 요
1) 일 시 : 2018년 5월 6일(일) 11:00~13:30/ 5월 8일(화) 11:00~14:30
2) 장 소 : 마산시니어카운티2 1층 홀
3) 대상 및 인원 : 마산시니어카운티2 입소 어르신 47명, 보호자20명, 봉사자20명, 전직원
4) 내용 : 인사말씀,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어머님 은혜 합창, 어버이날 선물 증정, 가족?봉사자와 함께 어르신 손?발마사지, 리보네색소폰연주단 공연, 어르신식사수발 및 식사, 보호자간담회
2018년 장기요양급여기관 급여비용 변경 안내문
2018.04.16
장기요양급여기관 급여비용 변경 안내문

벌써 2월입니다. 입춘도 지나고 날씨는 춥지만 절기상 봄이니 마음만은 화사한 햇빛 같습니다. 보호자님의 협조로 독감에 걸리신 어르신은 없으셨고, 감기로 불편하셨던 어르신들도 회복이 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보호자님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18년에도 보호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하며, 사랑과 정성을 다하여 어르신을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8년 장기요양급여기관의 급여비용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6호에 의거하여 개정되었음을 안내합니다.
2018년 상반기 보호자 간담회
2018.04.16
2018년 상반기 보호자 간담회

우리 시설에서는 보호자분들에게 입소어르신의 건강 및 생활모습을 알리고 시설운영전반을 안내하며 보호자분들이 시설에 대한 건의사항 청취 등을 목적으로 마련한 2018년 상반기 보호자 간담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프로그램명 : 2018년 상반기 보호자 간담회

2. 일 시 : 2018.03.28(수) 13:30

3. 대 상 : 시설입소어르신의 보호자

4. 장 소 : 시설내 프로그램실

5. 내 용 : 건의사항 청취, 시설운영전반안내 및 어르신 건강과 생활상태 등 보고

6. 문 의 : 담당사회복지사 정윤희 055)221-0705

위치 / 연락처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
주소

📞
전화

055-2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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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http://www.mss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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