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가 인상
매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수가가 변동됩니다.
이에 대상자 및 보호자의 알권리를 위해 매년 1월 1일 날짜로 전 방문요양 대상자와 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수급자 보장성 강화를 위한 수가 인상 결과 재가 서비스(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이 장기요양 등급별로 1만 8,920 ~ 24만 7,800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월한도액 (2026년 기준)
* 1등급 : 2,512,900
* 2등급 : 2,331,200
* 3등급 : 1,528,200
* 4등급 : 1,409,700
* 5등급 : 1,208,900
* 인지지원등급 : 676,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