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 1-5등급자를 우선적으로 등급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자체 회의를 통해) 판단될 때 서비스는 시작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더 이상 필요없다고 판단될 때까
지로 정한다.
2. 계약목적은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용양과 방문목욕을 통하여 요양봏보호사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ㅇ한 재가 복지서비스룰 제공ㅂ함으로 어르신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지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확인,서명날인
등을 포괄하여 2부 작성하여 상호 날인 후 각각 보관한다.
4. 이용계약은 수급자 본인이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 본인이 치매,질병등으로 계약체결등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 대리인과의 계약도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