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2.7점 잔여 3명

모현노인요양원

031-535-2519
A
평가등급 92.7점
🛏️
정원 / 현원 45 / 48명
📅
설립연도 2005년
💰
월 비용 387,500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 포천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45명 정원 48명
94%

현재 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5
요양보호사 1급
60%
3
조리원
7%
1
관리인
2%
1
시설장
2%
1
촉탁의사
2%
1
위생원
2%
3
간호조무사
7%
2
영양사
5%
1
작업치료사
2%
4
사회복지사
10%

총 인력: 42명

프로그램 11

건강손마사지(C그룹)

인지기능향상

대상: 6(명)명, 주기: 주 1회(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or 개인 침상, 요양원 실내

건강손운동(B그룹)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or 개인 침상, 요양원 실내

낙상예방체조(A그룹)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1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or 개인 침상, 요양원 실내

동요부르기(C그룹)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or 개인침상, 요양원 실내

메뉴큐어 바르기/마스크 팩(B그룹)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or 개인침상, 요양원 실내

사회행사서비스

기타

대상: 48(명)명, 주기: 년 2회(3시간), 장소: 포천관내

신체인지기능향상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8(명)명, 주기: 주 1회(0.17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or 개인 침상, 요양원 실내

음악감상(A그룹)

기타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 실 및 생활실

치매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식당, 개인침상

치매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식당

치매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공동거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25,5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포천시외버스 터미널 하차 도보 10분(택시 이용시 기본요금) 대중교통 : 포천시내 기업은행 버스정류장 하차 도보 10분 - 일반버스 : 57번, 58번, 59번, 72번, 72-3번 - 좌석버스 : 138, 138-1, 138-2, 138-5, 138-6, 138-7 대중교통 : 포천시내 포천보건소 앞 버스정류장 하차 도보 5분 - 일반버스 : 72-3, 88번 - 좌석버스 : 3200 약도 사진 참고

🅿️ 주차

장애인 주차장 : 1대 가능 일반주차장 : 26대 가능

공지사항 10

202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22
202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 계약의 목적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을(모현)"은 "갑 (입소자)"이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 게 하며, 이에 “갑" 혹은 ”병(“갑”의 주보호자 / 주보호자가 대리인을 선정한 경우/ 주보호자 없는 경우 보증인을 선정한 경우도 포함)“은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 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③ 입소 대상자 준비 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사본) 1부.

2. 표준/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사본) 1부.

3. 어르신 주민등록등본 1부.

4. 어르신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주보호자 주민등록등본 1부.

6. 어르신 신분증(사본) 1부.

7. 입소 시 건강진단서(1개월 이내) 1부.

-필수포함 항목 : 6가지 전염성(장티푸스, 세균성이질, b형간염, 폐결핵, 매독, AIDS) 질환이 없음 증명

8. 의사소견서 1부.

9. 처방전(현재 복용중인 약)

- 치매약 복용시 치매검사결과지(K-MMSE, GDS)

10. 코로나 검사 결과서(입소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 결과서).

11. 코로나 예방접종증명서

12. 연계 기록지 - 타 요양원 및 주간보호 전원시

13. 증명사진 2부.

④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와 권리)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개인별이용계획에 따른 성실한 서비스 제공 의무

4. 계약 당사자에게 입소생활비에 따른 입소비용 청구 권리

5. 입소자의 퇴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퇴소 및 전원 조치를 요구할 권리

② 입소자의 의무와 권리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6.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7. 입소자의 권리 : 입소자는 퇴소를 신청할 수 있다.

8.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③ 신원인수인의 의무와 권리

1)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돌봄에 필요한 자료 제공과 의무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주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2)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입소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입소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해 알 권리

3. 입소자와 관련한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4. 입소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5.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입소자의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입소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의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9.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0.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 및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돌봄이 어려운 심한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입소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⑦ 입소자 또는 보호자 및 가족이 퇴소를 원하는 경우
2026년 장기요양비용 안내문
2025.12.22
2026년 1월 1일자로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2.9%인상됨에 따른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알려드립니다.

비급여 항목인 식대비와 간식비는 동결되었으니 안내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현 노인요양원 CCTV 관리 내부 계획서
2025.03.18
모현노인요양원 CCTV 내부 계획서 입니다.
202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12.10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 계약의 목적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을(모현)"은 "갑 (입소자)"이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 게 하며, 이에 “갑" 혹은 ”병(“갑”의 주보호자 / 주보호자가 대리인을 선정한 경우/ 주보호자 없는 경우 보증인을 선정한 경우도 포함)“은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 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 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③ 입소 대상자 준비 서류

1. 장기요양 인정서 1부.
2. 표준/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3. 어르신/ 주보호자 각 주민등록등본 1부.
4. 생활보호 대상자 증명서(생활보호 대상자일 경우) 1부.
5. 건강진단서 1부.
6. 증명사진 2부.
7. 의사소견서 1부.
8. 처방전 1부.
9. 치매약 복용시 치매검사결과지(K-MMSE, GDS)
10. 연계기록지 1부.
11. 가족관계증명서 1부.
12. 어르신 신분증(사본) 1부.


④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2.1:1 기준 (31일 기준)

< 급여비용 > < 입소자본인부담금 >

등급 일비용 월비용 일반(20%) 경감(12%) 경감(8%)

1 : 90,450 2,803,950 560,790 336,474 224,316

2 : 83,910 2,601,210 520,242 312,145 208,097

3/4 : 79,240 2,456,440 491,288 294,773 196,515



(1) 2.3:1 기준 (31일 기준)

< 급여비용 > < 입소자본인부담금 >

등급 일비용 월비용 일반(20%) 경감(12%) 경감(8%)

1 : 86,030 2,666,930 533,386 320,032 213,354

2 : 79,810 2,474,110 494,822 296,893 197,929

3/4 : 75,360 2,336,160 467,232 280,339 186,893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와 권리)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개인별이용계획에 따른 성실한 성실한 제공 의무

4. 계약 당사자에게 입소생활비에 따른 입소비용 청구 권리

5. 입소자의 퇴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퇴소 및 전원 조치를 요구할 권리



② 입소자의 의무와 권리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6.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7. 입소자의 권리 : 입소자는 퇴소를 신청할 수 있다.



8.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③ 신원인수인의 의무와 권리

1)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과 의무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2) 신원인수인의 권리



⑴ 입소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⑵ 입소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⑶ 입소자와 관련한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⑷ 입소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⑹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⑺ 입소자의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⑻ 입소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⑼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의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⑽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⑾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 및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입소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⑦ 입소자 또는 보호자 및 가족이 퇴소를 원하는 경우
2025년 장기요양비용 안내문
2024.12.04
2025년 1월 1일자로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3.93%인상됨에 따른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알려드립니다.
비급여 항목인 식대비와 간식비는 동결되었으니
안내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2.20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 계약의 목적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을(모현)"은 "갑 (입소자)"이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 게 하며, 이에 “갑" 혹은 ”병(“갑”의 주보호자 / 주보호자가 대리인을 선정한 경우/ 주보호자 없는 경우 보증인을 선정한 경우도 포함)“은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 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 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③ 입소 대상자 준비 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사본) 1부.
2. 표준/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사본) 1부.
3. 어르신 주민등록등본 1부.

4. 어르신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주보호자 주민등록등본 1부.
6. 어르신 신분증(사본) 1부.
7. 입소 시 건강진단서(1개월 이내) 1부.

필수포함 항목 : 6가지 전염성(장티푸스, 세균성이질, b형간염, 폐결핵, 매독, AIDS) 질환이 없음 증명
8. 의사소견서 1부.
9. 처방전(현재 복용중인 약)

치매약 복용시 치매검사결과지(K-MMSE, GDS)
10. 코로나 검사 결과서(입소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확인 결과서).
11. 코로나 예방접종증명서

12. 연계 기록지 - 타 요양원 및 주간보호 전원시
13. 증명사진 2부.



④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첨부파일 참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와 권리)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개인별이용계획에 따른 성실한 성실한 제공 의무
4. 계약 당사자에게 입소생활비에 따른 입소비용 청구 권리
5. 입소자의 퇴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퇴소 및 전원 조치를 요구할 권리

② 입소자의 의무와 권리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6.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7. 입소자의 권리 : 입소자는 퇴소를 신청할 수 있다.

8.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③ 신원인수인의 의무와 권리
1)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과 의무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2) 신원인수인의 권리

⑴ 입소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⑵ 입소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⑶ 입소자와 관련한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⑷ 입소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⑹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⑺ 입소자의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⑻ 입소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⑼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의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⑽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⑾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 및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입소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⑦ 입소자 또는 보호자 및 가족이 퇴소를 원하는 경우
2024년 장기요양비용 안내문
2023.12.20
2024년 1월 1일자로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3.04%인상됨에 따른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알려드립니다.
비급여 항목인 식대비와 간식비는 동결되었으니
안내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면면회 일정 안내입니다.
2023.06.25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는 하향 조정되었으나 본 요양원의 면회일정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위를 위해 보호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1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A(최우수) 등급'
2023.03.01
2021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우리시설은 최우수기관(A등급)에 선정되었습니다.

더욱 정진하여 언제나 어르신을 최고로 모실 수 있도록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장기요양비용 안내문
2022.12.25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수가 인상으로 2023년 1월 1일자로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4.54%인상됨에 따른 본인 부담금 납부액을 알려 드립니다.

비급여 항목이 인상되었으니 안내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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