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88.9점 잔여 30명

마실어르신주야간보호센터

042-527-6401
D
평가등급 88.9점
🛏️
정원 / 현원 19 / 49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248,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 ~ 토요일 07:30 ~ 18:00 ※ 법정공휴일 운영(설날, 추석 당일 제외)

지역

대전 서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9명 정원 49명
39%

현재 30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6%
8
요양보호사 1급
50%
1
사무원
6%
1
조리원
6%
1
시설장
6%
1
간호조무사
6%
3
사회복지사
19%

총 인력: 16명

프로그램 11

교구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마실어르신주야간보호센터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마실어르신주야간보호센터

노래자랑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마실어르신주야간보호센터

레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마실어르신주야간보호센터

배달강좌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마실어르신주야간보호센터

신나는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마실어르신주야간보호센터

신나는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마실어르신주야간보호센터

실버레크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마실어르신주야간보호센터

지압마사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마실어르신주야간보호센터

클로버실버체육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마실어르신주야간보호센터

트롯동영상 시청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마실어르신주야간보호센터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17,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내버스 - 101, 107, 211, 315, 316, 318, 602, 604, 615, 704 탑승 후 롯데백화점 승강장, 용문역 5번출구 하차(오렌지타운 4층) 지하철 - 용문역 하차 후 4번 출구로 나와 앞으로 직진(오렌지타운 4층)

🅿️ 주차

오렌지타운 지하1층 주차장 2시간무료

공지사항 10

2026년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2026.01.02
2026년도 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 수가변경 안내
제1조 (계약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계약해지요건)
① 이용자나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제2조제3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마실 어르신 주야간보호센터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마실 어르신 주야간보호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제3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퇴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마실 어르신 주야간보호센터는 제3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해지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는 제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 내에 이용자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마실 어르신 주야간보호센터는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송달처리 한다.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6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7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 보험료
서비스수급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85% 건강보험공단 지급
(감경수급자의 경우 91% , 94%,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00% 지원)

* 본인부담금
건강보험공단 85%, 본인부담금 15%
(감경수급자의 경우 9% , 6%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26년도 장기요양급여 수가 안내(방문요양)
2026.01.02
보건복지부의 2026년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확정되어 안내합니다.
2026년도 장기요양급여 수가 안내(주간보호)
2026.01.02
보건복지부의 2026년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확정되어 안내합니다.
2026년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주간보호)
2026.01.02
마실어르신주야간보호센터 2026년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6년도 식사재료비 동결에 관한 안내(주간보호)
2026.01.02
2026년도 식사재료비 동결에 관한 안내(주간보호)
2025년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주간보호)
2024.12.26
마실어르신주야간보호센터 2025년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 수가 안내(주간보호)
2024.12.26
보건복지부의 2025년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확정되어 안내합니다.
2025년도 식사재료비 인상에 관한 안내(주간보호)
2024.12.26
안녕하세요! 마실어르신 주야간보호센터입니다.
먼저, 항상 저희 기관에 대한 신뢰와 관심에 감사드리며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식사재료비를 부득이하게 인상하고자 하오니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센터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상 시기: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
인상 금액: 기존 1끼당[3,300원] → [3.500원]


-마실어르신 주야간보호센터장 드림-
2025년 장기요양급여 수가 안내(방문요양)
2024.12.24
보건복지부의 2025년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확정되어 안내합니다.
2025년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2024.12.24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 수가변경 안내
제1조 (계약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계약해지요건)
① 이용자나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제2조제3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마실 어르신 주야간보호센터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마실 어르신 주야간보호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제3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퇴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마실 어르신 주야간보호센터는 제3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해지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는 제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 내에 이용자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마실 어르신 주야간보호센터는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송달처리 한다.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6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7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 보험료
서비스수급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85% 건강보험공단 지급
(감경수급자의 경우 91% , 94%,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00% 지원)

* 본인부담금
건강보험공단 85%, 본인부담금 15%
(감경수급자의 경우 9% , 6%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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