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1조 ( 계약 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 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 2조 ( 이용계약 )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 별지 제2호 서식 참조
제 3조 (계약기간)
1.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모두드림방문요양센터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를 기본으로
한다.
다. 이용자 측에서 계약기간을 제시할 경우 6개월을 기본으로 정하며 이후 3개월 단위로
서비스재계약을 할 수 있다.
라.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기관 센터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제 4조 ( 서비스개시 절차 )
①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해당 행정관청에 서비스신청을 하고 해당 행정관청에서는 서비스여부를 결정하여 장기요양기관으로 송부한다.
② 센터는 수급자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센터에 보관한다. 계약서 작성 시 필요서류는 다음
각호 1과 같다.
1.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서
2. 보호의무자의 동의서 1부(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수급자 및 보호의무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4. 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5. 장기요양급여계약서
제 5조 ( 방문요양 월 이용료 및 이용자의 비용부담 )
1.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 요양급여 (서비스)를 이용한다.
2. 1, 2등급 : 재가 및 시설급여 / 3,4,5등급 : 재가급여
3.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원)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제 6조 ( 본인부담금 )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하고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다음과 같이 부담한다.
1. 재가급여의 일반은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2.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보험료순위가 25%~50%이하
감경대상자인 경우 9%를 본인부담하고, 보험료순위 25% 이하 감경대상자의 경우
6%를 본인부담 한다.
제 7조 (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
1. 방문요양 1회당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6,190
가-2
60분 이상
23,480
가-3
90분 이상
31,650
가-4
120분 이상
40,280
가-5
150분 이상
46,970
가-6
180분 이상
52,880
가-7
210분 이상
58,930
가-8
240분 이상
65,000
2. 방문요양 이용계약절차
①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② 사전방문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기록
(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③ 사정회의 : 건강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④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를 한다.
제 8조 ( 계약자의 의무 )
① 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제공자’와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서비스제공자 의무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이용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 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이용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제 9조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의 내역에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필요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간병 입. 퇴소 절차,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6) 기타 ‘제공자’의 협조요청 이행
제10조 ( 계약해지 요건 )
① ‘이용자’(또는‘보호자’)는 아래의 경우 ‘제공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이용자’(또는‘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공자’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이용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공자’는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이용자’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11조 ( 계약의 해지 )
①‘이용자’(또는‘보호자’)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제공자’는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과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경우는 무료(0 %)이다.
제12조 ( 재계약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이용자’와 ‘제공자’가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