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계약 기간 및 이용절차
- 계약 기간
1. 본 기관의 계약 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2.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 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 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 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② 사전방문→ ③ 사정회의→ ④ 서비스 계약체결→ ⑤ 서비스 제공→
⑥ 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 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등 대상자 관리 기관과 협조-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
(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 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 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 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 방문(방문요양, 방문목욕)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 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제2-2조 계약목적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2-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첨부 1]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 <별도 첨부파일 참조>
※ 원거리교통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가산, 프로그램 관리자 가산, 방문간호 간호(조무)
사 가산,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비 및 목욕서비스 제공가산, 급여비용 가산, 의사소견서 및 방문
간호지시서 발급비는 월 한도액에 포함하지 않음
[첨부 2] 방문요양/ 방문목욕 이용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별도 첨부파일 참조>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2.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6%, 9%),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0%이다.
제2-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대상자의 계약해지와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대상자의 생활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대상자의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 및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서비스 제공 시 건의사항, 불편사항, 개선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대상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과 센터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갑-대상자, 을-센터, 병-보호자)
1)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월 이용료 납부
② 방문요양, 방문목욕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2)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방문요양, 방문목욕급여 제공 계약 내용 준수
②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변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③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⑤ 이용 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⑥ ‘갑’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급여제공
⑦ 이용 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⑧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⑨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3)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②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④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⑤ 기타 ‘을’의 협조 요청 이행
3. 이 외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이용의뢰서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 서비스 제공 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2-5조 계약의 해제
1.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급여계약서의 제2조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2) 급여계약서의 제3조의 방문요양, 방문목욕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급여계약서의 제4조 제2항의 방문요양 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 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급여계약서의 제2조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급여계약서의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급여계약서의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 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3.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약할 수 있다.
1) “갑”이 계약 해지를 통지한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2) “을”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행하여
이를 “갑”에게 통지한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3) ‘을’은 제6조 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3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3-1조 서비스 이용료 산정 방식
1)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시 비용 산정
- 급여제공 기록지에 포함되어 있는 급여내용을 기본으로 한다.
- 1회 서비스당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준수하여 시간을 제공하며, 위 [첨부1]의 기본 수가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 1일 2회까지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단, 방문 간격이 2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2) 교통비 가산
- 장기요양인정자 중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원거리교통비 기준요소 별 산출점수의 합계가 7점 이상인 수급자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 및 벽지지역 거주자를 원거리교통비 적용대상으로 본다. 단, 요양보호사의 수급자가 가족이거나 행정구역상 동일 리에 거주하면서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기요양 기본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산정특례
① 수급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또는 폭력행위, 방해 행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시에 2인의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으며, 이 중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가-3”(90분)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이 경우 수급자 등의 동의를 얻고 그 내용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 지 등에 기재 하여야 한다.
② 가사활동 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수행한 경우 산정한다.
③ 정서지원(말벗,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에 소요된 시간은 1회 방문 당 최대 60분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④ 수급자의 동거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
- 동거가족이라 함은 수급자와 같은 주택에서 생활하는 자로서 민법 제779조에서 규정 하는 가족 등을 말한다.
- 수급자와 가족 모두를 위한 행위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 하고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 9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인에 대하여 1일 “가-3”의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가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 방문요양은 가족의 돌봄을 전제로 하므로 동거가족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날에는 다른 요양보호사에 의한 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이 불가 하다.
⑤ 1회 4시간 이상 연속 급여제공
-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방문간격을 두지 않고 4시간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월 4회에 한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동의를 얻고 그 내용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 급여비용은 2회로 분할하여 최초 270분에 대하여는 “가-8”을 산정하고, 270분을 제한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는 “가-8”범위 내에서 해당급여비용을 산정한다.
- 1일 1회 방문에 한하며, 이와 같은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의 방문 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⑥ 재가급여는 수급자의 가을 방문하여 수급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장소에서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동시에 가정 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이 불인정 된다. 30분 미만은 비용 산정을 하지 아니한다.
- 방문목욕 급여비용의 산정특례
1.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1급)가 목욕 도움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 한다.
2.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 준비, 입욕 시 이동 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 정리까지가 포함된다.
3. 차량 이용 방문목욕(나 -1)
①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산정한다.
②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차량 내에서 전신입욕을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
③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전신입욕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나 -1”의 90%를 산정한다.
4.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나 -2)
①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경우
② 수급자 등의 요청에 의해 가정 내 욕조나 목욕 의자를 이용한 경우
③ 관련 법령에 의해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대중목욕탕 등 가정이 아닌 목욕설비를 갖춘 시설에 수급자를 모시고 가서 목욕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④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는 차량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나-2”의 80%를 산정한다.
- 욕조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목욕의자 이용 등)
- 기타 욕조를 활용한 전신 입욕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5. 서비스 제공시간, 장기요양 등급 등에 관계없이 방문당 수가가 동일하게 산정된다.
6. 2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7. 방문목욕 차량 미이용 시 수가는 이동욕조, 목욕의자, 세면용품 등 목욕용장비, 용품 등 을 휴대하고 가정을 방문, 목욕서비스를 제공할 때 적용되며, 미입욕시 에는 방문차량 미이용 시 급여의 80%수가를 적용 한다.
제3-2조 변경방법 및 절차
- 급여변경방법 및 절차
- 상기 요금 산정의 기본이 되는 시간은 이용자 서비스 계획에 정해진 서비스에 걸리는 표준적인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의 급여의 범위를 넘은 서비스 이용의 요금은 전액이 이용자의 본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미리 상담해야 한다.
- 서비스 시간 변경은 수급자 및 보호자와 상담 후 동의가 있을 경우 바로 반영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적용의 경우에도, 보험료의 체납 등에 의해, 보험공단이 사업자에게 요양보험 급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그 경우 이용자는 1개월에 대해 요금표의 이용요금 전액을 지불을 해야 한다.
- 이용료의 지불을 할 경우에 본인부담금에 대한 영수증 및 명세서를 발행한다.
- 이용자의 신체적 이유 또는 폭력행위 등의 사정으로 이용자 또는 그 가족 등의 동의를 얻어, 방문 요양원 2명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2인분의 요금이 된다.
- 그 외의 기타비용 : 서비스의 실시에 필요한 주택의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4-1조 서비스 내용
-방문요양
-방문목욕
가. 서비스 내용
1)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 개인 활동, 정서 지원, 기능회복훈련, 인지활동형 관리지원, 응급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①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목욕도
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등
② 일상생활지원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③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등
④ 기능회복훈련 :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 훈련, 일상생활동작 훈련, 인지 및 정
신기능 훈련, 기타 재활치료 등
⑤ 인지활동형 관리지원 : 행동변화 대처, 인지프로그램 활동 제공 등
⑥ 응급서비스 : 응급상황 대처 등
2)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
보조, 몸 씻기, 머리감기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을
제공한다.
나.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
1) 수급자의 가족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서 제공할 수 없다.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에 대해서 제공할 수 없다.
3) 그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 제공할 수 없다.
다. 비용의 부담
1)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준하며,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
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수급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제4-2조 급여 서비스 내용 및 준수사항
1. 방문요양
(1) 1회 3시간까지 서비스한다. 1?2등급은 4시간 서비스한다.
필요 시 하루에 2회 방문까지 서비스되며, 이 경우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2) 야간(평일 18시 이후)은 수가의 20% 가산, 심야(22시~06시) 또는 공휴일(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함)의 경우 30% 가산됨.
(3) 수급자와 가족 요양보호사의 가족 요양일 경우, 1일 60분(최대 월 20일 가능), 공단에서 치매 등 중증대상자, 배우자 고 연령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 1일 90분(최대 31일)가능하다.
2. 방문목욕
(1) 요양보호사 2명이 협조하여 전신목욕을 제공하는 경우에 산정된다.
(2) 차량 미이용 방문목욕 서비스는 요양보호사 2인이 협조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한한다.
(3) 차량이용 방문목욕이 필요한 수급자는 즉시 목욕 차량이 있는 기관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전준수
① 방문목욕은 기관의 목욕급여제공지침에 따라 목욕급여가 제공되어야 한다.
② 목욕 전 수급자의 능력이나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목욕을 실시한다.
③ 목욕 전 신체 상태를 확인하고 이동 시 등, 머리, 다리 등이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상처를 입기 쉬운 곳에는 비닐 테이프 등으로 보호하다.
④ 유치도뇨관, 흉곽배액관, 인공항문, 기관절개관, 비위관 등을 착용하고 있는 경우 관이 분리되거나 꼬임 또는 역류되지 않도록 하며 관에 목욕물이나 비누거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한다.
⑤ 피로를 느낄 수 있으므로 대상자의 표정과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⑥ 욕창 등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환부를 보호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목욕 후 환부를 깨끗이 건조시키고 필요한 소독이나 처치 후에 옷을 입힌다.
⑦ 욕조에 들어가지 전에 대상자 팔로 물 온도를 확인시키며, 제공자의 손이 차갑지 않도록 유의한다.
⑧ 머리가 가라앉지 않도록 베개나 목욕용 수건을 뭉쳐서 머리를 고정하도록 하고 앉아 있을 경우에도 수건을 바닥에 깔아 미끄럼에 대비한다.
제4-3조 이용료 및 비용 부담, 변경
1. 비용의 부담
1) 급여비용 및 본인 부담은 장기요양급여 수가 기준에 준하며,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수급자가 전액 부
담하여야 한다.
2. 비용의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4-4조 기본의무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 체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 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 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 시에는 반드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사전 협의 하에 진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제5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가.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게 이 법에 따라 급여(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측의 사고로 인하여 수급자가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구제하고, 나아가 요양보호사 등 요양종사자의 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상해보험(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에 장기요양 기관이 계약자로 하고 요양보호사 등 요양 종사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하여야 한다.
① 요양보호사 등이 수급자에게 요양급여(서비스) 제공을 함으로 일어나는 신체적?재산 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노인의 치료비용 등에 필요하고, 요양보호사 등의 안정적인 종사를 위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책임에 따른 문제해소를 위해 상해보험(요양보호사전문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필수적으로 한다.
② 요양보호사 등 요양종사자가 요양급여를 위하여 대상 수급자의 거주지에 방문하여 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요양종사자 신체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상해보험의 가입은 기관이 부담하여 가입한다.
다. 면책 범위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자 및 보호자는 당해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 서비스 제공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
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라. 기관장은 서비스 현장에서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수급자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에
대비하여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