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8.6점

말벗노인재가센터

02-954-0086
B
평가등급 88.6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동대문구

웹사이트

lsslp.modoo.at

인력 현황

14
요양보호사 1급
88%
1
시설장
6%
1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1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1호선 회기역(2번출구)에서 오시는 방법 동대문03(회기역 종점) 승차 → 배봉산입구 정류장 하차 → 도보 1분 2211(회기역 종점) 승차 → 배봉산입구 정류장 하차 → 도보 1분 ♥ 5호선 장한평역(2번출구)에서 오시는 방법 2233(장한평역) 승차 → 배봉초등학교, 저농우성아파트 하차 → 도보 5분 8221(장한평역) 승차 → 전곡시장 하차 → 도보 6분 ♥ 7호선 사가정역(2번출구)에서 오시는 방법 2112, 2233(사가정역) 승차 → 장안동현대아파트 하차 → 도보 3분 2311, 2015, 2230(사가정역) 승차 → 배봉초등학교, 전농우성아파트 하차 → 도보 5분

🅿️ 주차

센터 앞 골목에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19 말벗 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2024.01.18
2019 말벗 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2020 말벗 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2024.01.18
2020 말벗 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2021 말벗 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2024.01.18
2021 말벗 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2022 말벗 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2024.01.18
2022 말벗 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2023 말벗 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2024.01.18
2023 말벗 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18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 계약목적
1.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2. 계약을 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을 명확히 하고 이견 혹은 문제 발생 시 근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 이용계약
1. 이용계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1~5등급을 받은 수급자 본인 혹은 보호자와 계약한다.
2.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한다.
3.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급여종류 및 범위, 급여비용,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배상책임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4. 수가변경 및 본인부담율 변경 시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고 방문요양·방문목욕 급여비용 본인부담금을 첨부한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2.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 (기관의 기본 책무)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한다.
2.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변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알리며 전반적으로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한다.
3. 수급자의 비밀유지를 지키고,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를 준수한다.

□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수급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기관에 통보한다.
2.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3. 월 이용료를 성실히 납부해야 하며, 방문요양 급여범위 내 급여이용을 준수해야 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수급자, 보호자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받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은 기관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제공받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신원인수인은 기관과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4.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은 서비스 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고, 분실, 파손, 부상 당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의무가 있다.
6.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비용, 퇴원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가 있다.

□ 계약의 해지 요건
1. 계약의 해지는 수급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 만료 혹은 수급자가 등급외자로 등급이 변경되거나 시설로 전원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전염병 등의 질병, 폭행, 폭언, 성희롱 등으로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③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한 경우

□ 계약해지의 절차 및 기한
1. 수급자(보호자)는 계약해지 사유 발생 시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기관 또한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바로 알려야 한다.
2. 수급자(보호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대면 혹은 메시지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3. 사전 납부된 이용료가 있을 경우, 계약해지일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 이용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①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은 첨부된 본인부담금 표에 따른다.
②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은 [표1]에 따른다.

[표1]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서비스 제공시간 금액(원)
22시 ~06시 소정수가에 30%를 가산
공휴일, 근로자의 날, 대체공휴일 소정수가에 50%를 가산

단, 서비스 일정표에 근무일이 없는 경우 근로의무가 없음으로 유급휴일에서 제외하고, 초단시간근로자는 모든 유급휴일에서 가산적용을 제외한다. 그리고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안 한 경우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2. 본인부담금
①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②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또는 9%
③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④ 수급자 및 보호자는 본인부담금 요율 변경 시 전화나 문자 혹은 센터에 방문하여 알린다.
3. 기타비용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③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④ 수가 변경 시 운영규정 개정은 하지 않고 방문요양·방문목욕 급여비용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첨부해 놓을 수 있다.

□ 본인부담금 납입
1. 이용료 세부내역서 통보 날짜와 이용료 납부 날짜는 10일 이내로 하되, 수급자 상황에 맞게 정한다. 10일 이내에 이용료가 입금이 안 될 시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입금을 요청한다.
2. 본인부담금 징수는 수급자(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3. 기관은 본인부담금 입금 확인 시 이를 증명하는 입금영수증을 수급자(보호자)에게 발송한다.

□ 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③ 급여 수가가 변경된 경우 변경계약서로 계약서를 갈음한다.
2. 급여비용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등급이 변경된 경우 수급자(보호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센터에 제시하여야 한다.
② 요양급여 수가, 본인부담율 비용 변경 시 센터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 계약기간 만료 전에 수급자(보호자)와 센터는 협의를 거쳐 재계약을 체결한다.


■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 서비스내용
1.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아래의 내용을 서비스한다.

신체활동지원: 세면, 구강청결, 식사, 몸단장,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몸 씻기, 화장실이용, 이동,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인지활동지원: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정서지원: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개인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장보기, 산책,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하고 책임귀가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등
기타: 행동변화, 응급상황 대처 등, 그 외에 기관은 기타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방문요양서비스의 1회당 급여시간은 계약서 기준으로 하며 필요 시 연장이 가능하다.

2. 방문목욕: 방문목욕서비스는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 횟수를 기준으로 한다.
운영규정 개요
2024.01.16
개정안으로 올립니다.
2023년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안내
2024.01.16
2023년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안내입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2024년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안내입니다.
2024.01.16
2024년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안내입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장기요양급여제공 상호협력 동의서
2023.12.27
1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 수급자는 본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하여야 합니다.
- 수급자는 장기요양기관과의 협의하에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함에 있어 본인의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함에 있어서 본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수칙 참고)
- 요양보호사에게 무리한 요구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수급자와 보호자는 요양보호사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고, 상대방의 신뢰 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언행이나 불필요한 신체접촉 및 불쾌하거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2.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의 권리와 의무
●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은 본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하여야 합니다.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은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에 있어서 본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수급자의 선택과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수급자가 직면한 상황과 특성을 최대한 이해하며 상호협조 하에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는 수급자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합니다.

신체활동 지원
- 식사 및 약 챙겨드리기, 개인위생활동(세수, 양치, 머리 감기, 목욕 등)
- 몸단장(머리 손질, 손·발톱 정리, 옷 갈아입기 등)
- 체위변경, 이동 도움, 배설 도움(화장실·이동변기 이용, 기저귀 교체 등)
- 신체기능 증진활동 등

인지활동 지원
- 회상 훈련, 기억력 향상 활동,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 요리하기 등)

일상생활 지원 등
- 외출 동행(장보기, 산책, 물품 구매, 병원 이용 등)
- 수급자의 방 안 청소 및 환경 관리, 빨래, 식사준비, 설거지 등
※ 가족을 위한 행위 제외

정서 지원
- 말벗, 의사소통 도움 등



◆ 수급자(보호자)가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행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①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급여외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과 수급자(보호자)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 인권침해 및 성희롱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위치 / 연락처

서울 동대문구
📍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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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954-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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