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46.7점 잔여 22명

만수요양원

053-656-1222
E
평가등급 46.7점
🛏️
정원 / 현원 6 / 28명
📅
설립연도 2009년
💰
월 비용 740,9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18시~익일 09시까지 면회 불가

지역

대구 남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6명 정원 28명
21%

현재 2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1
요양보호사 1급
65%
2
조리원
12%
1
시설장
6%
1
간호조무사
6%
2
사회복지사
12%

총 인력: 17명

프로그램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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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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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항꾸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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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교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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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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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그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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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즐 맞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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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브루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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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기타비용 12,400원
상급침실사용료 310,000원
상급침실사용료 155,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32,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1호선 현충로역 하차 1번출구 - 영남이공대학교 방면 도보 50m 버스이용 앞산네거리 현충로역 정류장 하차 - 영남이공대학교 방면 도보 1분 승용차 이용 앞산네거리 ~ 영남이공대학교 방향 우회전 후 바로 위치

🅿️ 주차

건물 북편 노면 주차공간 2대 건물 남편 골목 사유지 주차공간 있음

공지사항 10

CCTV 내부 관리 계획
2024.03.19
제1조(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6.22
제 4 장 운 영

제1조 (입소정원 및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입소정원 -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정원은 28인, 주야간보호는 17인으로 하며, 방문요양의 이용 정원에는 제한이 없다.

2. 모집방법 -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각종 인터넷 포털 등 홈페이지(인터넷 카페)와 홍보지 등 을 통하여 급여 종류 등 이용사항을 안내하여 모집한다.

제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입소 및 서비스이용일로부터 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갱신 또는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의 계약의 변경사항을 기록하여 작성한다.
비대상자(등급외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 간의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운영에 따른 원활한 서비스의 제공과 수급을 위한 상호 합의에 의한 계약에 목적이 있다.

3. 입소 보증금은 없으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별첨과 같다.

제3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거나 수신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의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④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수급자가 청결한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보호자회의에 참석해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수급자의 급여제공 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⑧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⑨ 신원인수인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⑩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⑤ 수급자의 책무로 인해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5. 입소보증금 및 보증금 반환의 의무
본 기관은 입소에 따른 보증금 규정이 없으므로 수납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증금 등의 반환의 의무는 없다.

제4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경우 납부 독촉에도 납부를 하지 않고 1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5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유선통화, 방문상담, 내방상담 등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별도의 약정으로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비용의 변경은 등급, 이용수가, 이용횟수 등의 변경에 따라 기관의 장과 이용에 따른 세부내역을 확인하여 그 비용의 변경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 (서비스내용 및 그 비용의 부담)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한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등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등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등
4.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 물리치료. 신체기능. 작업치료 및 인지?정신기능훈련 등
5. 상기 서비스에 해당되는 비용의 부담은 시설의 부담으로 한다.
6. 이외 비급여 항목 서비스 비용은 별도의 도표로 첨부한다.
개원식 안내
2019.05.10
만수요양원 개원식을 안내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시간내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19년 05월 18일 토요일 오후 2시

장소 : 만수요양원 3층 304호

주차 장소가 협소하오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인근 골목에 주차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 노인장기요양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
2019.04.11
2019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 안내





대상 : 전 국민 (수급자, 가족, 종사자 등)





분야


체험수기 : 장기요양제도 및 서비스 이용 미담사례 등


사진 : 서비스 제공과정 및 감동적인 현장 등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알림자료실/홍보관/체험수기 사진 작품집


분야별 각각 응모 가능 (1인 1편 제한)





기준


체험수기 : A4 용지 4~5매 (굴림체, 13포인트, 줄 간격 160% 한글파일)


사진 : 해상도 2272*1704 이상인 원본 JPEG 파일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됨





응모기간 : 2019.03.27~2019.04.15 (이걸 공단에서 왜 이제 공지하는지 ...)





당선작 선정 : 총 30명 - 총 9,700천원





체험수기


최우수상 1명 100만원


우수상 4명 각 50만원


장려상 9명 각 30만원





사진


최우수상 1명 50만원


우수상 5명 각 30만원


장려상 10명 각 20만원





당선작 발표 : 6월중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RFID 피처폰 리더기 사용 중단 안내
2019.04.11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피처폰(리더기) 부가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종료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 부가서비스 종료 예정일: 2019. 6.30.(일)
- 종료일 이후에는 스마트폰으로만 전송 가능
※ 스마트폰 전송이 불가능한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수기 작성

○ 피처폰(리더기) 부가서비스 해지
- 부가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반드시 본인이 부가서비스를 해지하여야 하며, 아울러 해지절자는 이동통신사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외부 강사 프로그램 실시
2019.04.02
2019년 4월을 시작으로 맞춤형 외부 강사의 프로그램이 기관내에서 시행됩니다.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1. 기체조 - 송은아 전 수성구 국학기공 회장 진행 (매주 월수)
- 어르신과 함께하는 기체조 및 기공 마사지 진행


2. 웃음치료 - 송은아 웃음치료 강사 진행 (매주 화요일)
- 지루한 오후 시간 강사와 함께하는 웃음 한바탕


3. 코딩 보드게임 - 박만석 젬블로 코딩 2급자격 강사 진행 (매주 목요일)
- 함께하는 게임으로 더욱 활기찬 시간 제공


4. 국악 프로그램 - 정인자 천부향국악원 원장님과 함께하는 음악 프로그램 (매월 세번째 수요일)
- 전통 국악기와 함께 어우러진 명창들의 노랫가락으로 흥겨운 한 마당


5. 양악 프로그램 - 강정민 도립교향악단 바이올린 연주자와 함께하는 음악 프로그램 (매월 1회 미정)
- 바이올린으로 연주하는 트로트, 가곡 등 흘러간 노래로 되새기는 추억여행
2018년도 독감예방접종 실시
2018.10.16
일시: 2018년 10월 10일 오후 14:30
장소: 시설 내
주관: 남구보건소
대상: 공동생활가정 시설에 입소하신 어르신 전체
10월 직원회의 실시
2018.10.16
일시: 2018년 10월 18일 13:00
장소: 시설내
대상: 공동생활가정 직원
노인학대예방교육 실시
2018.04.12
오는 4월 17일 오후 2시

기관 내에서 노인학대예방교육이 실시됩니다.

교육자 : 대구노인보호전문기관 강사

피교육자 : 만수노인요양센터 소속 근로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6.06.10
제 4 장 운 영

제1조 (입소정원 및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입소정원 -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정원은 28인, 주야간보호는 17인으로 하며, 방문요양, 방문목욕의 이용 정원에는 제한이 없다.

2. 모집방법 -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각종 인터넷 포털 등 홈페이지(인터넷 카페)와 홍보지 등 을 통하여 급여 종류 등 이용사항을 안내하여 모집한다.

제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입소 및 서비스이용일로부터 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갱신 또는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의 계약의 변경사항을 기록하여 작성한다.
비대상자(등급외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 간의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운영에 따른 원활한 서비스의 제공과 수급을 위한 상호 합의에 의한 계약에 목적이 있다.

3. 입소 보증금은 없으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별첨과 같다.

제3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거나 수신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의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④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수급자가 청결한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보호자회의에 참석해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수급자의 급여제공 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⑧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⑨ 신원인수인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⑩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⑤ 수급자의 책무로 인해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5. 입소보증금 및 보증금 반환의 의무
본 기관은 입소에 따른 보증금 규정이 없으므로 수납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증금 등의 반환의 의무는 없다.

제4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경우 납부 독촉에도 납부를 하지 않고 1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5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유선통화, 방문상담, 내방상담 등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별도의 약정으로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비용의 변경은 등급, 이용수가, 이용횟수 등의 변경에 따라 기관의 장과 이용에 따른 세부내역을 확인하여 그 비용의 변경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 (서비스내용 및 그 비용의 부담)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한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등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등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등
4.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 물리치료. 신체기능. 작업치료 및 인지?정신기능훈련 등
5. 상기 서비스에 해당되는 비용의 부담은 시설의 부담으로 한다.
6. 이외 비급여 항목 서비스 비용은 별도의 도표로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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