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나눔방문요양센터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로서 정신적ㆍ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다음 서비스의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