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79.4점

명정재가장기요양센터

051-757-4034
D
평가등급 79.4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18:00

지역

부산 수영구

웹사이트

soo.or.kr

인력 현황

15
요양보호사 1급
83%
1
시설장
6%
2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1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편: 54번 버스 (원정빌라 하차), 115번 버스 (수영강변e편한세상3차 하차) -지하철편: 2호선 수영역, 3호선 망미역

🅿️ 주차

-센터 앞 주차장 사용 가능

공지사항 7

명정재가장기요양센터 서비스 이용 안내
2022.02.14
안녕하세요^^ 명정재가장기요양센터입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대상
- 만 65세 이상 고령 및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이며,
- 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 어르신(필수)

○서비스내용
- 신체활동지원
- 정서지원(말벗, 의사소통도움, 생활상담 등)
- 가사지원
- 일상생활업무지원
- 인지관리(치매관리 등)
- 외출동행, 병원동행 등

○서비스 이용방법
①서비스이용신청접수(제공기관 가정방문실시 후 장기요양등급신청)→장기요양등급판정→서비스제공계획수립 및 계약서 작성→서비스 진행
②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공단에 직접 장기요양등급신청 및 등급판정 후 기관 유선 및 내방 상담 진행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안내
-일반수급자 : 전체이용금액의 15% 부담
-감경대상자 : 대상자 별 상이(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참고)
-수급권자 : 무료

○장기요양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서비스 제공 전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전하는 계약 체결
: 계약목적, 계약기간, 서비스 제공시간, 월 이용료, 본인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해제, 서비스 이용 관련 합의사항 등을 기입
-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기관과 이용자 각 1부씩 보관
- 계약 체결 시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수급자 동의

자세한 사항은 명정재가장기요양센터 051-757-4034로 연락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명정재가장기요양센터 이용안내
2020.04.27
안녕하세요^^ 명정재가장기요양센터입니다.
2020년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대상
- 만 65세 이상 고령 및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이며,
- 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 어르신(필수)

○서비스내용
-신체활동지원(말벗, 의사소통도움, 생활상담 등)
-가사지원
-일상생활업무지원
-병원동행 등

○서비스 이용방법
①서비스이용신청접수(제공기관 가정방문실시 후 장기요양등급신청)→장기요양등급판정→서비스제공계획수립 및 계약서 작성→서비스 진행
②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공단에 직접 장기요양등급신청 및 등급판정 후 기관 유선 및 내방 상담 진행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일반 : 전체이용금액의 15%
-감경대상자 : 대상자 별 상이(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참고)
-수급권자 : 무료

자세한 사항은 명정재가장기요양센터 051-757-4034로 연락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2019년 명정재가장기요양센터 서비스 이용 안내
2019.01.21
안녕하세요^^ 명정재가장기요양센터입니다.
2019년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대상
- 만 65세 이상 고령 및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이며,
- 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 어르신(필수)

○서비스내용
-신체활동지원(말벗, 의사소통도움, 생활상담 등)
-가사지원
-일상생활업무지원
-병원동행 등

○서비스 이용방법
①서비스이용신청접수(제공기관 가정방문실시 후 장기요양등급신청)→장기요양등급판정→서비스제공계획수립 및 계약서 작성→서비스 진행
②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공단에 직접 장기요양등급신청 및 등급판정 후 기관 유선 및 내방 상담 진행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일반 : 전체이용금액의 15%
-감경대상자 : 대상자 별 상이(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참고)
-수급권자 : 무료

자세한 사항은 명정재가장기요양센터 051-757-4330(4034)로 연락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명정재가장기요양센터 재가방문요양 서비스 이용안내
2018.11.14
안녕하세요^^ 명정재가장기요양센터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중심으로 장기요양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명정에서 재가 장기요양사업 대상 및 이용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
- 만 65세 이상 고령 및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이며,
- 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 어르신(필수)

○서비스내용
-신체활동지원(말벗, 의사소통도움, 생활상담 등)
-가사지원
-일상생활업무지원
-병원동행 등

○서비스 이용방법
①서비스이용신청접수(제공기관 가정방문실시 후 장기요양등급신청)→장기요양등급판정→서비스제공계획수립 및 계약서 작성→서비스 진행
②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공단에 직접 장기요양등급신청 및 등급판정 후 기관 유선 및 내방 상담 진행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일반 : 전체이용금액의 15%
-차상위자 : 전체이용금액의 9%, 6%
-수급권자 : 무료

자세한 사항은 명정재가장기요양센터 051-757-4330(4034)로 연락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명정재가장기요양센터 재가방문요양 서비스 이용안내
2018.01.31
안녕하세요^^ 명정재가장기요양센터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중심으로 장기요양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명정에서 재가 장기요양사업 대상 및 이용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
- 만 65세 이상 고령 및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이며,
- 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 어르신(필수)

○서비스내용
-신체활동지원(말벗, 의사소통도움, 생활상담 등)
-가사지원
-일상생활업무지원
-병원동행 등

○서비스 이용방법
①서비스이용신청접수(제공기관 가정방문실시 후 장기요양등급신청)→장기요양등급판정→서비스제공계획수립 및 계약서 작성→서비스 진행
②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공단에 직접 장기요양등급신청 및 등급판정 후 기관 유선 및 내방 상담 진행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일반 : 전체이용금액의 15%
-차상위자 : 전체이용금액의 7.5%
-수급권자 : 무료

자세한 사항은 명정재가장기요양센터 051-757-4330(4034)로 연락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명정재가장기요양센터 이용안내
2017.08.22
안녕하세요^^ 명정재가장기요양센터입니다.
요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중심으로 장기요양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명정에서 재가 장기요양사업 대상 및 이용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
- 만 65세 이상 고령 및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이며,
- 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 어르신(필수)

○서비스내용
-신체활동지원(말벗, 의사소통도움, 생활상담 등)
-가사지원
-일상생활업무지원
-병원동행 등

○서비스 이용방법
①서비스이용신청접수(제공기관 가정방문실시 후 장기요양등급신청)→장기요양등급판정→서비스제공계획수립 및 계약서 작성→서비스 진행
②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공단에 직접 장기요양등급신청 및 등급판정 후 기관 유선 및 내방 상담 진행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일반 : 전체이용금액의 15%
-차상위자 : 전체이용금액의 7.5%
-수급권자 : 무료


기타 문의사항은 ☎051-757-4330, 4034~5 ☎010-4578-9160, 9217로 연락주세요 ^^ 감사합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안내
2012.11.06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대상1) 지원대상;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자 + 의료급여 적용자)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2) 선정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에 따라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인정을 받은 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이면서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 해당되는 차상위 ; 만성질환자 이면서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 해당되는 차상위 ; 저소득 대상자; 지역가입자는 월별보험료액과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감경여부 판단 ; 직장가입자는 직장보험료액과 재산과표액을 기준으로 감경 여부 판단 서비스 내용; 장기요양급여 이용시 본인일부부담금 50% 경감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1)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신청 ;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신청가능 ;※ 인터넷 신청의 경우 대리인은 신청인의 가족에 한하며, 신청인 본인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가족에 한하여 신청 가능1.서비스 신청(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2.방문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 3.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공단 등급판정위원회) 4.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 장기이용계획서 통보(장기요양센터)5.서비스 이용(장기요양기관)문의: 로사재가장기요양센터 051-757-4330      ;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 1577-1000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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