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5.2점 잔여 42명

명문재가노인복지센터

054-475-9980
B
평가등급 85.2점
🛏️
정원 / 현원 6 / 48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186,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07:00-21:00 (연중무휴)

지역

경북 구미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6명 정원 48명
13%

현재 4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10%
4
요양보호사 1급
40%
1
조리원
10%
1
시설장
10%
1
간호조무사
10%
2
사회복지사
20%

총 인력: 10명

프로그램 27

공놀이

운동보조

대상: 3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노래교실

기타

대상: 3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뉴스

기타

대상: 3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독후활동

운동보조

대상: 3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링던지기

운동보조

대상: 3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마사지

운동보조

대상: 32(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미니공던지기

운동보조

대상: 32(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미술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3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밸러스워킹PT

인지기능향상

대상: 3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사진으로 만나는 얼굴들

기타

대상: 3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색종이 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3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색종이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2(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색칠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3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숫자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3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신체기능의 훈련

운동보조

대상: 32(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신체놀이

운동보조

대상: 3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인지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3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영화감상

기타

대상: 3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요리교실

운동보조

대상: 3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3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집게로 물건집기

운동보조

대상: 3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추억놀이활동

운동보조

대상: 3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치매예방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3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투호 던지기

운동보조

대상: 3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한글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3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화투놀이

기타

대상: 32(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55,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차 및 택시 - 탑정형외과 앞 하차후 도보로 1분 (2층) 버스 - 옥계대우아파트건너 하차 후 탑 정형외과 바로 입구 2층

🅿️ 주차

건물 내 지하주차장 이용가능 (무료) 건물 옆편에 지상주차장이 별도로 있음 (유료)

공지사항 10

2025년 방문요양 수가변경안내서 및 급여비용안내
2024.12.31
안녕하십니까?

명문재가노인복지센터입니다~^^

2025년 방문요양 수가변경 및 급여비용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주야간보호 수가변경안내서 및 급여비용안내
2024.12.31
안녕하십니까?

명문재가노인복지센터입니다~^^

2025년 수가변경 및 급여비용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야간보호 시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4.23
2024년 시설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1조 (이용정원 / 모집방법)
1. 입소정원
* 시설 : 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 서비스 정원을 결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 정원: 48명으로 정하여 운영함.
2. 모집방법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현 재가서비스 대상자의 보호자 상담 / 홍보지 / 지인소개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1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계약’ 포함)
시설에 입소하는 모든 입소자는 반드시 각 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 - 입소의뢰나 신청 시 입소기간(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 1~ 5 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
기하도록 한다.
2. 계약서 - 입소계약(급여제공계약)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등 비 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 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3. 계약서 부본 발부 - 입소계약서(급여제공계약서)는 반드시 부본을 발부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입소계약서 부본 발부 대장에 발부일 및 수령일, 수령자 이름과 연락처, 수령자
서명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단,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발급 확인서로 발부 대장을 대신할 수 있다.
5. 계약목적 -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
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
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6. 계약대상자 -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보호자)도 가능하다.
7. 입소기간의 연장 -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한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
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한다.
8.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
경 할 수 있다.
1)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보호자나 이용자가 변경을 요할 경우
5)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 직후 보호자(수급자)는 시설에 알려야하고 시설은 수급
자(보호자)와 합의하여 변경사항이 발생 시 바로 변경할 수 있다.
9.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에 대한 급여기준>은 [별첨1]참조
- 미이용 급여비용 : 15일 이상 이용하고자 계약을 체결 후 평일(월~금요일)기준으로 월5일
의 범위 안에서 이용 예정 급여비용의 20%산정
- 가산 : 일요일, 공휴일은 급여비용의 30%, 평일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급여 20%
- 한도증액 : 월20일 이상(1일 8시간)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20%)증액
1) 월 이용료에 대한 규정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무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 40조에 따른 수급자증명서와 “의료급여법시행
규칙”제1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수가 및 산정기준에 준한다.
- 서비스 수가표[위항]에 의해(등급자)월 이용료의 본인부담금은 15% 경감 대상자는
9% 또는 6%로 한다.
- 등급 외 이용자의 이용료는 시설에서 지정하는 금액으로 책정한다.
- 이용료는 통장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용료 미납 시
에는 미납액을 통보하고 그 후로 1개월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납청구서
를 발행하여 납부토록 한다. 수개월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단 통
보 후 모든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한다.
-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못할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하며, 받은 즉시 통장에 입
금시킨다.
10. (신원인수인의 권리)
1.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인 시설은 계약당사자에게 입소생활에 따른 입소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입소
자의 퇴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퇴소 및 전원조치를 요구
할 수 있다.
11. (신원인수인의 의무)
1.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 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6. 입소자의 의무 - 입소자는 월 이용료 납부 의무,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각종 프로그램참석의무, 시설의 건전한 생
활 분위기 조성 의무,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12.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수
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 할 수
있다.
7.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본 시설 이용에 있어서 위험이 초래된다고 인정된 자
9.이용자에게 아래의 사유가 발생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서비스이용료가 미납되어 보호자가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경우
- 계약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여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서비스이용자가 아래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해지할 수 있다.
- 이용자가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희망할 경우
- 이용 어르신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한 후 재이용 시에는 신규 입소의 절차를 밟도록 한다.
제13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보호자나 이용자가 변경을 요청할 경우
5)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 직후 보호자(수급자)는 시설에 알려야하고 시설은
수급자(보호자)와 합의하여 변경사항이 발생 시 바로 변경할 수 있다.
6)서비스비용 산정 방식
①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일상생활 지원(취
미, 오락, 운동, 가족 등에 대한 교육, 상담 등)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심의 기능유지.
향상을 위한 서비스, 목욕급여비용 등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②시설급여(이용시간)은 일 3~12시간 이상으로 장기요양수가에 준한 급여제공 시간으로 한다.
7) 급여변경 방법 및 절차
기관은 재가서비스 제공관련 매월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 수급자(보호자)의 승인을 득하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고지하고, 서비스제공 중 계획을 변경 할 때는 요양보호사와 협
의 후 기관에 보고 지침에 의거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변경 서비스 관련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은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 한다.
제14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시설은 입소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생활보호 서비스 및 의료 서비스, 여가 선용
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제공함에 있어 입소비용(본인부담금, 비 급여) 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
하지 않으나, 시설 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입소자의 병적사항 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단, 상비약의 사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제15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의 목적으로 입소자 상태가 긴급할 경우
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을 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3.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 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칭한다.
-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16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상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
한 정보를 기록하여 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
하여야 한다.
-간호(조무)사는 입소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 하도록 한다.
-간호(조무)사는 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
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하여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조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정상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한다.
나)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또는 유선 상담을 실시한다.
다)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 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3)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응급상항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
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 종사자가 병원까
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4)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 직원이 동
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단, 발생하는 진료비는 전액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5)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타 어르신에게 위해의 원인이 될 만한 문제 행위가 있다고 판단되어 질시.
제16조 (시설물 사용상 주의)
①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위험이나 장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센터에서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다.
③ 이용자 및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센터 이용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이용자 면회시간, 면회 대상자 및 반입물품 등
을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 (전문인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
시설은 입소자의 입소생활에 대한 안전상의 보장과 보호를 위하여 전문인 영업배상책임보
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다음의 가입기준을 준수한다.
1. 전문인 영업배상 책임 보장 가입함.
2. 입소자 정원 기준 보장 가입함.
제18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입소자 또는 계약당사자에게 배상의 의무를 진다.
① 기관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
을 경우.
② 관련된 규정에 의한 배상책임에 대한 사항일 경우.
③ 전문인 영업배상 책임 보험 / 입소자 정원 기준 보장에 대한 보험 가입함.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소자나 입소자의 보호자가 시설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수 급자의 자연사 또는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경우
②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경우
③ 면책범위와 관련된 규정에 의한다.
④ 보호자가 음식물 또는 약품 등을 직원에게 이야기 하지 않고 대상자어르신께 직접 전달하여
대상자 스스로 투약 또는 음식물 섭취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등
⑤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⑥ 면책을 주장하는 자는 면책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진다.
⑦ 계획된 급여제공 시간외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배상을 요구 할 수 없다.
3. 시설 종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징계처분과
관계없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명문재가 방문요양, 목욕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24.04.23
*사업의 목적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재가에서 신체활동지원, 가사지원, 개인 활동 지원
정서적지원, 목욕서비스 등을 통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유지 활동으로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
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하며, 더 나아가 편안한 노후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여 상실된 마음과 몸을
사랑의 정신과 전인적 접근으로 심리적, 정신적 지원을 한다.

이용대상자
서비스 이용 대상은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지장이 있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자로 1등급 ~5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서비스 이용 계약
계약은 서비스 의뢰 당사자와 하되, 대상자가 서비스 의뢰 의사 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그 가족
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과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 결한다.
1. 센터는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 할 수 있다.
2. 센터와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 요양급여제공계약
서(이하 '계약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각각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1) 계약당사자(서명포함)
2)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4) 비급여 대상 및 대상별 비용

*계약기간
쌍방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계약 기간을 정한다.
계약 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인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의 부담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 첨부 자료 확인 )

*계약해지
이용의 해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상자가 사망 한 때
2) 대상자가 센터 입소를 하였을 때
3)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수시로 계약 해지
4) 기타 이용 해제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024년 수가변경안내서 및 급여비용안내입니다.
2023.12.30
안녕하십니까?

명문재가노인복지센터입니다~^^

2024년 수가변경 및 급여비용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방문요양 수가변경안내서 및 급여비용안내
2023.12.30
안녕하십니까?

명문재가노인복지센터입니다~^^

2024년 방문요양 수가변경 및 급여비용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05월 08일 어버이날 행사 안내}
2023.04.27
{ 2023년 05월 08일 어버이날 행사 안내 }

안녕하세요. 명문재가노인복지센터 입니다.^^*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까지 모두 담아 행사를 주최하려고 합니다.
어버이날 행사 안내드립니다.

*행사일시 : 2023년 05월 08일 (월) 14시 30분~

명문재가노인복지센터를 아껴주시는 모든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수가변경안내서 및 급여비용안내
2022.12.26
안녕하십니까?

명문재가노인복지센터입니다~^^

2023년 수가변경 및 급여비용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력현황
2020.05.12
센터장 : 1명
사회복지사 : 2명
요양보호사 : 5명
간호조무사 : 1명
사무원 : 1명
조리원 : 1명
운전원 : 1명
주차시설 및 교통편
2020.05.12
명문재가노인복지센터 주소 ) 경북 구미시 산호대로 793-1 옥계 탑정형외과 2층

- 주차시설 : 건물 내 지하주차장 주차장 이용가능

- 교통편 : 옥계 대우 아파트 앞 정류장에서 하차후 도보로 2분

*자세한 정보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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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54-475-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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