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장 운 영
제1조 (입소정원 및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입소정원 -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정원은 28인, 주야간보호는 17인으로 하며, 방문요양, 방문목욕의 이용 정원에는 제한이 없다.
2. 모집방법 -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각종 인터넷 포털 등 홈페이지(인터넷 카페)와 홍보지 등 을 통하여 급여 종류 등 이용사항을 안내하여 모집한다.
제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입소 및 서비스이용일로부터 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갱신 또는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의 계약의 변경사항을 기록하여 작성한다.
비대상자(등급외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 간의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운영에 따른 원활한 서비스의 제공과 수급을 위한 상호 합의에 의한 계약에 목적이 있다.
3. 입소 보증금은 없으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별첨과 같다.
제3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거나 수신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의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④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수급자가 청결한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보호자회의에 참석해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수급자의 급여제공 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⑧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⑨ 신원인수인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⑩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⑤ 수급자의 책무로 인해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5. 입소보증금 및 보증금 반환의 의무
본 기관은 입소에 따른 보증금 규정이 없으므로 수납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증금 등의 반환의 의무는 없다.
제4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경우 납부 독촉에도 납부를 하지 않고 1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5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유선통화, 방문상담, 내방상담 등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별도의 약정으로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비용의 변경은 등급, 이용수가, 이용횟수 등의 변경에 따라 기관의 장과 이용에 따른 세부내역을 확인하여 그 비용의 변경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 (서비스내용 및 그 비용의 부담)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한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등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등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등
4.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 물리치료. 신체기능. 작업치료 및 인지?정신기능훈련 등
5. 상기 서비스에 해당되는 비용의 부담은 시설의 부담으로 한다.
6. 이외 비급여 항목 서비스 비용은 별도의 도표로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