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5.1점

명가재가노인복지센터

061-652-1004
B
평가등급 85.1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지역

전남 여수시

인력 현황

25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4%
1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2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신기동 좌수영약국 골목 아래쪽 공원 옆

🅿️ 주차

이면도로 주차시설 편리함

공지사항 9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29
제5장 이용계약

제1절 계약체결

제73조【계약서 작성】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1. 수급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한다. 이 경우 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없이 수급자(보호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기관에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가. 계약 당사자
나. 계약 기간
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라.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2. 기관은 위 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는다.

제2절 계약기간·목적

제74조【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의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유선,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75조【계약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재가급여 서비스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3절 이용료·비용 부담

제76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과 기타 비용으로 하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①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100분의 15)비용을 전액 면제한다.
③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산정된 본인부담금(100분의 15)에서 40% 또는 60%를 경감한다.
④「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수급자의 요구에 의해 제공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비용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⑤ 본 조 5항의 비급여와 기타 비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본인부담금 외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2. 서비스 중 의료기관 이용으로 발생하는 진료비, 치료비, 약제비 등 일체의 병원 관련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4절 신원인수인 권리 및 의무
제77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변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 및 급여계약을 결정할 권리
3.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4.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에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 의무
3.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4.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5.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제5절 계약의 해제

제78조【계약의 해제】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자 또는 시설장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2. 수급자의 건강검진 또는 진단 결과 법정 전염성 질환의 보균자 또는 감염자로 판정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수급자의 건강, 병력 등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은폐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수급자 또는 가족이 직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인격침해 행위를 한 경우
5.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계약 해제를 요청한 경우
② 계약 해제 시, 기관은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납부한 비용 중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5.12.31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장기요양보험등급이 없는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비급여는 본인부담 원칙)


제3조 (계약해지)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이용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③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④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되는 경우 이용자와 협의 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①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② 이용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④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⑤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때
⑥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때
⑦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권리
1.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3.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4.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평가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통보 의무
5.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할 의무

2장 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기관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홈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경우
4)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3. 2항에 의하여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안내와 협의롤 거쳐 비용을 변경하여 계약서를 수정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2)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하며,
3)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 이용절차방법은 장기요양인정서 제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군.구에 장기요양급여 신청) 입소,이용의뢰서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 서류확인- 공단에 입력- 서비스 이용
장기요양급여이용에관한사항
2024.02.16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③장기요양보험등급이 없는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비급여는 본인부담 원칙)
제3조 (계약해지)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이용자또는 보호자는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이용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③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④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되는 경우 이용자와 협의 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①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②이용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④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⑤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때


⑥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때
⑦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권리
1.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3.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4.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평가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 인적사항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통보 의무
5.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할 의무
제5장 이용료

제1조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센터에서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④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⑤ 월 이용료 및 비급여비용은 별도로 기관의 내부에 게시 한다.

제2조 (비급여항목)
1. 비급여항목 세부 기준
① 기본원칙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 이며, 실제 소요
비용만을 산정해야 한다.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다.
2. 세부기준
①식사재료비: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
②이?미용비: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손 발톱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3.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①기본원칙: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센터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한다.
제3조(이용료 납부)
①이용자나 보호자는 그 달 이용료를 그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이메일 등에 의한 청구를 한다.
장기요양급여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3.04.22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장기요양보험등급이 없는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비급여는 본인부담 원칙)


제3조 (계약해지)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이용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③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④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되는 경우 이용자와 협의 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①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② 이용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④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⑤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때
⑥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때
⑦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권리
1.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3.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4.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평가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통보 의무
5.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할 의무


제5장 이용료

제1조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센터에서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④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⑤ 월 이용료 및 비급여비용은 별도로 기관의 내부에 게시 한다.

제2조 (비급여항목)
1. 비급여항목 세부 기준
①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미용비 이며, 실제 소요
비용만을 산정해야 한다.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다.
2. 세부기준

②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손 발톱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3.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①기본원칙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센터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한다.

제3조(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그 달 이용료를 그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이메일 등에 의한 청구를 한다.
방문요양서비스
2023.01.16
방문(재가) 서비스

◆ 방문요양서비스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께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의 전문적인 요양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 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 인지활동 지원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 정서 지원
말벗, 격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 방문목욕서비스
전문교육을 받은 전문자격자 2명(요양보호사1급)이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자립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도와 목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자립생활을 돕고 신체적 청결과 근육경축 예방, 심신기능을 향상시켜서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도와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제공서비스 내용
방문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어르신의 신체적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며, 방문목욕은 목욕준비부터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를 포함합니다.

◆ 방문간호서비스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제공서비스 내용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어르신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합니다. 방문간호는 방문간호지시서의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의과 방문간호급여는 간호사정 및 진단, 산소요법, 욕창치료, 단순상처 치료, 투약행위 등 기본간호와 검사 관련 업무, 투약관리 지도 등
- 한의과 방문간호급여는 한약복용지도, 좌욕 등
- 치과 방문간호급여는 구강위생관리, 구강관리
장기요양 인정신청서안내
2022.02.16
장기요양인정 신청안내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자격 대상압니다.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

장기요양인정의 신청(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3조)
- 2008년 4월 15일 부터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에서 접수합니다.
- 신청인: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대리신청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다만 팩스, 우편접수경우 신분증

의사소견서 제출기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4조)
- 65세 이상 노인 :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 신청서 제출시
방문요양
2021.11.17
방문요양서비스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께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의 전문적인 요양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 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인지활동 지원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정서 지원
말벗, 격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노인장기요양보험
2020.12.16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재가)서비스
문의전화
061-652-1004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보다나은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적용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법 제7조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6.23
(계약목적)
1. 장기요양급여제공및 비용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
급여 제공계야겨이하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다
2.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곤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
이 있다.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지는 계약체결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3.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
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한다
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
되면, 기관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문자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계약해지)
1.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퇴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2.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범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때
5)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1.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스 있는 권리
2.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이용자의 생활 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1.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시 통보에 관한 의무
4.장기 출장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이용료)
1.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당기요양보홈봅 제40조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하며, 비급여비용은 센터 원장이 정한다
2.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
호자가 부담한다
3.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4.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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