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77.8점

명진재가복지센터

054-674-1238
D
평가등급 77.8점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08:30~17:3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북 봉화군

웹사이트

명진재가.kr/

인력 현황

42
요양보호사 1급
91%
1
시설장
2%
3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4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자가용 이용시 ▷ 봉화읍 출발 1. 봉화교차로에서 예봉로 현동 울진 방면으로 좌회전 후 18.7km 이동 2. 춘양교차로에서 소천로 춘양 영월 방면으로 우측도로 198m 이동 3. 소천로 좌회전 후 282m 이동 4. 춘양로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방면으로 좌회전 후 915m 이동 5. 의양로 춘양 방면으로 좌회전 후 378m 이동 6. 봉화춘양 LH아파트 정문 건너편 명진재가복지센터 ▷ 이외 지역에서 출발시 - 경북 봉화군 춘양면 의양로 106-1 네비게이션 이용 ◈ 대중교통 이용 1. 춘양공용버스터미널 하차후 도보 2. 성도농약 종묘사까지 64m 이동(의양로5길) 3. 성도농약 종묘사 앞에서 왼쪽길로 17m 이동 4. 춘양농협까지 횡단보도 이용 5. 춘양농협 앞에서 328m 이동 6. 봉화 춘양 LH 아파트 건너편 명진재가복지센터 도착 ◈ 기차 이용시 기차 : 춘양역 → 택시이용 (봉화방향, 도보 21분) → 명진재가복지센터 도착

🅿️ 주차

* 명진재가복지센터 앞 주차 가능, 건너편 도로 주차 가능

공지사항 5

2026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13
안녕하십니까. 명진재가복지 센터장입니다.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054) 674-1238 연락 부탁 드립니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4.16
안녕하십니까. 명진재가복지 센터장입니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늦게 나마 공지 하여 드립니다.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054) 674-1238 연락 부탁 드립니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24
안녕하십니까. 명진재가복지 센터장입니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늦게 나마 공지 하여 드립니다.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054) 674-1238 연락 부탁 드립니다.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2.20
안녕하십니까. 명진재가복지 센터장입니다.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늦게 나마 공지 하여 드립니다.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054) 674-1238 연락 부탁 드립니다.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2.01.20
1. 계약의 목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노인장기요양 등급 1~5등급 인정 받은 수급자로 하며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서비스 이용 계약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ㄱ.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ㄴ.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계약목적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비용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 계약의 해제
?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는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기관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보 한다.
? 이용 서류
- 장기요양 인정서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 입소이용 의뢰서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3.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②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고객이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기관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으며 기관과 이용자가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가. 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하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나.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청구한다.

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을 감경한다.
?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라.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40을 감경한다.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마.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바. 본인 일부부담금
- 일반 (15%)
- 감경 대상자 (9%, 6%)
- 기초생활 수급권자 (0%)

사. 월 한도액
- 1등급 1,672,700
- 2등급 1,486,800
- 3등급 1,350,800
- 4등급 1,244,900
- 5등급 1,068,500

5.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신원인수장소는 대상자 거주지 가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나.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7. 계약의 해제
이용 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① 기관은 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 기관의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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