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1.3점

명가재가노인복지센터

062-652-0045
A
평가등급 91.3점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지역

광주 남구

인력 현황

25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4%
1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2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버스:6,7,12,45,68,70,71,79,99,170,177 대성사거리 ~까치고개 사이 대로변에 위치 함.

🅿️ 주차

루엔시티 (백운동 휴먼시아1단지)아파트 내

공지사항 10

2026년 방문요양 급여수가 안내
2026.01.02
1. 2026년도 방문요양 급여수가표를 아래 첨부파일에 붙여 안내드립니다.
2. 2026년에는 보험료율 인상을 바탕으로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이 장기요양등급별로 1만 8,920~24만 7,8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안내
2025.10.21
*65세 이상 어르신(1960.12.31. 이전 출생): 신분증 지참

-75세 이상(1950.12.31. 이전 출생): 2025.10.15.(수)~2026.4.30(목)
-70-74세(1951.1.1.~1955.12.31출생):2025.10.20.(월)~2026.4.30(목)
-65~69세(1956.1.1.~1960.12.31.출생):2025.10.22(수)~2026.4.30(목)

* 접종 의료기관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급여계약통보 안내
2025.07.21
2025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 안내]

변경전: 갱신결과 동일 등급인 경우 1등급(4년), 2~4등급(3년)

변경후: 갱신결과 동일 등급여부와 무관하게 1등급(5년), 2~4등급(4년)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체결한 계약기간과 유효기간 연장은 별개입니다.



① 유효기간이 연장된 수급자에 대하여 기존에 체결한 급여계약의 잔여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계약서 변경 및 공단에 계약통보 없이 해당기간 동안 급여제공이 가능합니다.

② 기존 계약의 만료일이 도래하면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연장된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계약서 작성 필수)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이를 공단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급여계약통보 관련 추가사항은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통보 안내 1부.
디지털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안내
2025.05.20
최근 해킹, 스미싱 등 디지털 침해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고객께서도 아래사항을 유의하시어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1. 공식 채널 외 출처가 불분명한 사이트 주소(URL)는 클릭 금지

2. 로그인 수단으로 사용되는 각종 인증서 비밀번호 주기적(수시) 변경

3. 장기요양기관 회원의 경우, 비밀번호 주기적(수시) 변경

4. 간편인증 등 본인이 요청한 인증이 아닌 경우, 인증하지 말고 즉시 신고

5. 공공장소 와이파이 등 보안이 취약한 곳에서 로그인하는 등 사용 자제

6. 명의 도용 방지를 위한 유심 보호 서비스 등 개인단말기 보안조치 강화

7.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118로 즉시 신고
2025년 방문요양 급여수가 안내
2025.02.03
1.2025년 방문요양 급여수가표를 아래 첨부파일에 붙여 안내드립니다.
2. 2025년 장기요양보험요율이 2024년과 동일하게 0.9182%(소득대비)로 동결되었으며,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2024년 대비 3.93% 상향조정되었습니다.
2024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
2024.10.23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코로나19 국가 예방접종이 10월 11일(금)부터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시행되오니, 아래 문서 등을 확인하여 감염에 취약한 고령층 등 고위험군 대상자들이 인플루엔자·코로나19 유행 이전에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기간]

75세 이상 : 24년 10월 11일(금)~25년 4월 30일(수)

70~74세 : 24년 10월 15일(화)~25년 4월 30일(수)

65~69세 : 24년 10월 18일(금)~25년 4월 30일(수)




[접종기관]

전국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및 지정의료기관



※ 지원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1959.12.31 이전 출생자

참조 홈페이지 → https://nip.kdca.go.kr
2024년 코로나 19 관리지침 개정 안내
2024.08.23
제정)'24년 5월 위기단계 하향(경계 에서 관심)에 따른 기존 대응 지침 (지자체용) 페지에 따라 관리지침 신규 제정
개정) 코로나19 유행 시 고위험군의 중증 및 사망위험 감소를 위한 감염취약시설 관리 강화 필요
2024년 코로나19 관리지침 개정 안내
2024.08.23
* 코로나 19 환자 발생 증가 시 고위험군의 중증 및 사망위험 감소를 위해 감염취약시설 집단발생 집중관리가 필요하여 아래 붙임과 같이 관리지침 공지합니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3.14
우리기관 이용과 관련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약관련 문의사항은 062-652-0045에서 상담가능합니다
2024년 방문요양급여수가 안내
2024.01.22
2024년도 방문요양 급여수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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