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A등급 잔여 14명

명륜재가노인복지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예술관길 31 (명륜동, 명륜2단지아파트)

033-762-6133
A
평가등급 A (최우수)
🛏️
정원 / 현원 7 / 21명
📅
설립연도 2003년
💰
월 비용 428,340원

기본 정보

웹사이트

mlnoin.or.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7명 정원 21명
33%

현재 14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내버스 이용시 원주시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에서 31, 33, 34번 버스를 이용하여, 행운아파트에서 하차함. 하차후, 행운아파트 건너편 명륜2단지로 이동, 명륜2단지 도착 후, 아파트 중심에 있는 빨간 벽돌 건물 2층임. *자차 이용시 네비게이션 주소검색: 강원도 원주시 예술관길 31(명륜동, 명륜2차 아파트) 검색. 네비게이션이 없을 경우: 남원주IC → 원주교도소 방면으로 직진 후 한지문화원 방면으로 우회전 → 한지문화원 → 언덕을 올라 치악초등학교 지나서 3거리에서 바로 좌회전 → 좌측에 명륜2단지 안으로 진입.

🅿️ 주차

명륜2차 단지내 위치하여, 주차시설 완비.

공지사항 10

2025년 12월 09일"개인정보호교육"실시
2026.01.06
* 일사 및 장소 : 2025년 12월 09일(화요일) 17;00-18:00
* 교육명 및 강사 : 개인정보보호교육 / 이미정 사회복지사
2026년 장기요양기관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2026.01.06
-방문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8장 이용자

제100조(이용대상자) 노인보건복지사업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의 규정에 따라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로 하며 그 등급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야간보호는 1~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등급외자를 받을 수도 있다.
2. 방문요양은 1~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한다.
3. 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자 및 만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저소득자, 독거노인 등으로 한다.

제101조(이용정원) 본 시설의 이용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보호서비스는 1일 이용정원을 21명으로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이용정원은 없으며,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정원은 80명 이상으로 하되 시설의 형편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3. 제1호 내지 제2호 이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본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2조(모집방법) 이용자의 모집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내 대상자 전수조사를 통한 모집
2. 이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의 전화, 내방, 홈페이지 문의 등을 통한 모집
3. 전단지 제작, 홍보물 비치, 홈페이지 제작 등을 통한 모집
4. 기타 적법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한 대상자 모집
제103조(이용계약의 목적 및 방법) ① 이 규정은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주간보호·방문요양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표준약관을 이용하며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2. 이용자의 권리 및 제공급여 안내문
3. 수급자 교육자료
4. 송영서비스 지침(단,주간보호 이용계약시)
5. 기타 이용에 필요한 서류
③ 이용 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④ 이용자가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3. 기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각 1부

제104조(계약기간) ①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 이용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자기부담비용의 변동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제105조(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별첨5 참조)
② 주간보호, 방문요양은 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6% 또는 9%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본인부담 완화를 위해 본인부담 감경대상자를 확대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감경률을 달리 적용한다. 2018.8.1.부터 확대적용)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재료비
2.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④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경우는 노인보건복지사업지침에 따른다.(별첨6 참조)
⑤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⑥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06조(이용료의 변경 및 절차) ①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7조(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 및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계약자와 실제 보호자와의 불일치로 인한 퇴소 등의 의사결정 시 법적문제에 방지하기 위해 신원인수자의 항목을 계약서에 명시 할 수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2. 신인원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의 생활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인원수의 알권리
8.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 병적상태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사항
3.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이용자가 병원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6.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④ 신원인수인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한다.

제108조(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 및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센터의 서비스제공에 대한 협력
②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통지
③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한 용인
④ 본인의 물품 등에 대한 관리
제109조(시설의 권리와 의무)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비스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
2.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통지
3. 사고 또는 손해예방을 위한 관리
4. 이용자, 보호자의 물품에 대한 분실, 파손 등으로부터의 예방

제110조(서비스내용) ① 시설에서 제공하는 주간보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인지기능강화프로그램 : 건강체조, 신체활동, 아침체조, 가요,한국무용, 미술수업, 인지기능향상훈련, 아이클레이, 민속공연 등
2. 사회기능강화프로그램 : 일상생활기능훈련, 외식서비스, 나들이, 생신잔치 및 특별행사(연말시상식)등
3. 건강기능향상프로그램 : 급·간식서비스, 송영서비스, 목욕서비스, 살균소독 등
4. 상담서비스 : 보호자 및 대상자 상담, 관찰일지, 사례관리
5. 특화프로그램 : 작업치료‘내몸의 에너지up’, 지역사회 자원연계 프로그램
6. 직원역량강화 : 직원교육 및 직원회의
7. 지역사회네트워크 : 숲체험 프로그램, 강사간담회, 보호자모임, 사회복지실습 및 요양보호사 실습 등
8. 건강증진사업 : 건강체크, 약품관리, 근력강화운동, 물리치료, 건강교육, 구충제 지급 등
9. 지역의료연계사업 : 한방진료, 결핵검진, 코로나검사 등
② 시설에서 제공하는 방문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활동지원서비스
2. 인지활동 및 인지관리 지원서비스
3.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
4. 외출시 동행, 산책지원 등 개인활동지원서비스
5. 의사소통도움, 말벗 등 정서지원서비스
6. 욕구에 대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
7. 지역자원연계서비스
③ 시설에서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상생활지원 및 신체활동지원서비스
2. 정서지원서비스 및 경제적 지원서비스
3. 상담 및 사례관리
4. 자원연계서비스
5. 그 외 보건복지부 운영 메뉴얼에 명시 되어있는 서비스 등

제111조(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환의 정도로 깊어졌거나 거동불편이 전혀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본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②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통해 클라이언트를 보호한다.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기관에 비상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본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③ 그 외 그 비용의 부담은 제 17조의 이용료 부담항목과 동일하다.
제112조(배상책임)
① 시설의 직원이 이용자에 대하여 신체적, 물질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시설은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요양보호사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3조(면책)
① 제112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시설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이용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2.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3. 보호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4.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② 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다.

제114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① 이용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가 있는 경우, 시설은 치매예방과 치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중증의 치매로 인하여 시설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신체구속지침에 의한다.
2. 와상으로 인하여 욕창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은 욕창방지를 위한 방석(에어매트)을 제공하고 매 2시간 이내에서 체위변경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촉탁의 또는 협력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월 2회 이상 욕창의 정도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연하곤란 등으로 비위관(비경구) 섭취를 요하는 경우, 비위관 삽입은 반드시 촉탁의 또는 협력의료기관의 지시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며 시설은 감염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다 하여야 한다.
4.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으로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 흡인은 촉탁의 또는 협력의료기관의 지시에 따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기저귀 또는 유치도뇨관 착용이 필요한 경우, 유치도뇨관 삽입은 반드시 촉탁의 또는 협력의료기관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6. 낙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은 이용자의 낙상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시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로 인하여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체구속지침에 의한다.
7. 감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
8.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
9. 기타 시설에서 특별한 보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설은 필요한 인적·물적 요소를 구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의 특별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시설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15조(의료급여의 제공)
① 시설은 촉탁의 또는 협력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이용자의 건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 중에서 환자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의치, 안경, 보청기 등의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촉탁의 또는 협력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의 외래진료, 입원 또는 의치, 안경, 보청기 등 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설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외래진료 또는 입원 등에 필요한 비용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외래진료 또는 입원 등의 사유가 시설에게 있는 경우 또는 지정후원금 등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6조(시설물 등의 사용)
① 이용자 및 보호자 등은 시설의 집기, 비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 및 보호자 등은 시설직원의 동의 없이 시설설비, 의료기기 등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③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설비, 의료기기, 집기 및 비품 등 시설의 재산을 파손하거나 훼손, 망실한 경우에는 재물관리규정 제1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가에 따른 현금배상 또는 실비 변상한다.
④ 보호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의 재산을 파손, 훼손, 망실한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제117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2.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3. 이용자가 사망한 때
4. 이용자가 이용계약서 내지 서약서 상의 이용규정을 위반한 때
5.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시설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한 때
6.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시설에게 손해를 가한 때
② 제5호 내지 제7호의 경우 시설의 해약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14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③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18조(계약의 정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와 시설은 양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로 계약해지에 갈음하여 그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제119조(건강진단) 이용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간보호 입소 시에는 반드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고, 년 1회의 건강검진을 받아 대중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한다.
2. 종사자는 년1회의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3.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좋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2026년 장기요양기관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주간보호)
2026.01.06
- 주간보호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제8장 이용자

제100조(이용대상자) 노인보건복지사업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의 규정에 따라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로 하며 그 등급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야간보호는 1~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등급외자를 받을 수도 있다.
2. 방문요양은 1~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한다.
3. 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자 및 만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저소득자, 독거노인 등으로 한다.

제101조(이용정원) 본 시설의 이용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보호서비스는 1일 이용정원을 21명으로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이용정원은 없으며,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정원은 80명 이상으로 하되 시설의 형편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3. 제1호 내지 제2호 이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본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2조(모집방법) 이용자의 모집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내 대상자 전수조사를 통한 모집
2. 이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의 전화, 내방, 홈페이지 문의 등을 통한 모집
3. 전단지 제작, 홍보물 비치, 홈페이지 제작 등을 통한 모집
4. 기타 적법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한 대상자 모집
제103조(이용계약의 목적 및 방법) ① 이 규정은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주간보호·방문요양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표준약관을 이용하며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2. 이용자의 권리 및 제공급여 안내문
3. 수급자 교육자료
4. 송영서비스 지침(단,주간보호 이용계약시)
5. 기타 이용에 필요한 서류
③ 이용 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④ 이용자가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3. 기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각 1부

제104조(계약기간) ①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 이용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자기부담비용의 변동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제105조(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별첨5 참조)
② 주간보호, 방문요양은 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6% 또는 9%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본인부담 완화를 위해 본인부담 감경대상자를 확대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감경률을 달리 적용한다. 2018.8.1.부터 확대적용)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재료비
2.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④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경우는 노인보건복지사업지침에 따른다.(별첨6 참조)
⑤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⑥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06조(이용료의 변경 및 절차) ①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7조(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 및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계약자와 실제 보호자와의 불일치로 인한 퇴소 등의 의사결정 시 법적문제에 방지하기 위해 신원인수자의 항목을 계약서에 명시 할 수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2. 신인원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의 생활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인원수의 알권리
8.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 병적상태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사항
3.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이용자가 병원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6.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④ 신원인수인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한다.

제108조(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 및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센터의 서비스제공에 대한 협력
②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통지
③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한 용인
④ 본인의 물품 등에 대한 관리
제109조(시설의 권리와 의무)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비스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
2.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통지
3. 사고 또는 손해예방을 위한 관리
4. 이용자, 보호자의 물품에 대한 분실, 파손 등으로부터의 예방

제110조(서비스내용) ① 시설에서 제공하는 주간보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인지기능강화프로그램 : 건강체조, 신체활동, 아침체조, 가요,한국무용, 미술수업, 인지기능향상훈련, 아이클레이, 민속공연 등
2. 사회기능강화프로그램 : 일상생활기능훈련, 외식서비스, 나들이, 생신잔치 및 특별행사(연말시상식)등
3. 건강기능향상프로그램 : 급·간식서비스, 송영서비스, 목욕서비스, 살균소독 등
4. 상담서비스 : 보호자 및 대상자 상담, 관찰일지, 사례관리
5. 특화프로그램 : 작업치료‘내몸의 에너지up’, 지역사회 자원연계 프로그램
6. 직원역량강화 : 직원교육 및 직원회의
7. 지역사회네트워크 : 숲체험 프로그램, 강사간담회, 보호자모임, 사회복지실습 및 요양보호사 실습 등
8. 건강증진사업 : 건강체크, 약품관리, 근력강화운동, 물리치료, 건강교육, 구충제 지급 등
9. 지역의료연계사업 : 한방진료, 결핵검진, 코로나검사 등
② 시설에서 제공하는 방문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활동지원서비스
2. 인지활동 및 인지관리 지원서비스
3.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
4. 외출시 동행, 산책지원 등 개인활동지원서비스
5. 의사소통도움, 말벗 등 정서지원서비스
6. 욕구에 대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
7. 지역자원연계서비스
③ 시설에서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상생활지원 및 신체활동지원서비스
2. 정서지원서비스 및 경제적 지원서비스
3. 상담 및 사례관리
4. 자원연계서비스
5. 그 외 보건복지부 운영 메뉴얼에 명시 되어있는 서비스 등

제111조(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환의 정도로 깊어졌거나 거동불편이 전혀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본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②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통해 클라이언트를 보호한다.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기관에 비상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본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③ 그 외 그 비용의 부담은 제 17조의 이용료 부담항목과 동일하다.
제112조(배상책임)
① 시설의 직원이 이용자에 대하여 신체적, 물질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시설은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요양보호사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3조(면책)
① 제112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시설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이용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2.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3. 보호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4.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② 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다.

제114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① 이용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가 있는 경우, 시설은 치매예방과 치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중증의 치매로 인하여 시설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신체구속지침에 의한다.
2. 와상으로 인하여 욕창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은 욕창방지를 위한 방석(에어매트)을 제공하고 매 2시간 이내에서 체위변경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촉탁의 또는 협력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월 2회 이상 욕창의 정도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연하곤란 등으로 비위관(비경구) 섭취를 요하는 경우, 비위관 삽입은 반드시 촉탁의 또는 협력의료기관의 지시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며 시설은 감염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다 하여야 한다.
4.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으로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 흡인은 촉탁의 또는 협력의료기관의 지시에 따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기저귀 또는 유치도뇨관 착용이 필요한 경우, 유치도뇨관 삽입은 반드시 촉탁의 또는 협력의료기관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6. 낙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은 이용자의 낙상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시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로 인하여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체구속지침에 의한다.
7. 감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
8.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
9. 기타 시설에서 특별한 보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설은 필요한 인적·물적 요소를 구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의 특별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시설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15조(의료급여의 제공)
① 시설은 촉탁의 또는 협력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이용자의 건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 중에서 환자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의치, 안경, 보청기 등의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촉탁의 또는 협력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의 외래진료, 입원 또는 의치, 안경, 보청기 등 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설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외래진료 또는 입원 등에 필요한 비용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외래진료 또는 입원 등의 사유가 시설에게 있는 경우 또는 지정후원금 등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6조(시설물 등의 사용)
① 이용자 및 보호자 등은 시설의 집기, 비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 및 보호자 등은 시설직원의 동의 없이 시설설비, 의료기기 등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③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설비, 의료기기, 집기 및 비품 등 시설의 재산을 파손하거나 훼손, 망실한 경우에는 재물관리규정 제1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가에 따른 현금배상 또는 실비 변상한다.
④ 보호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의 재산을 파손, 훼손, 망실한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제117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2.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3. 이용자가 사망한 때
4. 이용자가 이용계약서 내지 서약서 상의 이용규정을 위반한 때
5.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시설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한 때
6.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시설에게 손해를 가한 때
② 제5호 내지 제7호의 경우 시설의 해약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14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③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18조(계약의 정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와 시설은 양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로 계약해지에 갈음하여 그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제119조(건강진단) 이용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간보호 입소 시에는 반드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고, 년 1회의 건강검진을 받아 대중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한다.
2. 종사자는 년1회의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3.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좋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120조(위생관리) ① 건물 주변을 청결히 하고 거실, 식당, 조리실 등을 정기적으로 소독한다.
② 화장실은 매일 청소하고 소독한다.
③ 하절기에는 필히 각 창문마다 방충망을 설치하고 특히 구충·구서에 만전을 기한다.
④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며 식단표를 작성하여 급식을 제공한다.
⑤ 이용자의 개인화일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21조(생활지도) ① 시설의 모든 종사자는 이용자의 생활지도교사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
② 시설 내의 생활이 사회생활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생활지도를 실시하여 자립능력을 배양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25년 11월 27일 "소방안전교육"
2025.12.01
* 일사 및 장소 : 2025년 11월 27일(목요일) 17;00-18:00
* 교육명 및 강사 : 소방안전교육 / 원주소방서 김찬희 강사
2025년 10월 24일 즐거운 운동회
2025.11.11
치악초등학교과 연계한 '꽃보다 아름다운 우리들' 프로그램 진행

10월 24일은 주간보호서비스 대상 어르신들 치악초등학교 운동장으로 이동하여

학생들과 함께 즐거운 운동회에 참여하셨습니다.
하반기 소방안전교육
2025.11.11
주간보호서비스 대상 어르신들 및 직원들은

2025년 11월 4일 하반기 소방안전교육 및 재난대피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진행)
2025년 10월 30일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2025.11.04
* 일사 및 장소 : 2025년 10월 30일(목요일) 17;00-18:00
* 교육명 및 강사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 김태임 센터장
2025년 09월 29일 "노인학대예방교육" 실시
2025.10.01
* 일사 및 장소 : 2025년 09월 29일(월요일) 16;30-17:30
* 교육명 및 강사 : 노인학대예방교육 / 문선혜 강사(강원특별자치도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2025년 08월 28일 "일상생활기능훈련교육"실시
2025.09.01
* 일시 및 장소 : 2025년 08월 28일(목) 17:00~18:00
* 교육명 및 강사 : 일상생활기능훈련 / 이미정 사회복지사
2023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결과 - 최우수(A)판정
2025.05.08
2023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결과

-방문요양 : 최우수(A)
-주간보호센터 : 최우수(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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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예술관길 31 (명륜동, 명륜2단지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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