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계약만료 30일전까지 ‘갑’ 또는 ‘병’이 ‘을’에게 계약 해지통보가 없는 경우는 자동 연장한 것으로 본다. 서비스의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한다.
3)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4)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2.계약목적
1)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2)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본 센터의 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진행한다.
2)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의 이용료나 비용부담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 자가 부담 한다.
3)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제8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 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의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3. 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 1인에 대한 급여 서비스외의 부당한 “급여외행위”요청이 있는 경우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5.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