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 수급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 인적사항, 장기요양보험등급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수급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다)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라)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제95조(이용료 등 수납)
가. 이용료 : 장기요양서비스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따르며, 일반적으로는 등급별 기본수가의 20%를 본인부담금으로 부담한다.
이용일수로 일할계산하며, 비급여 이용료는 시설과 입소인의 계약에 의하며 홈페이지 및 시설내부
그 내역을 게시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경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따라 매해 변경된 수가에 따른다.
- 비급여 항목 및 그 밖의 이용 부담액은 실비로 한다.
나. 이용료 수납
(1)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5일까지 수급자(보호자)에게
문자?SNS(카카오톡 등)으로 전월 비용안내문자 및 급여비용내역서를 발송한다.
(2) 수급자(보호자)는 명세서를 받은 월의 말일까지 기관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한다.
(3) 수급자(보호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 이용료 미납관리
(1) 기관은 투명하고 정확한 이용료 관리를 위해 본인부담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미납금에 대해 관 리한다.
(2) 미납금이 발생할 경우 전화, 문자 발송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3) 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3개월 이상 연체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다.
(4) 3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6개월 이상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제96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라. 변경절차는 계약서(표준약관) 또는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기관 각 1부씩 보관한다.
단 매년 변경되는 장기요양 수가로 인한 본인부담금 변경에 대해서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제97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기관은 입소자의 건강 향상과 행복한 노후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입소자의 정신적 안정과 건강관리를 위해 일상 케어 및 간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입소자의 무료감을 감소시키고 활기찬 생활을 위해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입소자와 정서적?
신체적 상황을 배려한 그룹별로 주3회 이상 제공한다.
(3) 치매예방 및 치매관리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인지평가에 따라 그룹별로 제공한다.
(4) 입소자의 감염병 관리 및 건강관리를 위해 2주 1회 이상 촉탁의를 두어 진료케 하여야 한다.
(5) 요양원 내의 생활이 사회생활과 연계될 수 있도록 사회적응훈련(시장나들이, 외부행사참석 등)
각종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능력을 배양하도록 노력한다.
(6) 기타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공되는 서비스(세탁물 관리, 시설관리 등)
나. 시설급여 서비스의 세부사항
(1) 일상케어
- 신체활동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 청결,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등
- 가사활동지원서비스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세탁?주변정돈 등
- 개인활동지원서비스 : 외출 시 동행?부축, 일상 업무 대행 등
- 정서지원서비스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2) 목욕케어
-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등
다.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1) 기관의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를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 부담 이용료를 전액 면제하며, 의료급여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수급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3)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제반비용의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8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수급자의 질환의 정도가 깊어졌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특별 보호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게 알려 병원 진료 및 입원을 권유 및 보호자 요청 시 병원 동행,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나. 보호자의 병원 동행 요청으로 발생되는 진료비용은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하나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본인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제99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가.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1)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간호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2)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산소포화도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계약의사가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3)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 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나. 협약 의료기관(계약의사)의 진료에 관한 사항
(1)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한달 기준 2회)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2)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우 및 처방전 발급 등)을 취한다.
다. 병원 진료에 대한 사항
(1) 입소자의 상태 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정기 병언 진료 시 처리절차
① 병원 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 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② 병원 진료에 필요한 입소자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 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라.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1)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병원 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 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 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하고 귀원한다.
마. 기타
(1) 입소인이 병이나 부상한 경우 또는 시설이 정한 의사의 진단에 의해 치료를 필요로 하는 때는
약물치료의 요양 또는 물리치료 등 시설 자체의 가능한 치료는 원 장(시설장)의 책임 하에 실시
하기로 하고 중환자 또는 수술을 요하는 질환일 경우는 입소인 및 신원인수인과의 상담을 통해
신원인수인의 책임 하에 시설의 지정 병원 또는 각자의 선택에 의한 기타 의료시설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2) 입소인의 치료를 위한 병원이용 및 기타 의료시설의 비용은 입소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3) 병원이용이 장거리에 해당할 경우 시설에서는 입소인에게 실비의 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비용 청구가 불가능 할 경우 기관에서는 수행직원에게 필요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