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의 의미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적극행정 운영지침)
◇적극행정의 범위
불합리한 규제개혁 외에도 대국민 정책·서비스 개선 등의 혁신 행정, 칸막이 제거를 통한 문제해결 등 협업행정, 사회적 약자배려 등 사회적 가치 실현도 적극행정에 포함됨
① 기업현장 애로해소 등으로 신산업·일자리 창출 지원
② 규제입증책임·네거티브 전환·적극적 법령해석 등 법령정비
③ 적극적·혁신적 업무처리로 국민 편의 제고
④ 부처간 칸막이 제거,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으로 문제해결
⑤ 안전한 환경조성,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